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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국회

[원샷법] 마지막까지 추한 모습… '원샷법 본회의' 아수라장

잠용(潛蓉) 2016. 2. 4. 18:46

마지막까지 추한 모습 '원샷법 본회의' 아수라장
아이뉴스24 | 조현정기자  | 입력 2016.02.04. 17:01 
 

<아이뉴스24>


조원진, 김종인 겨냥 "국회의원도 아닌 분이"... 野 반발에 고성 오가

[조현정기자] 4일 기업활력제고촉진법(원샷법) 등 계류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렸지만 시작부터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일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어 12월 임시국회, 1월 임시국회에 이르기까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과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대방에 책임을 떠넘기며 지루한 공방을 이어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민주노총 2중대'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국회의원도 아닌 분'으로 지칭하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회의장 전체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선거구 획정 하자.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다. 국민들은 선거구 획정도 중요하지만 민생법안도 중요하다고 한다"고 했다. 특히 노동개혁 4개 법안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노총 2중대 역할을 하는 야당은 국민을 위한 당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원내대표는 또 "지난 23일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는데 국회의원도 아닌 분이, 비상대책위원장인가 하는 분이 (국회의원) 299명이 합의한 안을 뒤집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합의해 놓고 비상대책위원장이 합의를 파기하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은 여러분들이 하자고 하면 하고 말자면 말아야 되는 것이냐"라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고 선거구 획정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부대표의 강도 높은 발언이 이어지자 야당 의석에서 "이상한 소리 그만하라" 등 고성이 터져 나왔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고성으로 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비대위원장은 당의 대표인데, 당 대표를 면전에서 이렇게 모욕을 할 수 있느냐"고 항의하며 정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실질적으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일수도 있는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들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면서도 "오늘 이 본회의를 위해 의장이 얼마나 많은 중재 노력을 하고 애를 써왔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 것이다. 의사일정은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도 아닌 분이 국회의원들을 능멸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국회의원 아닌 분이 새누리당을 능멸하는 게 아니냐. 대통령 한 말씀에…마찬가지 아니냐"며 거듭 정회를 요청했고, 야당 의석에서도 조 수석부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 의장은 회의를 그대로 진행했다. 정 의장은 "이 회의가 끝난 후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방금 그 부분에 대해 사과를 포함해서 논의가 있길 바란다"고 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원샷법 겨우 처리됐지만... 나머지 쟁점법안은 '안갯속'
파이낸셜뉴스 | 김호연  | 입력 2016.02.04. 16:45 | 수정 2016.02.04. 16:55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우여곡절끝에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쟁점법안 처리에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나머지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선거구 획정 등의 처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는 이들 주요 쟁점법안을 놓고 극명한 대립전선을 구축하고 있어 향후 접점모색과정에서 험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원샷법의 경우 이미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한 데다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둘러싼 장기간 대치정국이 이어지면서 '국회 무용론' 등 비판적 여론이 비등하면서 처리에 압박을 느낀 여야가 설 연휴 명절을 앞두고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샷법이 가까스로 국회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나머지 쟁점법안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샷법 처리를 계기로 여야의 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미쟁점 법안의 조속한 국회 일괄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1월 임시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곧바로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은 강경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쟁점법안이라고 제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정말 무모한 법안들"이라며 "그리고는 통과시켜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법안별로보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의료비가 폭등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파견법은 "460만 노동자를 파견 대상자로 만드는 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선거구 획정의 처리 시점도 발목을 잡고 있다. 더민주는 쟁점법안 처리에 앞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 총회에서 "선거법을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민생법안, 개혁법안, 안전법안을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두고 20대 총선에 임하는 성공적 마무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원내지도부가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한 18일, 19일까지는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해 받았다고는 하지만 새누리당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도 변수다. 더민주의 반대속에 이날 열린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지만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여야가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원샷법 통과로 M&A '물꼬'... "지주사 전환 늘어 신사업 확대"
뉴스1 | 최명용 기자  | 입력 2016.02.04. 16:11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 = 발의된지 7개월만에 '원샷법'이 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업구조재편과 지주회사 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거나 인수합병(M&A)이 원활해지면서 기업들의 신성장동력 찾기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재계는 '원샷법' 통과로 신사업 진출 및 산업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에 얽혀있는 규제를 하나의 특별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다. 기업이 사업구조를 재편할 때 인수합병(M&A)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주회사 규제도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신년 업무보고 후 외부에 마련된 부스를 찾아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서명을 하고 있다. /News1 이광호 기자


사업구조개편의 경우 5년 한시법으로 기업이 과잉 공급 해소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준다.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기업에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고용안정 지원, 세제·금융지원 등 필요최소한의 특례를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합병, 증자, 신규 법인설립시 등록면허세율이 종전 0.4%에서 0.2%로 낮아지고 사무실, 공장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율도 4%에서 2%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기업의 인수합병(M&A)도 원활해진다. 현재 기업은 M&A를 추진할 때 이를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한다. 원샷법이 시행되면 M&A시 발행되는 신주규모가 시가총액의 10% 미만일 때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 절차가 그만큼 간소해진다.


지주회사 규제도 완화된다. 지주사가 증손회사를 보유할 때도 현재는 원칙적으로 100% 지분을 보유해야 하지만 증손회사가 상장사일 경우에는 20%, 비상장사일 경우에는 40% 지분만 보유해도 된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1~2년인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도 3년으로 연장된다. 인수합병이나 합작투자시 세제나 금융혜택도 주어진다. 재계 관계자는 "인수합병이 원활해지고 지주회사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새로운 산업을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기업들이 신성장 동력을 찾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일각에선 원샷법이 재벌의 편법 지분상속을 정당화하는 특혜법이라는 비판도 있다. 또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수월하게 해 대량 해고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재계는 관련 비판은 루머에서 비롯된 것일 뿐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샷법의 규제완화 범위와 대상을 늘릴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관련 규정을 활용한다면 주무부처 장관이나 민관합동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걸러지게 된다"며 "관련 규제 완화가 대부분 시한 단축이거나 세금 이연의 효과여서 특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들은 규제가 남는 부분도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더 크다"며 "구조조정 사전심의에서 고용유지계획 등을 제출해야 하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량 해고 우려 대신 고용유지 효과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xpe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