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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박정권의 "北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기획논란… 나라 망신

잠용(潛蓉) 2018. 5. 16. 16:00

집단 탈북 류경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논란…

북송여부에 이목 쏠려

[중앙일보] 입력 2018.05.14 16:56 수정 2018.05.14 17:51



▲ 중국 류경식당에서 탈북한 종업원들이 지난 2016년 4월 입국해 보호시설로 이동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의 북한 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남성 지배인 1명과 여성 종업원 12명이 스스로의 의사가 아닌 국가정보원에 의한 '기획탈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들 13명이 '강제소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어 이들의 거취가 주목된다. 지난 10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건에 대해 2016년 당시 닝보의 북한 류경식당 지배인으로 일한 허강일씨를 인터뷰하며 이 사건이 국정원에 의한 ‘기획탈북’이라고 보도했다. 허씨는 방송을 통해 "국정원이 여종업원 모두를 데리고 한국에 오면 훈장과 포상을 준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종업원들을 협박해 함께 탈북했다는 것이다.  
  
13명의 류경식당 직원 탈북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14일 통일부는 입장을 표했다. 통일부는 이들이 2016년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방송보도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들의 북송 가능성에 대해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방송에 나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상황이 되면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지난 2월 20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제기된 '집단 탈북 종업원' 송환에 대해 "우리 남쪽에 자유의사로 와서 정착한 사람이어서 북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검토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말한 바 있다. 

  


▲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열린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및 유인납치' 조작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 종업원 탈북사건 대책회의 관계자들과 민변 관계자들이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건과 관련해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렸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4일 "선거 승리를 위해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 천륜을 짓밟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랫동안 범죄를 은폐하고 방치ㆍ방조한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기획 탈북 논란과 관련해 이병호 전 국정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정모 전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 강요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등의 시민단체들도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반박도 거세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북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을 석방하기는커녕 류경식당 탈북직원 13명을 북한에 되돌려 보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호소문을 통해 "류경식당 종업원들이 북송되면 고문받다 처형될 것이 뻔한데 통일부는 이들의 송환을 검토하겠다 한다"며 "대한민국 통일부가 아니라 '김정은 연락사무소'"라고 주장했다. 1997년 탈북한 김태희 부산 탈북연대 실행위원은 지난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앞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한 1차 대비다"며 "여종업원들에 대해 벌써 몇 번째 북송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라고 보내지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은 국정원이 기획”
세계일보ㅣ2018-05-11 22:03:00  수정 : 2018-05-11 22:03:00


JTBC, 당시 지배인 인터뷰 보도
“다 데리고 오라고 해 함께 탈북”
통일부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3명(1명은 지배인)이 2016년 4월 집단 탈북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당사자들의 방송 인터뷰로 2년여 만에 재점화됐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지난 10일 2016년 당시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 지배인으로 일했던 허강일씨 인터뷰를 방송했다. 허씨는 방송에서 당초 본인과 부인만 귀순하기로 했으나 국가정보원 직원이 ‘종업원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종업원들을 협박해 함께 탈북했다고 주장했다.


JTBC는 종업원 인터뷰도 내보냈다. 방송에 따르면 한 종업원은 “말레이시아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갔다. 한국대사관이었다. 그때 한국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이 방송된 데 대해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집단 탈북 종업원 문제와 관련해 입국 경위, 자유 의사 등에 대한 지배인과 일부 종업원의 새로운 주장이 있었다”면서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탈북이 강압에 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과 맞물려 남북 간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탈북 여종업원의 북송 문제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을 교환하는 방식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 (그 문제는) 조금 진전이 되면 말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中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총선 앞둔 북풍 기획?
MBCㅣ김정인ㅣ 2018-05-15 06:41 수정 2018-05-15 06:50



박근혜 탈북 북한식당 국정원 통일부  
◀ 앵커 ▶ 지난 2016년 중국의 한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대거 탈북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 이들이 기획 탈북됐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당시 국정원이 총선을 앞두고 북풍을 기획했던 건 아닌지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의 지배인으로 일하다 종업원 12명을 데리고 집단으로 탈북했던 허강일 씨. 허 씨는 M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데려온 종업원들은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몰랐다고 털어놨습니다.


[허강일/당시 류경식당 지배인] (다른 종업원 분들은 한국으로 오는 건지 모르고 따라오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힘들었죠. 모르는 사람을 속여가지고 오려니까 얼마나 더 힘들어" 애초 국정원 정보원으로 일했던 자신만 탈북하려 했지만 국정원의 협박 탓에 종업원들까지 탈북에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탈북 시기도 총선에 맞춰 무리하게 앞당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허강일/당시 류경식당 지배인] "5월 30일로 계획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4월 3일 날 밤쯤에. 4월 5일 날 무조건 들어오라는 거예요.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비준해서 상황이 어떤지 계속 보고 드려야 되는 상황이래요. 안 되면 자기나 윗분들이 죽는다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더라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관련 TF팀은 오늘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탈북을 강요한 뒤 이를 선거에 이용했다"며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정원은 해당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 자체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단독] 류경식당 기획 탈북 의혹, 유엔 총회서 보고됐다

오마이뉴스ㅣ 2017.12.03 12:05  최종 업데이트 2017.12.03 13:54


UN 특별보고관 "한국행에 동의하지 않은 종업원 있다는 진술 확보"...

연말에 또 서울 와 조사

중국 류경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경과가 현재 정기회기 중인 제72차 유엔 총회(9월 12일부터 12월 중순까지)에 정식 보고서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결의·설치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9월 18일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납치와 이산가족' 항목에 이들 종업원들과 권철남·김련희씨의 사례를 포함시켰다.


지난 2016년 4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이 입국한 이래로 해당 사건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이에 대한 조사가 공식 문서로 나온 것은 국내외를 통틀어 처음이다. 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10월 26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해당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다. 북한의 구금시설, 정보 통제, 뇌물과 상납이 북한 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며 류경식당 기획 탈북 의혹과 권씨와 김씨의 북한 송환 요구에 대한 조사 경과도 함께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 딩시 통일부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해 지난 2016년 4월 7일 입국했다고 밝혔다. ⓒ 통일부 제공


유엔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
류경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 내용 실려
 

기자가 입수한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여성들과 북한 가족의 안녕이 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며, 앞으로 이 문제를 남북 양쪽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에선 이들 중 일부가 자발적으로 입국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확보했다고 돼 있어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보고관(킨타나 본인을 지칭)은 이 여성들이 (북한 정권의 주장처럼) 구금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종업원들의 상황을 계속 모니터했다"고 한다.


이어 "특별보고관은 중국 출국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서로 상반된 설명을 확보했다"면서 "그중엔 종업원 중 일부는 집단 탈출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음을 가리키는 진술이 있다(He received conflicting accounts about the circumstances of their departure from China, with some indicating that some members may not have fully consented to a mass escape)"고 덧붙였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들의 집단 탈출과 한국행이 완전히 자의로 이뤄졌다는 설명보다 그렇지 않다는 설명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 당국의 발표와는 정반대의 견해다.


이와 관련해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다 북한으로 돌아간 종업원 7명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 출연해 남성 지배인 허아무개씨가 "조장에게만 탈출하는 날 오전에 한국에 간다고 말했다"며 "나머지 사람들에겐 말레이시아로 가게를 옮긴다고 속였다"고 발언한 바 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 7월 17~21일까지 4박5일간 서울을 방문해 탈북민 등을 만나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진술 및 자료 등을 수집하면서 류경식당 '기획 탈북' 의혹 및 북한 송환을 요구하는 탈북민 권철남·김련희씨 사건을 함께 조사했다. 그는 여성들의 입국과정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고, 특히 권씨를 직접 만났다.


또 보고서에선 "본 사건은 양 정부의 추가 고려가 요구된다"며 "여성과 그 가족들의 안녕이 우선적으로 취급돼야 한다(the welfare of those women and their families should be treated as the priority)"고 촉구하고 있다. 종업원들과 그 가족의 의사 및 요구가 가장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특별보고관은 여성과 그 가족의 장·단기 보호 필요성과 접촉 회복의 가능성을 정당하게 고려하도록 남북 양쪽 당국과 계속 협력하겠다(The Special Rapporteur will continue to work with the authorities in the two Koreas to ensure that the short and longer-term protection needs of those women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restoring contact, are duly considered)"고 피력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서울 일정 중 만났던 탈북민 권철남씨와 그의 권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국가보안법은 개인이 당국의 승인 없이 북한과 공식 접촉하는 것을 막지만, 이동의 자유는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고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긴급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특별보고관은 사익에 따라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서 그들의 복지와 가족생활 권리를 한국정부가 다른 고려사항보다 우선시하도록 촉구한다(He calls upon the Republic of Korea to consider cases of persons who wish to return to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on their individual merit, placing the person's well-being and right to family life above other considerations)"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것은 권씨와 김씨를 포함해 앞서 언급된 북한 식당 종업원들에게도 해당되는 권고일 수 있다. 이들의 송환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북한의 가족에게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엔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해 한국 국적자 6명이 있어 일각에선 이들과 '맞교환'을 추진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종업원들이 입국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이들을 이끈 남성 지배인 허모씨가 지난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접촉한 것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이들을 만난 단체는 유엔인권서울사무소가 유일하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사무소는 지난해 8월 18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에서 이들을 만났다. 지난 11월 중순 서울사무소 측에 연락해, 종업원들을 면담했을 당시의 상황을 질의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다만 서울사무소 측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현재 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과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탈북자들의 상황을 조사 중"이라며 "이외에 공유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정보나 종업원들의 신변에 관한 정보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정치 협상의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기 의견을 가지고 삶에 대한 결정을 할 자유를 가진 개인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2016년 5월 16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앞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접견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올해 연말에도 서울 방문
 
 
지난해 8월 민변은 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긴급 청원을 포함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북한도 해당 사건을 유인 납치를 넘어 '강제실종(정부가 직접 또는 묵인하에서 개인을 체포해 구금하는 행위로, 정부가 실종된 개인의 행방이나 생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자유의 박탈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유엔에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들과 그 가족을 직접 만나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 문제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맡겨 조사토록 했고, 킨타나 보고관은 복수의 외신에 올 연말에도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목적은 탈북민을 만나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전해 듣는 것이겠지만, 마찬가지로 북한 식당 기획 탈북 의혹과 북한 송환 요구자 문제도 조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엔에 정식으로 설치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의해 조사가 진행, 총회에 정식 보고서가 제출됐고, 북한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유엔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만약 '납치'로 조사 결과가 나타난다면, 국제적인 비난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 이전에 여성들의 한국행과 상관이 없는 현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여성들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12월 중으로 활동이 종료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측은 해당 사건을 적폐청산 15대 과제에 선정하지 않았다. 과제로 채택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개혁위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해당 문제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내부에서 논의한 내용을 말하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조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하지 못했다. 일설에 의하면 개혁위원 중 일부가 해당 사안이 인권의 문제이므로 채택해야 한다고 했으나 국정원 윗선에서 강력하고 간곡하게 요청하면서 조사대상에서 빠지게 됐다고 한다. 애초에 15개 조사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따로 조사를 하기도 어렵다.


해당 기간엔 명칭 변경에 따른 조직문화 개선 등의 후속작업, 야당이 제기한 김대중·노무현정부 9개 의혹 사건, 시민들이 제보한 크고 작은 사건을 처리하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서훈 국정원장이 조만간 그간 민변의 종업원 면담 요청에 어떤 식으로든 답변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희준 변호사(민변 통일위원장)는 "딸의 안위를 걱정하는 북의 부모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사들로서 일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사건이므로 현 정부는 부담을 갖지 말고 해결을 해달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변은 그간 국정원을 상대로 접견 신청, 서신 전달,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위법한 구금을 긴급히 해제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 접견 거부 취소 소송 등의 활동을 했으나 모두 거부되거나 기각됐다. 그외 대한적십자사와 접촉해 인도적 해결을 촉구해왔고,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다. 그간 국정원이 이들의 입국에 개입한 것은 지배인 허씨의 언론 노출과 민변의 노력으로 많은 부분이 밝혀졌다. 국정원도 이에 대해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국정원의 전향적 변화로 면담이 이뤄져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진우 NCCK 인권센터 전 소장(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부이사장)은 "남북간에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인도적 문제인데 남북간의 긴 미래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지금이라도 고백하고 털고 가야 하고, 가고 싶어 하면 돌려보내야 한다, 미전향 장기수, 어부들의 예에서 보듯 얼마든지 송환이 가능하다"며 "우리 잘못으로 넘어왔으면 남한사회는 극단적 세력이 그런 일을 해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을 역사의 전통으로 세워놓는 것이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글: 신상미(hippiedream), 편집: 최은경(nuri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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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4.13총선 직전 집단 입국 사실을 정부가 공개한 이후 북한 당국과 가족들이 집단유인납치를 주장하며 송환을 요구하고 있고, 단식 도중 1명이 사망했다는 기사도 나오는 상황이나 정부는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오전 정준희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탈북민은 자유 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한 초기단계에 있고,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외부인 접견은 적절치 않다' '북한식당 여성종업원 12명이 금식하다 1명이 사망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건강상태는 좋다'고 밝혔다. 


총선 닷새 전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박근혜의 국정원 작품?
한겨레ㅣ2018-05-11 19:38 수정 2018-05-12 19:27



▲ 북한 종업원 13명 집단 탈출한 곳으로 추정되는 중국 저장성 닝보의 북한식당인 류경식당. 닝보 /연합뉴스


일부 종업원들 “자유의사 아니었다” 증언
지배인은 “국정원 직원 지시받았다”
북한에 송환하는 문제 제기될 수도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2016년 4월 집단탈북한 종업원들 가운데 일부가 당시 한국행은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증언하고 나서 탈북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4·13 총선 투표일을 닷새 앞두고 이들의 입국 사실을 공개해 선거용으로 집단탈북을 기획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사실 여부에 따라선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당시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 지배인으로 일했던 허아무개씨는 10일 방송된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국정원 직원의 지시를 받고 종업원들을 데리고 탈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종업원들에게 한국으로 간다는 말을 일절 하지 않았으며, 종업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택시를 타고 상하이로 가서 말레이시아행 비행기를 탔다고 방송은 전했다. 한 종업원은 “말레이시아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갔다. 한국대사관이었다. 그때 한국에 간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종업원은 “한국대사관에서 자의로 탈북했다는 진술서에 서명을 해야 했다.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 종업원은 “이제라도 갈 수 있다면 어머니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울먹였다.


이들의 증언은 정부 설명과 다르다. 통일부는 이들의 입국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은 해외에서 생활하며 한국 텔레비전과 드라마,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실상과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알게 됐으며, 최근 집단탈북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가는 것에 대해 서로 마음이 통했으며,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한 종업원의 말을 소개했다. 선거를 닷새 앞둔 통일부의 발표에 선거용 기획탈북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으나 박근혜 정부는 부인했다.


종업원들의 증언이 나오자 정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집단탈북 종업원들의 입국 경위, 자유의사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며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집단탈북 종업원들 가운데 자유의사에 반해 입국한 이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될 경우, 이들이 송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송환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과 맞물려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집단탈북 종업원들과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을 교환하는 방식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면서도 “조금 진전이 되면 말하겠다"라고 답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북한 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민변,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고발
한국일보ㅣ유환구 기자ㅣ2018.05.14 20:01 수정 2018.05.14 20:55



▲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당시 청와대 개입 정황 드러나면

박근혜도 추가 고발키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2016년 4월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에서 기획한 정황이 있다”며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 홍영표 당시 통일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 정황이 드러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는 14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금지 위반, 형법상 강요 및 체포ㆍ감금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국정원장과 홍 전 장관, 당시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정모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TF는 고발장에서 “이 사건은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류경식당 지배인이던 허강일이 이 전 원장과 정모 국정원 팀장 지시를 받고 종업원들을 속여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으로 이동시킨 뒤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는다’고 협박해 강제로 한국으로 유인 납치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종업원들을 집단 탈북시킨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된 것은 10일 jTBC가 여종업원 12명을 이끌고 탈북한 지배인 허강일씨 인터뷰를 방송하면서다. 허씨는 본인과 부인만 귀순하기로 했으나 국가정보원 직원이 ‘종업원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종업원들을 협박해 함께 탈북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탈북 종업원 관련 방송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TF측은 법원 책임도 거론하고 나섰다. TF 팀장인 장경욱 변호사는 “국정원과 정부가 변호인과 당사자들의 만남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의사와 처우의 적절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법원이라고 보고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와 접견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으나 모두 각하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구금과 관련해 종업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기본 절차만 밟았어도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