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요구하면 무기한 연장?... 뜨거운 감자 '임대차 3법' 실현 가능성은? 뉴시스ㅣ박성환 입력 2020.06.12. 06:00 댓글 5460개 21대 국회서 '임대차 3법' 잇단 발의 임대시장 안정 vs 지나친 재산 침해 장기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 필요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주택 임대차보호법 관련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해 7월 첫째 주 이후 무려 49주간 연속 상승하는 등 불안이 가중되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 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주택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전월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