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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대강 문건 파기’ 이학수 수공사장 수사의뢰… 15명 징계

잠용(潛蓉) 2018. 6. 5. 17:30

국토부, 4대강 문건파기 책임 수자원公 사장 수사의뢰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8-06-05 15:00 송고



▲ 수자원공사 4대강 문건 대량 폐기의혹과 관련 지난 1월19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국가기록원, 수자원 공사 등 관계자들이 대화동 한 폐기물업체에서 싣고 온 문서 중 4대강 공사 관련 문서를 찾고 있다. /2018.1.19/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국토부 조사결과 발표… 공사엔 기관경고·15명 중징계 등

정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문건파기에 대한 총괄책임을 물어 이학수 사장에 대한 수사의뢰를 실시하고 관계자 중징계·기관경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수자원공사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 1월 공사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언론보도 즉시 국가기록원과 함께 파기예정 기록물을 회수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4대강 관련 기록물 302건의 미등록과 파기절차 미준수 등의 정황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록물 관리책임을 물어 수자원공사에 기관경고 조치하고, 기관 전체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이학수 사장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4대강 기록물에 대한 미등록 및 폐기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공사 관계자 5명에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밖에 기록물 관련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자 10명에겐 징계요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기록물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산하 공공기관에 지시할 예정이다. 이어 기록물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저하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올해 1월 이명박정부 4대강 사업 관련 자료 가운데 원본 기록물을 포함 400여건의 기록물을 적법한 절차를 밟지않고 폐기업체를 통해 파기하려다 국토부와 국가기록원의 조사를 받아왔다. [h9913@]


‘4대강 문건 파기’ 이학수 수공 사장 수사의뢰… 15명 징계 요구
한국일보ㅣ김기중 기자ㅣ2018.06.05 15:45 수정 2018.06.05 16:00



국토교통부가 4대강 사업 관련 문건을 무단 파기한 혐의로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관련 부서장 5명을 중징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4대강 사업 관련 문건 등 국가기록물로 관리해야 할 내부 문서를 무단 파기한 혐의(공공기록물법 위반)로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수공이 지난 1월 4대강 사업 자료 등 내부 문건을 파기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가기록원과 함께 진상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302건의 문건이 국가기록물로 관리돼야 하지만 기록물로 등록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기될 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록물법에 의하면 국가기록물은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폐기가 결정돼야 한다. 해당 문건 중엔 4대강 사업 관련 문건이 40건, 아라뱃길 관련이 15건이었다.


국토부는 이 사장에 대해 총괄 책임을 물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부서장 5명은 중징계, 10명은 경징계 조치하도록 수공에 요구했다. 중징계 요구를 받은 부서장들은 영구 기록물로 관리해야 할 4대강 사업 자료를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물 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지시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월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공의 문건 파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국토부의 수사의뢰 내용을 병합해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수공이 4대강 사업 관련 문서 등 4톤의 내부 문서를 파기 중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공개했고, 이에 국토부와 국가기록원이 합동 조사를 벌였다. 수공은 “사무실 이전으로 캐비넷에 있던 문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폐기한 것으로, 의도를 갖고 문서를 파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국토부, '4대강 기록물 파기' 수자원공사 사장 수사 의뢰
조선일보 2018.06.05 15:00


 수자원공사 4대강 문서 파기 의혹 조사 결과 발표
“총 302건 기록물 미등록·파기절차 미준수 등 기록물법 위반”

국토교통부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수공)의 4대강 문건 대량 파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수 수공 사장을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수공이 302건의 기록물을 등록하지 않고 파기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이 사장은 수공 전체 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이 있다고 봤다. 국토부는 5일 지난 1월 수공이 대전 대덕구 대화동 재향군인회 문서파쇄소에서 16톤에 달하는 4대강 문건을 임의로 파쇄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록원과 점검 및 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공에 대한 수사 의뢰와 중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공이 총 302건의 기록물을 미등록하고 파기 절차 또한 준수하지 않아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했다고 최종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수공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기관 전체 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이 있는 이학수 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또 4대강 기록물에 대한 미등록 및 폐기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들에 대해선 4대강 사업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이 영구적인 점을 감안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폐기된 나머지 일반기록물 미등록, 일반 자료 폐기절차 미준수, 기타 기록물 관련 업무 소홀 등의 문제가 밝혀진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무단으로 문서를 파기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국토부 감사담당관실 소속 긴급 감사반은 지난 2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4대강 문건 파기 사건 관련 자료와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았다. 당시 국가기록원 조사관들은 파기된 16톤의 문건 중 407건의 기록물을 선별해 원본여부, 폐기절차를 따졌고, 302건이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관리해야 하면서도 파기를 시도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국가기록원은 ‘생산 과정에 있는 문서는 원칙적으로 기록물로 등록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록물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일제히 지시했다”며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저하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4대강 문건 파기… 국토부, 수자원공사 사장 경찰에 수사의뢰
부산일보ㅣ2018-06-05 [15:40:27] 수정 2018-06-05 [15:40:27]


지난 1월 18일 발생한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문건 파기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국토부는 국가기록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수자원공사의 4대강 문건 파기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 사건은 수자원공사가 대전 본사에서 외부 문서파기 업체를 불러 4대강과 관련된 서류를 다량으로 폐기를 하려다 공사인부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 지시로 감사에 착수했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302건의 기록물에 대한 기록물 미등록과 파기 절차 미준수 등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한 총괄책임을 물어 수자원공사에게는 기관경고를, 기관 전체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이학수 사장은 수사의뢰를 했다. 또 4대강 기록물에 대한 미등록 및 페기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에게는 4대강 사업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이 영구인 점을 감안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나머지 기록물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게는 징계요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를 했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당시 조직개편으로 사무실 위치를 바꾸면서 기존의 문서를 정리해 폐기한 것"이라며 "문서 폐기로 4대강 관련된 의혹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