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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추 송해] '전국노래자랑' 송해 품위유지 위반… 방통심의위

잠용(潛蓉) 2017. 4. 12. 16:43

'전국노래자랑' 송해 품위유지 위반 '권고'... 방통심의위
스타뉴스 | 윤성열 기자 | 입력 2017.04.12. 15:33 


[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품위 유지 논란을 빚은 KBS 1TV '전국노래자랑'에 대해 권고 의견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소위원회에서 민원으로 접수된 '전국노래자랑'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국노래자랑'은 지난 3월 6일 방송에서 MC를 맡고 있는 송해가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 참가자 A군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A군이 여자 가수의 노래를 부르자 성기를 만지고 성별을 확인해보려 했다는 것.


↑ /사진=스타뉴스

 

이에 방통심의위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2호에 따라 '전국노래자랑'에 대해 권고 의견을 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윤성열 기자 bogo109@] 


'전국' 송해 품위유지위반→권고, '자체발광'→의견제시 [종합]
OSEN | 입력 2017.04.12. 15:47 


[OSEN=이소담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한강투신 장면이 담긴 MBC ‘자체발광 오피스’에 의견제시, 진행자의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한 KBS 1TV ‘전국노래자랑’에 권고, 변형된 로고를 사용한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는 2017년 제11차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자체발광 오피스’는 지난 3월 15일 방송된 1회분에서 은호원(고아성 분)이 한강에서 투신하는 장면이 지적을 받은 가운데, 방송심의규정 제38-2조(자살묘사) 1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심의를 받았다.



위원회 측에서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려진 것을 감안, 제작진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기로 의견제시 조치를 내렸다. ‘전국노래자랑’은 지난 3월 26일 방송분에서 송해가 출연자에게 품위 없이 행동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안건으로 상정됐다.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에 따라 심의가 이뤄진 가운데, 위원회 측은 “중장년층에서는 그 정서를 약간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젊은 세대는 이해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송해 씨가 아무리 국민적으로 많은 애정을 받는 MC지만, 방송을 하는 분이니까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권고 조치를 내렸다.


‘차이나는 클라스’에서는 헌법재판소 로고를 변형된 로고(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만든 로고)로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에 대한 심의를 거친 가운데,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위원회 측은 “단지 방송사의 문제라기보다는 타 방송사에서도 일베 로고 건이 사용된 것이 많다. 한두 건이 아니라면 로고가 아니라 자료에 대한 출처를 어디서 구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방송사에서 철저히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팩트 체크의 일환”이라며 전 방송사의 시스템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 besodam@osen.co.kr

[사진] MBC 제공, OSEN DB, ‘자체발광 오피스’ 방송화면 캡처.


‘전국노래자랑’에서 초등생 성기 만진 송해, 심의위 ‘권고’

방통심의위 "진행자의 나이나 연륜 떠나 달라진 최근 정서 환기시킬 필요 있어"

미디어오늘ㅣ 2017년 04월 12일 수요일 


방통심의위 "진행자의 나이나 연륜 떠나

달라진 최근 정서 환기시킬 필요 있어"

KBS1 TV 장수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 진행자 송해씨가 남자 초등학생 출연자의 성기를 만진 것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권고’를 결정했다. 최종 제재수위는 방송통신심의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12일 방통심의위 소위원회에 상정된 해당 안건은 3월 26일 KBS1 TV ‘전국노래자랑’에서 진행자 송해씨가 남자 초등학생 2학년이 노래를 부르고 난 후 성기를 만진 건이다. 해당 방송은 송해씨가 초등학생을 뒤로 돌아서게 하여 성기부분을 만지는 장면을 방송했다. 이에 참가자가 “뭐하세요, 지금?”이라고 묻자 송해씨는 “고추 만졌다”라며 “여자 노래를 잘 부르길래 내가 좀 만져봤다”고 답했다. 



해당 안건은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방청하며 불쾌감이 유발됐다며 민원을 제기한 건이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품위유지 제5호다. 해당 규정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안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장면은 진행자 송해씨의 나이 등을 고려하더라도 최근의 사회정서와는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남신 위원(여권 추천)은 “그날 생방송을 봤는데 보는 순간 멈칫했다”면서 “개인적인 에피소드지만 미국 생활을 할 때 잘 아는 교민 한분이 연세가 50세였다. 유원지에서 백인 어린이를 귀엽다고 성기를 만졌는데 성추행으로 경찰에 입건돼 곤혹을 치렀다”고 말했다. 


하 위원은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행동을 생각없이 많이 하셨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감각이 바뀌었다”라며 “송해씨가 국민 MC이미지와 함께 방송계에서 해오신 역할을 감안해서 법정제재는 아니라고 보지만, 최근 달라진 정서를 환기시킬 필요는 있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이에 함귀용 위원과 김성묵 소위원장 역시 동의해 해당 사안에 ‘권고’가 적용됐다.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방통심의위, '전국노래자랑' 권고... ”송해 품위유지 위반”
일간스포츠ㅣ입력 2017.04.12 16:1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KBS 1TV '전국노래자랑'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1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국노래자랑', MBC '자체발광 오피스'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


지난 3월 26일 방송분에서 진행자 송해가 초등학교 출연자에게 품위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안건 상정된 '전국노래자랑'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젊은 세대는 이해할 수 없는 정서다. 송해가 아무리 국민적으로 많은 애정을 받는 MC라 하더라도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위반으로 결론지었다. '자체발광 오피스'의 경우 주인공 고아성(은호원)이 한강에서 투신하는 장면 심의규정 제38-2조(자살묘사) 1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제작진의 의견을 판단하기로 해 의견제시 조치를 내렸다. [박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