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모욕' 차명진, 유족 126명에 100만원씩 배상 판결 머니투데이ㅣ류원혜 기자 입력 2021. 12. 22. 15:01 댓글 389개 ▲ 차명진 전 국회의원./사진=뉴스1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발언을 한 차명진(60) 전 의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2일 차 전 의원에게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차 전 의원은 소송을 낸 유가족 126명에게 총 1억2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집단의 개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고, 게시물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한 인신공격적 표현들이 다수 포함돼 원고가 모욕의 피해자로 특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