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전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범죄사실 ① [한국경제] 2013-09-02 14:45:17수정2013-09-02 15:12:36 가. 내란음모, 선동(형법 제90조 제1항, 제2항) ○ 위 '4-다. 단체의 활동 목적 및 실질적 위험성'의 기재와 같이 'RO'의 강령에서 말하는 '남한사회 변혁운동'은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 국정원 개혁 2013.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