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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대참사

[세월호 민사1심 선고] 참사 4년 국가배상책임 판결… "희생자 1명당 2억"

잠용(潛蓉) 2018. 7. 19. 20:14

세월호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책임 판결… "희생자 1명당 2억" (종합)
연합뉴스ㅣ한범수ㅣ2018.07.19. 12:15


법원, 부모들에게도 위자료 4천만원씩 지급 판결
"국가가 사고원인 제공, 피해도 키워"…청해진해운 책임도 인정
"희생자들, 상황 모른 채 긴 시간 공포와 극심한 고통…재발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그 책임을 물어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망인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원∼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고 지적했다. 또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훨씬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울먹이고 있다. /jeong@yna.co.kr



우뚝 세워진 세월호(목포=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지난 5일 10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 참사 4년여 만에 바로 세워져 있다. /2018.5.10 superdoo82@yna.co.kr



울먹이는 4.16세월호가족협의회(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전명선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울먹이고 있다. /jeong@yna.co.kr



세월호참사 바다를 바라보는 실종자가족(진도=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세월호 참사 당시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2014.5.21 seephoto@yna.co.kr


그러면서 "약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는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과의 형평성, 국민 성금이 지급된 점 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책임을 따졌다. 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해왔다. 국가는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4억2천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했다.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직업 등에 따라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이 달리 책정됐다.


세월호, 국가 '책임자'는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 1명 뿐
경향신문ㅣ박광연 기자ㅣ2018.07.19. 18:12 수정 2018.07.19. 18:41 댓글 522개



▲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허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도서관 서울기록문화관에 걸린 세월호 추본 리본을 한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경향신문] 법원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 책임은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한정했다.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와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의 미작동 등 유가족이 주장한 국가의 총체적인 구조 실패 책임은 인정하지 않아 소극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355명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김 전 정장의 업무상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만을 인정했다. 김 전 정장은 목포해경 123정을 타고 세월호 침몰 현장에 처음 도착했지만, 현장지휘관으로서 승객들에게 퇴선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정장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원인이 돼 세월호 승객들이 직접적인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정장은 승객들의 퇴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는 등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 실패와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의 선내 미진입,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의 미작동 등도 국가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가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의) 이러한 행위들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국가의 총체적인 구조 실패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유가족은 반발했다. 소송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는 “민사상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은 넓게 인정할 수 있는데도 김 전 정장의 형사사건 유죄 판결만 근거로 내세웠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청해진해운과 공동으로 희생자들에게 지급할 기본 위자료를 2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더해 60세까지 생존했을 경우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도 희생자별로 각각 계산해 지급하라고 했다. 희생자들에 대한 위자료는 유가족들이 상속해 지급받는다. 희생자의 배우자는 8000만원, 친부모는 각 4000만원, 자녀는 2000만원, 형제자매는 1000만원의 위자료가 산정됐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광범위할뿐더러,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며 세월호 참사의 특수성을 이 같은 위자료 산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일부 유가족들이 4·16 세월호참사 배상·보상심의위원회에서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고, 세월호 희생자 300명의 유가족들이 2억1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상당의 국민성금을 받은 점 등도 반영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