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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부정선거 팩트체크] 부정선거? 투표용지 조작? 개표소 투표지 보관 자체가 위법?

잠용(潛蓉) 2020. 5. 28. 15:4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팩트체크]

부정선거 증거? 투표용지 조작? 개표소에 투표지 보관 자체가 위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ㅣ2020. 5. 21.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선거의 투·개표과정에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잔여투표용지 보관과 관련한 팩트체크와 투표용지 작성·보관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잔여투표용지가 개표소에 있었던 것 자체가 위법이다라는 주장.
두 번째는 개표소에 보관중인 잔여투표용지가 부정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첫 번째 주장인 “잔여투표용지가 개표소에 있었던 것 자체가 위법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선거일 투표용지는 투표율을 감안하여 통상 선거인수의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인쇄·배부한 결과 선거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투표용지가 남게 됩니다.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투표함,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고, 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시군선관위는 장소, 즉 소재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시군선관위의 관리 지배 하로 이전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제171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4조에 따라 투표관리관이 투표함 및 선거에 관한 서류와 함께 관할 구·시·군선관위원장에게 인계하는데, 투표마감 후 구·시·군선관위 전체 위원 및 직원은 개표소에서 개표사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개표소에서 이를 인계받게 됩니다. 개표소에서는 투표지 집계수가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자수와 불일치할 경우 원인을 찾아 정확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자수와 잔여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합니다. 이 외에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한 선거인수를 확인하기도 하므로, 투표록·잔여투표용지 및 선거인명부 등은 정확한 개표를 위하여 반드시 개표소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인수가 4,195명인 경우 약 70%인 2,900매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투표소에 배부합니다. 투표자수가 1,813명이었다면 2,900매 중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1,813매를 뺀 1,087매가 잔여투표용지가 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한 선거인수도 1813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개표소에서 이를 비교·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개표소에 잔여투표용지가 있으면 위법이다? 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두 번째, 개표소에 보관 중인 잔여투표용지가 부정한 방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관리관은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총 투표자수와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교부수를 확정하여 투표록에 기재합니다. 누군가 잔여투표용지를 탈취하여 조작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법 제179조제1항 및 규칙 제100조에 따라 투표관리관 도장이 날인되지 않았거나 선관위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실물 투표지 뿐 아니라 해당 투표소의 투표록, 잔여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규의 투표용지란 관할 구·시·군선관위가 작성하고 청인을 찍은 후 해당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입니다. 다만,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누락되었어도 투표록에 그 사유가 기재되었거나 투표용지 교부매수 등을 확인하여 투표관리관이 정당하게 선거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간주 합니다. 즉 개표소에 보관 중인 잔여투표용지가 부정한 방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제부터 투표용지 작성·인쇄부터 투표소 송부·교부, 개표소에 송부될 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시·군선관위는 정당·후보자 기호가 결정되면 투표용지를 인쇄합니다. 인쇄과정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감독하고, 관할 경찰서의 경찰 인력이 경비하는 등 출입통제와 보안을 철저히 합니다. 인쇄된 투표용지는 구·시·군선관위의 검수를 거쳐 읍·면·동선관위에 배부되며, 선거일 또는 선거일 전일에 투표관리관에게 인계됩니다. 이 때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며, 보안장치가 있는 장소에 투표용지를 보관하고 경찰관이 순찰합니다. 선거일에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투표하게 하고, 투표 종료 후 투표함 및 투표록, 잔여투표용지 등 투표관계서류를 투표참관인과 경비경찰이 동행하여 관할 구·시·군선관위 개표소로 송부합니다. 개표 종료 후 구·시·군선관위는 투표지 및 잔여투표용지를 안전한 장소에 옮겨서 보관하였다가 위원회 결정으로 폐기합니다. 선거쟁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쟁송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후, 선거쟁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후 폐기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사전투표용지 발급·교부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용지발급기로 투표용지를 현장 발급하여 선거인에게 교부합니다. 투표 종료 후 관내사전투표함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구·시·군선관위 내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관외선거인의 회송용봉투는 우체국에 인계하였다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해당 구·시·군선관위가 접수하여 정당추천 선관위원 참여 하에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 보관합니다. 구·시·군선관위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후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을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개표소로 이송하고, 개표가 종료되면 사전투표지와 회송용봉투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서 보관합니다. 폐기절차는 선거일 투표지와 동일합니다. 투표용지의 작성·인쇄부터 교부·이송·폐기까지의 모든 절차는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팩트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