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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의문사

[박원순 의문사] '성추행 의혹' 불기소… 5개월 만에 수사 종료

잠용(潛蓉) 2020. 12. 29. 13:41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종료…"사실관계 확인 한계" (종합)
연합뉴스ㅣ정성조 기자 2020-12-29 12:48

 

▲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경찰 수사 /연합뉴스TV 제공

 

5개월 수사 마무리…"사망동기, 고인·유족 고려 밝히기 어렵다"
비서실 등 방조 의혹 무혐의…. '2차 가해' 15명 검찰 송치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을 둘러싸고 다섯 갈래로 나뉘어 진행된 경찰 수사가 끝내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한 채 5개월여 만에 종결됐다. 서울경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7월 8일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진술인데 사망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증거 부족에 따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결론 짓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서울시 비서실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일부 참고인은 진술이 피해자와 배치돼 전화 통화를 통한 대질신문이 1차례 진행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와 참고인들 사이에 일치된 진술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 관련 수사의 경우 온라인에 악성 댓글 등을 작성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역 군인 2명은 사건을 군부대로 이송했으며, 1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수사를 마쳤다.

또 제3의 인물 사진을 피해자로 지목하며 온라인에 게시한 6명은 기소 의견으로, 6명은 기소중지 의견(해외체류·인적사항 미상)으로 송치했다. '피해자의 고소장'이라는 이름의 문건 유포에 가담한 5명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실명을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로 1명을 입건·조사 중이며, 최근 고소가 추가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경찰은 사망 경위에 대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할 방침이다. 다만 사망 동기를 추정할만한 단서가 휴대폰에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동기는 유족과 고인의 명예를 고려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아울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 사건의 경우 고소권자인 유족의 고소 의사가 없어 각하 의견으로 수사를 마치기로 했다.

경찰은 '지금 수사를 마무리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지막으로 기대를 건 것이 (성추행 방조 의혹 수사를 위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이었다"며 "(영장 기각으로) 더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종합적으로 수사한 것을 정리했고, 변사 사건 포렌식이 23일 마무리돼 송치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7월 10일 0시 1분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경찰청은 같은 달 16일 '박원순 사건 전담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망 경위와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다. [xing@yna.co.kr]

 

'성추행 의혹' 고 박원순 불기소… 5개월 만에 수사 종료
더팩트ㅣ2020.12.29 12:50 / 수정: 2020.12.29 12:50

▲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이 열린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청사 안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추행방조 혐의 전 비서실장 무혐의… 2차 가해 15명 기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추행 방조로 고발된 서울시 관계자들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 박 전 시장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여 만이다. 경찰은 박 시장의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 이용 음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위반 혐의 고소사건은 박 시장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가로세로연구소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등 7명을 강제추행방조로 고발한 사건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참고인 26명,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으나 압수영장이 두차례 기각되는 등 박 시장 휴대폰을 확인하지 못해 방조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은 조사했고 참고인 21명과는 대질신문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2차 가해사건은 15명 기소, 2명 군부대 이송, 7명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중 피해자 고소문건 유포행위로 고발된 5명은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최근 불거진 피해자 손편지 실명 공개 사건은 추가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 변사 사건은 수사 결과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내사종결했다. 구체적 동기 등은 통상 변사사건처럼 유족과 고인의 명예를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된 가세연 측은 고소권자인 박 시장 유족이 고소하지 않아 각하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다"며 "이례적으로 성폭력 전담부서 뿐 아니라 수사부 등이 다 참여하는 46명으로 TF를 꾸리는 등 제한된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경찰 '박원순 성추행 방조 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론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20-12-29 12:00 송고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 뉴스1 DB

 

성추행 혐의 공소권 없음 종결… 방조는 포렌식 막혀 증거 부족
2차가해 15명 기소의견 송치… 피해자 실명공개는 수사 계속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박 시장 주변 인물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 고소·고발을 수사한 경찰이 관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피해자 2차 가해와 관련해서는 15명이 기소의견으로, 2명은 군부대로 이송될 방침이며, 7명은 기소 중지할 예정이다.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한 변사사건은 내사종결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우종수 서울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 전담 태스크포스(TF)'의 수사를 29일 오전 마무리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고소사건은 그가 지난 7월10일 오전0시1분 사망한 채 발견됨에 따라 법규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 사망 뒤에도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박 전 시장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냈다. 경찰은 강제추행방조 등 혐의와 관련해서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당시 부시장), 김우영 부시장, 문미란 전 부시장 등을 수사했으나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이 사건은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등이 만든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 7월10일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와 관련해 고한석 전 비서실장과 임순영 젠더특보 등 이른바 '시청 6층 사람들'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 휴대폰에 대한 (성추행 방조 관련) 포렌식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신청했으나 판사에게 기각돼 확인하지 못했다"고 무혐의 결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의 사망과 관련해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지탄하고, 고소문건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와 관련해선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5명을, 악성댓글을 단 혐의(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로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 또 제3의 인물을 피해자라며 게시한 행위에 대해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6명을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이외엔 2명이 군 복부 중이라 사건을 군부대 수사기관으로 이송한다. 경찰은 "이외 피해자 실명을 게시한 행위와 관련 피의자 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고한석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지난 7월10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하고 있다. /2020.7.10 뉴스1 이재명 기자

 

한편 변사 사건 관련해선 지난 17일 재개한 포렌식 작업이 23일 종료됐고, 여기서 범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내사종결됐다.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였던 아이폰XS는 지난 7월22일쯤 이미징(사본) 작업을 마쳤지만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이 포렌식에 제동을 거는 준항고를 법원에 신청해 4개월 넘게 변사와 관련된 수사가 멈춰졌다. 서울 북부지법은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이 낸 포렌식 중단을 요청하는 준항고를 받아들여 4개월 넘게 심사하다가 지난 9일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경찰청에 보관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있던 이미징 파일에 대해 포렌식 작업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