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명령' 사랑제일교회 "오세훈에 손해배상 낼 예정"
뉴시스ㅣ정유선 입력 2021. 07. 29. 14:22 댓글 341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 강연재 변호사 등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29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이승로 성북구청장에 대한 법적조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7.29. /kkssmm99@newsis.com
오세훈 시장, 이승로 구청장 등 상대
"감염병예방법 위반 아냐, 재검토해라"
"불합리한 교회 탄압 다시는 없어야"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사랑제일교회 측이 대면예배 강행 실시를 근거로 교회 운영중단과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에 나선 서울시와 성북구청의 장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특검단'은 2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및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본 교회에 대해 대면예배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운영중단, 폐쇄명령을 운운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실무 공무원들 차원에서 이뤄진 명백한 무효 처분"이라며 "관련 법률부터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면 예배 당시 명단작성과 마스크 착용, 자가진단키트 사용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미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교회, 향후 운영중단 및 폐쇄 명령을 받게 되는 전국 교회들과 모두 연대해 오세훈, 이승로 등 각 처분청장들 개인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교회가 받은 피해의 회복이라기보다는, 향후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무모하게 핍박하거나 불합리하게 탄압하는 국가 공권력 행사가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한 좋은 선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의 일환으로 교회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에 한해 대면예배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곳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해 지난주 대면예배를 강행했던 사랑제일교회에선 대면예배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5일 교회 건물에서 대면예배를 강행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 교회는 대면 종교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던 지난 18일에도 현장 예배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전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성북구에서는 사랑제일교회 폐쇄 조치를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추가적으로 확인된 종교시설 4개소에 대해서도 자치구에서 행정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북구청도 사랑제일교회의 1차 대면예배 이후 이 교회에 10일간의 교회운영 중단조치를 사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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