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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MB] '참여정부에 성완종 사면 요청한 일조차 없다

잠용(潛蓉) 2015. 4. 23. 20:02

MB측 "성완종 사면 요청한 바 없다, 떳떳하다"
연합뉴스TV | 이가은 | 입력 2015.04.23 19:37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명박 인수위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을 요청했었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에 대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강영두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가뜩이나 당시 노무현 정부와 인수위 간에 사이가 좋지 않아 삐걱거렸는데, 무슨 사면을 요청하느냐는 겁니다. 게다가 특별한 친분도 없는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을 요청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입니다. 한 핵심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것은 단 한 번뿐인데, 첫 대면에서 사면을 요구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인수위가 애초 성 전 회장을 자문위원에 위촉했다가 비리 사실을 알고 사흘 만에 해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상득 전 부의장은 물론 당시 인수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내부 조사를 했는데, 누구도 사면을 요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핵심인사는 "이명박 인수위는 떳떳하다.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조만간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강영두입니다.

 

성완종 특별사면 당시 2007년 12월에 무슨 일이?
MBN | 입력 2015.04.23 19:42

 

[앵커멘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받은 두 차례의 특별사면. 특히 2008년 1월 1일 단행된 두 번째 특별사면을 놓고 여당과 야당의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사면 과정과 여야 주장을 김태일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2007년 11월 23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선고되고 성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확정됐습니다. 이 얘기는 특별사면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후 청와대는 몇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성완종 전 회장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라고 주문하지만, 법무부는 4차례나 이를 거절합니다.

 

결국 12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은 성 전 회장이 제외된 74명의 특별사면 명단을 재가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가는 것은 성 전회장의 사면이 확정되지도 않은 12월 30일, 이명박 당선인측은 성 전회장이 포함된 184명의 인수위원 명단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다시말해 사면도 안된 사람이 인수위에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막상, 성 전회장의 이름이 사면자 명단에 들어간 것은 12월 31일, 국무회의가 특별사면을 의결하기 직전이였습니다.

 

이 과정을 두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성 전 회장이 2007년 11월 상고를 포기한 것은 이미 본인이 사면될 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참여정부의 특혜라는 겁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성 전 회장의 이름은 12월 28일에는 없다가 인수위 구성 이후 추가된 것은 차기 이명박 정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을 놓고 벌어지는 여야의 진실공방.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알맹이' 빠진 감사... 금감원, 경남기업 특혜 이유는?
연합뉴스 | 입력 2015.04.23 16:47 | 수정 2015.04.23 16:50 

 

당시 국회 정무위원 성완종 '직접 로비 의혹' 제기
감사원 "범죄혐의 개연성" 수사당국 대응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 결과의 핵심은 금감원이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해 지난 2013년 10월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남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왜 특혜를 줬는지에 대한 의문에는 뚜렷한 설명이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금감원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분에 대한 무상감자 없이 경남기업에만 1천억원을 출자전환했다.

 

2010년∼2014년 워크아웃 대상 기업 20개 가운데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이 확정된 기업은 거의 경남기업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특혜'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감사원 역시 당시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감원 담당 국장이나 팀장이 채권단을 부르거나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금감원이 하필이면 왜 경남기업에만 특혜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들 담당자가 채권단을 상대로 "경남기업이 망하면 협력업체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면서 도덕적인 차원에 호소했다는 설명을 내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시 금감원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성 전 회장이 어떤 식으로든 특혜 과정에서 직접 개입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성 전 회장이 담당 국장이나 팀장을 직접 만나 청탁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에는 감사원이 외압의 주범으로 지목한 금감원 담당 국장을 만나는 일정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금감원 부원장보를 거쳐 지난 1월 퇴직했다. 이 국장도 충청권 인사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성 전 회장이 금감원 고위 간부 등 윗선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우연의 일치일 수 있으나 당시 금감원 최고위 간부 중에는 충청 출신이 많았고, 일부 인사들은 성 전 회장이 주도했던 모임인 '충청포럼'에서 활동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면 '로비의혹 수사'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당국의 대응도 주목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불법 행위가 개입됐을 가능성은 시사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손창동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개연성이 확인돼 수사 기관에 자료를 넘겼다"며 "다만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이상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