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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남북통일

[남북 핵대결] '무모한 집권당''에 '무모한 대통령'

잠용(潛蓉) 2016. 2. 16. 05:24

핵무장 땐 안보·외교·경제 치명상 자초..'무모한 집권당'
한겨레 | 입력 2016.02.15. 21:16 
 

여당 원내대표 ‘핵무장론’ 파문
‘핵무장’ 공식제기, 무엇이 문제인가?

[한겨레]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자위권 차원의 ‘핵·미사일’ 보유를 주장한 것은, 국내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제기돼온 ‘핵무장론’이 제도 정치권에서 공식 제기됐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집권당 원내대표의 공식 국회 연설이라 나라 안팎에 커다란 파문을 몰아올 가능성이 크다. ‘핵무장론’은 국제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일뿐더러, 경제·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힐 자해적이고 무모한 주장이다. 국제정치학자인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원유철 대표의 연설은 우리도 북한의 길을 걷겠다는 얘기”라며 “핵무장을 추구하면 북한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 왕따가 되고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① 한-미 동맹 파기할 건가?

핵연료 농축·재처리, 한-미 원자력협정 깨야

‘핵무장’을 하려면 무기급 우라늄 농축(90%)을 하거나 플루토늄을 재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무기급 농축은커녕 평화적 목적의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도 금지돼 있다. 유일 동맹국인 미국 정부와 맺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그렇게 명시돼 있다. 미국 정부가 강하게 요구해 한국 정부가 이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때 꼭 얻어내려 한 ‘파이로프로세싱’(핵연료 재처리 기술)도 허용하지 않았다. 마지못해 첫 단계 연구(전해환원)만 허용했다.


한국은 5년 가까운 협상 끝에 42년 만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서도 평화적 목적의 농축·재처리를 미국한테서 허용받지 못한 셈이다. 더욱이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해 6월15일 워싱턴에서 열린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개정 원자력협정 서명식 때 “우리는 비핵화라는 목표를 강하게 옹호한다”고 밝히는 방식으로 한국의 농축·재처리 반대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개정 한·미 원자력협정은 지난해 11월25일 발효됐다. 핵무장을 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 파기가 불가피하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한·미 원자력협정 파기는 곧 한·미 동맹을 파기하겠다는 얘기”라며 “핵무장을 주장하는 이들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나 알고 떠드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정우 선임기자]


② 제사회의 왕따가 되려는가?
‘NPT 위반’…안보리 제재에 교역 등 직격타

한국을 포함해 189개국이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무기 보유·개발·이전 등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 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가 국제법적으로 용인된 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뿐이다.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도 실질적 핵보유국이지만, 이들 세 나라는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적이 없다. 아울러 미·중 등 핵보유국이 이들 세 나라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거듭 제재 결의를 내놓는 북한과 처지가 다르다.


북한은 1985년 12월12일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으나 북-미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던 1993년 3월12일 조약 탈퇴를 선언하고는 지금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75년 4월23일 86번째 핵확산금지조약 정식 비준국이 됐다.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조처협정(세이프가드)을 맺어 핵연료의 군사적 전용 여부와 관련한 사찰을 받아야 한다. 핵확산금지조약은 핵보유를 엄격히 금지하지만 평화적 목적의 농축·재처리는 주권적 권리로 인정한다. 하지만 한국은 이 권리도 한·미 원자력협정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포기했다.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면 핵확산금지조약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이 핵물질을 군사적으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유엔 안보리는 북한한테 그러듯이 한국을 대상으로 제재 결의를 채택해 경제·외교·군사적 제재를 가하게 된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왕따’가 되는 것이다. 무역의존도가 99.5%(2015년 한국은행 기준)에 이르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현재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유엔은 1968년 안보리 결의 255호를 채택해 비확산체제의 유지·강화를 위해 핵비보유국이 핵보유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유엔의 개입·보호를 약속했고, 5대 핵보유국도 1978년 유엔 군축특별총회에서 핵비보유국을 핵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다. 전자를 ‘적극적 안전보장’, 후자를 ‘소극적 안전보장’이라 부른다.


③ 장기 정전사태 견딜 수 있나?
발전용 핵도 봉쇄… 상시적 ‘블랙아웃’ 불가피

한국은 에너지 국외 의존도가 96~97% 수준인 에너지 약소국이다. 23개의 핵발전소를 이용한 핵발전 비중이 30%(<2015년 원자력백서>)에 이른다. 핵에너지 의존도 세계 4위, 전력 소비량 세계 10위인 에너지 다소비 국가다. ‘에너지 약소국+다소비국’, 이게 한국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핵무장은 한국 사회에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핵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우라늄을 100% 수입한다. 프랑스에서 원광을 사서, 미국에서 저농축으로 처리해 핵발전소에서 사용한다.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면 핵발전소용 저농축 우라늄의 수입이 불가능하다.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조처협정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라늄은 저농축이라도 마음먹기에 따라선 핵무기 개발에 쓰일 고농축 우라늄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라 국제시장이 엄격히 통제돼 있다.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일반 상품이 아니다. 북한·인도·파키스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핵개발 국가가 예외 없이 우라늄 매장량이 풍부한 나라인 이유다.

저농축 우라늄의 수입이 불가능해지면, 국내 에너지 소비의 30%를 떠받치는 핵발전소가 일제히 멈추게 된다. 한여름 일시적인 대량 정전사태(블랙아웃)만으로도 난리가 나는 한국 사회가 만성적 ‘블랙아웃’ 상황을 견뎌야 한다. 핵무장을 하겠다는 이들이 ‘반핵’ 철학에 따라 핵발전을 포기하고 생태에너지 개발에 힘을 쓸 것 같지도 않다.


④ ‘핵개발’의 어두운 그림자
2004년 ‘핵물질 파동’… 외교총력전 끝 무마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한국이 ‘핵물질 사건’에 휘말려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을 뻔한 적이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에 따른 사찰 준비 과정에서 2000년 초 대전시 대덕연구단지의 한국원자력연구원 실험실에서 극소량(0.2g)의 무기급 고농축(90%) 실험을 한 사실과 서울시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자리에서 1982년에 미량의 플루토늄 추출 실험을 한 사실이 확인돼서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발칵 뒤집혔고, 조지 부시 당시 미국 행정부를 중심으로 영국·프랑스·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 한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이 오히려 강경 대응을 주도했다. 특히 존 볼턴 당시 미 국무부 군축차관은 한국의 ‘핵물질 사건’이 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조처협정의 중대 위반이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외교 역량을 쏟아붓는 총력전 끝에 그해 11월26일 “한국 정부의 시정 조처와 협력을 환영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 ‘의장결론’으로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이종석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이 방미해 볼턴을 만나고 외교통상부·통일부·과학기술부 장관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발표하는 등 ‘결백’을 주장해야 했다. 미국 등의 이런 강경한 대응엔 1970년대 후반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 ‘전과’가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지적이 많다.


국제정치학자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자주·자위를 내세워 핵무장을 주장하는 이들은 그에 앞서 미국에 반납한 전시작전통제권부터 찾아오는 게 순리”라며 “핵무장론은 미국이 반대할뿐더러 중국 압박용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짚었다. 전직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사드 배치에 이어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까지 주장한다면 현실성 여부를 떠나서 중국은 이를 한국이 미국의 앞잡이가 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이동걸 칼럼] '무모한 대통령' 때문에 죽어나는 국민
한겨레ㅣ2016-02-14 18:55수정 :2016-02-14 18:59


[사진] 이동걸


드디어 일이 또 터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모하고 독단적인 성정으로 보나 그녀의 능란한 정치 셈법으로 보나 이제 일이 또 터질 때가 되었는데 하던 중이었다. 박 대통령은 무언가 ‘꽂힌 일’에는, 대개 극우적인 황당무계한 일이 그렇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는 행동을 하곤 했다. 그녀의 유일한 성공 경력 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 ‘선거의 여왕’이라는 칭호가 대변하듯이 박 대통령은 동물적인 본능으로 정치적 속셈도 잘한다. 벌써 경제 실정과 엉터리 위안부 합의 책임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지 않았나?


무모하기는 북한의 김정은도 매일반이다. 그런 그가 때마침 좋은 핑계를 만들어주었는데 우리 박 대통령께서 그런 호기를 마다할 리가 없다. 물론 박 대통령의 뒤에는 당연히 미국과 일본의 치밀한 계산과 전폭적인 지원이 따르겠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고 호들갑이었다. 그런데 수천 개의 멀쩡한 기업을 도산 위기로 몰아넣으며 해야 할 만큼 개성공단 폐쇄가 그리도 시급하고 불가피했나. 개성공단 폐쇄가 정말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막는 데 효력이 있을 거라 생각했나. 달리 대안은 없었나. 박 대통령의 강공에 과연 북한이 무릎 꿇을 거라 생각하는가. 그렇게 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은 있나?


이제 박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정부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는 선언적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모를 리 없다. 그러니 박 대통령의 외교적 대북 압박이란 사실 미국에 매달리겠다는 것이다. 흡사 ‘빅 브러더’에게 “쟤 좀 혼내주세요” 하는 모양새다.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우리와 이미 입을 맞춘 듯이 재바르게 나서고 있다. 신속하게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고, 그보다 더 신속하게 남한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돈독한(?) 전략적 외교관계를 맺은 박 대통령을 위해서 북한을 혼내주려는 건가? 대북제재법안은 별 효과가 없을 테니 결국 사드인데, 그러면 사드는 우리를 위한 것인가? 미국은 절대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군사전문가들의 분석과 설명을 종합 평가해 보면 사드는 북핵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남한의 안전을 위한 것도 아니다. 남북한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사정거리 수천킬로미터짜리 장거리 미사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사드는 미국과 일본을 위한 것이고, 그러니 미·일이 합심해서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바쁜 중국도 당연히 사드의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는 건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물건이다. 중국이 극력 반발하고 러시아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 등 피해도 우려되지만, 중국의 주요 공격 대상에 남한도 포함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안보는 극히 위험해진다. 중국이 자국의 미사일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적국의(미국이든 한국이든) 방어체계를 유사시 선제적으로 파괴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냉전시대 때 본 미-소 간의 창과 방패의 끝없는 군비경쟁 아니었던가?


그러니 이번 사태는 미·일과 중국의 군비경쟁에 우리가 끌려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미·일의 이해에 우리나라가 동원되고, 그런데 이익은 미·일이 모두 먹고 위험은 우리가 고스란히 다 짊어지는 일이다. 사드 비용까지 우리 돈을 대가면서. 이렇게 안보 위험을 감수하면서 미·일의 이익을 위한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한 단계 더 높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왔다는 박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인가? 이것이 박 대통령이 대책 없이 저지른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의 정치경제학적 계산의 결과다. 경제는 무능하고, 외교는 무지하고, 안보는 무모한 대통령. 죽어나는 건 국민들뿐이다.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 초빙교수]


미 국방부도 “사드 18가지 결함”… 한반도 무기 시험장으로
한겨레ㅣ2016-02-14 21:15수정 :2016-02-14 22:26


[사진] 지난 8일 미국 텍사스에서 C-17 수송기를 이용해 옮겨진 미국 패트리어트(PAC-3) 미사일 부대가 경기도 오산공군 기지로 추가 배치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 제공 연합뉴스


사드 배치 논란  쟁점별로 본 사드배치 문제점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가 전격 결정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다. 미국 미사일방어(MD)의 총아인 사드가 북한 미사일만 겨냥할 것이라는 국방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또 종심이 짧은 한반도 특성상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막는 데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전자파로 인한 건강·환경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과 무관? 남중국해 충돌땐 주한미군이 중국 겨눈 창 노릇
환경문제? 일본 기지주변 주민들 전자파 건강 피해 호소


■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중국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논거는 간단하다. “사드 체계의 구성요소인 AN/TPY-2 레이더는 좌우 방위각 120도 사이에서만 작동한다. 따라서 북쪽으로 향하도록 배치하면 중국과 무관하다. 또 종말단계 모드(TBM)로 설정하면 탐지거리가 600~800㎞여서 중국 압록강 인근 지역까지만 탐지 권역에 들어간다.”


그러나 중국의 우려는 이런 문제를 넘어선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2000년대 초반 미국이 미사일방어 구축 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핵억제력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핵 공격을 당하면 핵으로 보복해야 하는데, 미사일방어가 구축되면 보복 능력이 약화된다. 핵 균형이 무너지고 중·러의 안보 이익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중·러의 사드 배치 반대는 이런 미-중·소 간 갈등 구조에서 나온다. 한국이 설득해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미-중 간 동북아 패권 경쟁도 얽혀 있다. 미-중 간에는 대만과 남중국해,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등 군사적으로 잠재돼 있는 갈등 요인이 많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재균형)’ 정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미-중 대결구도에서 보면, 주한미군은 유사시 중국을 겨냥한 ‘창’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 2006년 1월 미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해 줬다. 주한미군은 이제 ‘붙박이’ 군이 아니다. 언제든 한반도 바깥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자유로운’ 병력이다. 미-중 간 동북아 등에서 주한미군의 움직임이 중국의 전략적 고려 대상이 된 것이다.


문제는 주한미군이 사드로 무장하게 되면 중국으로선 견제 수단이 제약된다는 점이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는 2007년 ‘용의 둥지에 들어가며’란 보고서에서 오산·군산 공군기지에 대한 중국의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할 것을 미군에 권고한 바 있다. 게다가 동북아 미사일방어는 한-미-일 3국간 통합 체제로 향하고 있다. 한-미-일 미사일방어는 올해 안으로 연동돼 정보를 공유한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로 자국을 겨냥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미사일방어를 중심으로 강화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 사드의 유용성
국방부는 “사드가 그동안 14차례 시험평가에서 모두 성공하는 등 성능이 입증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가 주관한 이 시험평가에 대해선 반론도 많다. 김종대 군사평론가는 “시험 평가가 수송기에서 낙하산으로 투하해 미사일을 발사한 뒤 요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실전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드의 완성도엔 미군 당국도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다.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DOT&E)은 지난달 연례보고서를 내어, 레이더와 운영자 간의 소통환경(인터페이스) 결함, 발사대 관련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또 2012년 지적된 39개 개선사항 중 여전히 18개의 문제가 있다며 2017 회계연도에 수정과 테스트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결함 있는 무기를 서둘러 전개해 한반도를 무기 시험장이자 주변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만드는 셈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800~1000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액체연료 로켓엔진으로 작동된다. 발사에는 연료 주입 등에 시간이 걸린다. 즉시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는 KN-02뿐이다. 그러나 KN-02는 사거리가 150㎞ 안팎으로 최대 도달 고도가 40여㎞여서 사드 요격이 어렵다. 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장사정포에도 속수무책이다. 사드 배치는 무한 군비경쟁으로도 이어진다. 북한은 지난해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사출시험에 성공했다. 미사일방어망을 우회해 배후에서 미사일을 쏠 능력을 갖추려는 시도다. 결국 ‘창’과 ‘방패’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남한의 방패는 창에 비해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돼야 한다. 소모적 ‘비대칭 무한경쟁’이다.


■ 인체·환경에 전자파 피해 우려
미군의 기술교범은 사드 레이더 AN/TPY-2의 전자파 위험반경을 130도 범위에서 최대 5.5㎞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규정을 지키면 전자파에 의한 건강·환경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수준은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안다. 발전기도 비상시에만 쓰고 평소에는 상업용 전기를 쓰면 소음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또 “미군당국이 지난해 6월 실시한 ‘괌 배치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레이더의 전자파 피해는 100m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보면, 당시 미군당국은 사드 부지 확보를 위해 14만4000㎡의 숲을 훼손했다. 일부 야생 동식물 개체의 멸종 가능성도 보고됐다. 또 <한겨레>가 지난해 6월 사드 레이더가 배치된 일본 교가미사키 기지 주변을 방문해 작성한 르포 기사를 보면, 지역주민들은 레이더 가동 6개월 동안 강력한 전자파로 인한 건강·환경 피해를 호소했다. 일본 정부는 “레이더가 바다 쪽으로 향하고 있어, 후방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건강 피해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레이더 배치를 반대해온 주민들은 “레이더 전파로 인한 건강 피해는 방사선처럼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지 않고, 건강 피해와의 인과관계 증명도 쉽지 않다. 정부는 앞으로도 ‘아무 영향이 없다’고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