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탄핵, 오후 4시 30분 결정된다
표결은 '가(可)' '부(否)'를 직접 써서 투표
한국일보ㅣ2016.12.09 04:40 수정 : 2016.12.09 04:40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는 피켓을 의석 앞에 붙이고 있다. /배우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기명 수기(手記)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회 관례상 인사(人事)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선 무제한 토론이 허용되지 않아 이르면 한 시간, 늦어도 한 시간 반 안에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탄핵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9일 오후 3시에 본회의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5시 전에는 탄핵안의 가부(可否)가 나온다는 얘기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소추의결서 사본이 청와대에 송달된 것이 확인된 그 순간부터 박 대통령의 모든 직무는 정지된다.
탄핵표결에 소요시간은 40여분에 불과
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 결과의 확인 시점은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본회의 진행과 관련한 의원들의 발언 자체까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강성 친박계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이미 신청했다. 의원당 5분으로 발언 시간이 제한돼 있지만, 그의 발언에 따른 야권의 반박 발언은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다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사 진행을 가장한 고의 지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혀, 의사진행발언이 최대 한 시간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의사진행발언 절차를 제외하고 표결에 소요되는 시간은 30~40분 정도로 예상된다. 본격 표결 절차는 탄핵안 대표 발의자가 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여야는 투ㆍ개표 상황을 관리할 감표(監票) 의원 8명을 지정한다. 의석 수에 따라 새누리당 소속 의원 4명,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 1명이 각각 감표 의원을 맡는다.
투표가 시작되면, 의원들은 자신의 이름이 쓰여진 명패를 들고 본회의장에 설치된 기표소 앞으로 이동한 뒤 명패함에 자신의 명패를 넣고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의원들은 찬반으로 칸이 나눠진 투표 용지에 한글 혹은 한자로 ‘가(可)’, ‘부(否)’라는 글자를 직접 써 투표함에 넣는다. 모든 의원들의 투표가 끝나면 국회의장이 투표 절차 종료를 선포한다. 이 때부터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개표를 시작하며, 동시에 감표 의원들이 명패 수와 기표 용지 수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전체 명패 수와 기표 용지 수가 불일치하면 투표는 무효가 되며, 일치할 경우 국회의장은 최종 투표 결과를 공표한다.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는 31분이 걸렸다. 다행히 국회의장석 점거 등을 금지한 국회선진화법이 시행 중이라,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벌어진 본회의장 내 극심한 몸싸움은 재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탄핵의결서 청와대 송달 확인 순간부터 직무정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결재한다. 이후 정본은 국회 사무처의 실무처리 과정을 거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만 전달된다. 동시에 의결서 등본(사본) 2개 중 하나는 국회 의사국 직원이 직접 들고 청와대에 전달하며, 나머지 하나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이후 박 대통령이 사본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 관계자는 “2004년 당시는 탄핵이 처음이고 실무자들이 가결을 예상 못해 송달 확인에만 5시간이 걸렸다”며 “지금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실무적 준비를 해둬 훨씬 더 이른 시간 안에 송달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정본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는 순간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헌재는 탄핵안 가결 직후 받은 사본을 바탕으로 심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 정본 제출 이후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고 헌법재판 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다. 탄핵 사건은 전자배당을 통해 주심 재판관이 결정되며, 재판관 9인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자동 회부된다. 전원재판부 평의는 통상 매주 목요일 한 차례 이뤄지며, 탄핵 사건 변론 과정은 일반에 공개된다. 헌재는 의결서 접수 시점에서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판관 9인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대통령은 파면되며, 차기 대통령 선거가 60일 이내에 진행된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한국일보 새누리당 의원 전수조사에 따른 5가지 표결 시나리오
[단독] 與 찬성표 더하면 최소 205 ~ 최대 248…
탄핵 가결 가능성 높아
한국일보ㅣ2016.12.09 04:40 수정 : 2016.12.09 04:40
친박ㆍ중립 성향 8명도 “찬성” ‘미정ㆍ표명 거부’ 43명이나
부동층 찬성 몰리면 최대 248표 숨은 반대표 몰표 땐 부결 가능성
◇ 한국일보가 7, 8일 이틀 동안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8명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샤이 탄핵(숨은 탄핵 찬성표)’이나 ‘샤이 박근혜(숨은 탄핵 반대표)’ 현상이 나타난다면 탄핵안 찬성표는 최대 248표에서 최소 188표까지 매우 유동적일 수 있다.
새누리당 탄핵 찬성 33명...
이탈표 없다면 205표로 탄핵안 가결
본보 설문조사에서 새누리당 의원 중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33명이었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여당 내 지지선(28표)을 넘어선 숫자다. 야권(172표)에서 이탈 표가 없다면, 찬성표는 탄핵안 가결을 위한 의결정족수(200표)를 넘긴 205표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 33명 가운데는 친박계와 중립 성향의 범친박계로 분류되는 의원도 8명이나 포함돼 있다. 촛불민심이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다는 정황이다. 이런 추세라면 비박계 공언대로 탄핵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청년 몫 비례대표로 공천장을 받아 친박계로 분류됐던 신보라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무너진 신뢰는 이미 회복불능 상태다. 대통령의 마지막 메시지도 국정 수습보다 분노를 키웠다”며 “소신과 양심에 따라 찬성 표결하겠다”고 공표했다.
부동층 가세 비주류까지면 215표...
중립까지면 222표
역시 최대 변수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22명과 답변을 거부한 21명 등 ‘미정ㆍ표명거부’라고 밝힌 43명(46.2%)의 표심이다. 친박계가 26명(미정 12명, 표명거부 14명)으로 가장 많고, 비주류 10명(미정 4명, 표명거부 6명), 중립 7명(미정 6명, 표명거부 1명) 순이다. 부동층에는 비주류 핵심 의원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번 전수조사에선 “무기명ㆍ비밀투표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원래는 탄핵 찬성파다. 때문에 이미 확인된 33명보다 탄핵안 찬성 표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부동층으로 분류된 비주류 의원 10명 전원이 탄핵 찬성 행렬에 동참할 경우 찬성표는 215표가 된다. 여기에 중립으로 분류된 의원 7명까지 가세하면 찬성표는 222표까지 늘어날 수 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정문에서 열린 예술행동위원회 주최 '박근혜 즉각 퇴진 및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기자회견'에 들고 온 만장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홍인기 기자
또 다른 변수는 탄핵소추 사유로 포함된 ‘세월호 7시간’ 부분이다. 부동층 일부가 이 문제로 탄핵 반대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탄핵안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도 “대통령이 직무에 성실했느냐 여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법재판소에서 사유가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탄핵 사유가 안 되는 문제를 탄핵 사유로 집어넣으면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일각에선 적어도 비주류 의원 5명이 세월호 7시간 문구 문제로 탄핵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샤이 탄핵’으로 친박계 탈박 최대 248표...‘샤이 박근혜’면 188표 부결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부동층에 있는 친박계 의원(26명)까지 탄핵 찬성으로 몰릴 경우 탄핵안 찬성표는 최대 248표에 달할 수도 있다. 친박계 부동층 가운에 초ㆍ재선 의원이 20명에 달하고, 민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수도권 출신과 비례대표 의원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탈박 현상이 현실화 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다. 여권 한 관계자는 “초ㆍ재선이 당의 절대 다수이지만 친박계가 공천을 주도한 19ㆍ20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만큼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지금까지는 눈치보기에 급급했지만,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위해서라도 이들이 ‘샤이 탄핵’층으로 커밍아웃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샤이 박근혜’ 효과가 의외로 클 수도 있다. 부동층은 물론 실명 공개를 거부한 탄핵 찬성 응답자까지 실제 표결에서는 탄핵 반대 표를 던질 경우 박 대통령 탄핵안은 부결된다. 실명으로 탄핵 찬성을 공개한 새누리당 의원은 모두 16명에 불과해 확실한 탄핵 찬성표는 아직 188표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
□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오늘 오후 3시 朴대통령 탄핵 국회표결..숨죽인 대한민국
연합뉴스 2016.12.09 05:01 수정 2016.12.09 06:16 댓글 464개
◇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탄핵안은 전날 오후 2시45분 본회의에 보고된 만큼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2시45분부터 표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돼 국정은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로 처리 될 국회 본회의장.[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탄핵안 표결을 정치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탄핵안은 전날 오후 2시45분 본회의에 보고된 만큼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2시45분부터 표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에 띠라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가 소집된 상태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시(오후 3시)에 본회의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돼 국정은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야당·무소속 172명 전원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8명의 투표가 탄핵안 결과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6개월의 심리 작업에 착수하게 돼 사상 초유의 대통령 임기 단축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는 곧 조기 대통령선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결도 그만큼 빨리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탄핵 자체를 반대했던 새누리당 주류 측은 본회의 직전까지 부결을 위해 안간힘을 기울일 예정이며, 반대로 야3당은 전날 국회에서 철야하며 가결을 위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또 일반 시민사회 단체 역시 전날부터 국회 외곽에 진을 치고 탄핵안 가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 국회 주변의 긴장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현재로서는 가결 전망이 우세하지만 막판에 탄핵 사유로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되자 탄핵에 찬성했던 여당 내 중립 성향 의원들과 비주류까지 흔들리면서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안이 가결돼도 야권은 박 대통령에 대한 즉시 하야투쟁을 벌이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여권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권 내부에서도 주도권 장악을 위한 주류와 비주류간 사활을 건 권력 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여야 모두 거센 역풍에 휩싸이며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빨려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aayyss@yna.co.kr]
‘탄핵전야’ 국회, 비상근무… 세월호 유족 표결 지켜본다
한국일보ㅣ전혼잎 기자ㅣ등록 : 2016.12.08 17:40 수정 : 2016.12.08 17:40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정문에서 열린 예술행동위원회 주최 '박근혜 즉각 퇴진 및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기자회견'에 들고 온 만장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홍인기 기자
‘탄핵 전야’를 맞은 8일 서울 여의도의 국회는 하루 종일 긴장감이 떠나지 않았다. 밖에선 각종 집회의 함성이 울려 퍼졌지만 국회의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찬반을 놓고 공개, 비공개 논의로 접점 찾기를 계속했다.
국회는 한편으로 탄핵소추안 처리까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공식 보고된 직후 “각 교섭단체들은 9일 본회의 개의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9일 오후3시 본회의 개의 이후 상정돼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의장실은 김교흥 비서실장 주재로 탄핵안 처리 긴급점검 회의를 갖고, 국회 본관과 국회 경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태를 상정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처리 때는 여야 충돌로 인해 박관용 국회의장이 경호권까지 발동해 가결을 선포했다.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은 만큼 당일 국회 내ㆍ외부의 질서유지 역시 숙제다. 노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 국회는 정문을 닫고, 일반인들의 출입을 막는 등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정 의장도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통해 9일 국회 앞에서 이뤄지는 평화적 집회는 허용하되, 일반인들의 출입은 일부 제한하는 등 국회 안에서의 집회는 금지키로 했다. 또 국회 입법차장과 경호과, 방호과 등으로 구성된 ‘국회안전태스크포스’를 운영해 현장 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정 의장은 노 전 대통령 탄핵안 처리 시 의사봉을 잡았던 박 전 의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깨가 가벼운 상황이다. 탄핵 가결을 원하는 여론이 높은 데다, 격렬한 여야 충돌로 인한 경호권 발동을 검토할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 의장으로선 탄핵안 처리에 대한 부담감이 만만치 않은 모습이다. 그는 7일 주한 유럽연합(EU)대사단 간담회에서 탄핵 문제를 언급하며 눈물을 보였다. 정 의장은 “정치인으로서 지금 상황이 한없이 부끄럽고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외국 대사들에게 설명하는데 나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쳤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이 12년 전 탄핵 가결을 막기 위해 온 몸으로 뛰었던 노 전 대통령을 떠올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국회는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9일 본회의장 방청석 중 106석을 각 정당에 할당해 일반시민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배정된 40석 모두를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13석을 배정받은 국민의당은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등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 측에 추천권을 위임했다. 새누리당(43석)은 방청석을 요청한 의원실에 1석씩 선착순으로 나눠줄 예정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우상호 "이정현 단식, 이제야 이해가... 최순실 때문"
뉴시스ㅣ김동현2ㅣ입력 2016.12.08 22:04 댓글 1992개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9월말 '김재수 해임건의안' 통과 직후 느닷없이 단식투쟁이라는 초강경 대응을 한 이유가 '최순실 게이트'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우 원내대표의 주장은 이정현 대표가 야당의 '최순실 게이트' 폭로 국감을 막기위해 '김재수 해임안'을 빌미로 급작스러운 단식 투쟁에 돌입했고, 이후 민주당이 여권의 예상을 깨고 단독 국감을 강행해 일방적 의혹제기에 나서자, 청와대가 부랴부랴 이 대표의 단식종료를 종용하면서 새누리당이 뒤늦게 '방탄 국감'에 나설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김동현 채윤태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9월말 "김재수 해임건의안" 통과 직후 느닷없이 단식투쟁이라는 초강경 대응을 한 이유가 "최순실 게이트"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저는 처음에 이정현 대표가 김재수 해임안 통과되고 단식할 때 이해가 안갔다"며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안받으면 그만인데 왜 단식하지? 그러고나서 국감을 거부하고 나섰는데, 혹시 우리가 이 최순실 게이트를 터뜨릴 걸 알았나"라고 이 대표의 단식 배경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그래서 국민의당에서는 좀 더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우리당은 단독 국감을 감행했다"며 "저는 게이트에 대한 온갖 자료가 있었기에 단독 국감을 감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되짚었다. 이어 "단독국감에서 게이트가 터지고 언론에 제보하고 기사가 점점 커지자, 그제서야 청와대 정무수석이 집권당 대표의 단식을 풀러왔다. 빨리 풀라고. 집권당 대표가 단식 들어갔는데 이틀만에 풀러온 걸 두고 의아스러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무수석이 최순실 게이트를 막으라는 지시를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새누리당에 전파가 안돼서 오히려 친박 의원들이 반란을 일으 국감 복귀가 무산됐다"며 "그래서 나는 잘됐구나 싶어서 최순실 게이트를 계속 폭로하고 일주일 내내풀었다. 그랬더니 결국 일주일을 못버티고 이정현 대표가 실려가고 새누리당은 국감에 복귀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결국 우 원내대표의 주장은 이정현 대표가 야당의 "최순실 게이트" 폭로 국감을 막기 위해 "김재수 해임안"을 빌미로 급작스러운 단식 투쟁에 돌입했고, 이후 민주당이 여권의 예상을 깨고 단독 국감을 강행해 일방적 의혹제기에 나서자, 청와대가 부랴부랴 이 대표의 단식종료를 종용하면서 새누리당이 뒤늦게 "방탄 국감"에 나설 수 있었다는 것이다. [nyk9002@newsis.com]
[박용석 만평] '나의 왕자님 어디 계세요?'
[박용석 만평] 12월 6일 '이러면 아니 된다~'
[김상돈 만평] '아바타여, 이젠 어떤 꼼수를 내야 합니까?'
故 노무현(1946.9.1~2009.5.23) 대통령 추모영상 (2009. 5. 25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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