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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5·18 정신' 뭉갠 제1 야당 대표… 다시 광주에 간다고?

잠용(潛蓉) 2019. 5. 17. 08:36

끝내... '5·18 정신' 뭉갠 제1 야당 대표
서울신문ㅣ이근홍 입력 2019.05.17. 03:36 댓글 695개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연합뉴스


한국당 망언 의원 징계 마무리도 없이

황교안 “광주행은 도리… 질타 듣겠다”
이인영 “망언 징계 끝내고 가야” 반발

[서울신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끝내 당내 5·18 망언자 징계를 매듭짓지 않은 채 18일 광주행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황 대표의 광주 방문을 반대하고 있는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과의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우려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황 대표의 광주행 강행에 대해 일제히 우려와 함께 비판을 쏟아냈다. 황 대표는 16일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예정대로 참석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5·18 기념식은 국가기념일에 준하는 절차로 진행되는데 제1야당 대표로서 참석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광주시민들을 찾아뵙고 질타가 있다면 듣겠다”고 했다.


5·18을 폄훼해 당 윤리위의 ‘제명’ 징계를 받았음에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뤄지지 않아 버젓이 한국당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종명 의원에 대해 황 대표는 “원내에서 국민 생각 등을 감안해 처리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망언 의원들이 고소를 당한 게 있어 수사 중인 과정에서 징계 처리를 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가급적 국민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결정하겠다”고 했다. 최근 당 행사에 5·18 망언자를 두둔한 유튜버가 초청됐던 일과 관련해 황 대표는 “정확히 파악하진 못했는데 5·18 피해자들의 아픔을 다시 건드리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좋다”며 “5·18에 대한 온당한 평가와 그에 따른 조치들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5·18 망언 의원에 대한 내부 징계 절차를 완료하고 광주에 가야 한다”며 “황 대표가 당내 징계를 매듭짓고 떳떳하게 손잡고 광주를 찾길 기대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황 대표가 책임감을 갖고 기념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바는 인정해 줄 수 있다”며 “그러나 5·18 망언자들에 대한 당내 처리를 매듭짓거나 최소한 국민들 앞에 본인의 생각을 좀더 명확하고 진실되게 밝히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황 대표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념식에 참석한다면 진정성이 없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망언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국회 징계와 5·18 조사위의 출범을 방해하고 있는 한국당은 전두환 일당과 차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6년만에 구속... 수사 새국면 (종합)
연합뉴스ㅣ2019.05.16. 23:10 수정 2019.05.17. 05:29 댓글 2226개



▲ 영장심사 법정 향하는 김학의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16 kane@yna.co.kr


"윤중천 모르는 건 아니다" 번복했지만..혐의 부인이 패인 된 듯
성범죄 의혹 수사 이어질 전망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건설업자 등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전 차관이 임명 엿새 만에 자진 사퇴한지 6년 만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신병확보로 검찰 수사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에게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1억원에는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의 폭로를 막으려고 2008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때 윤씨가 1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앞으로 있을 형사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했기에 제삼자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김 전 차관이 끝까지 '모르쇠' 또는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유지한 것이 패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 내내 "윤중천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구속심사에선 "윤중천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검찰 내에서 윤중천이 안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돌아 조심했다"는 등 윤씨와 친분이 두텁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오랜 지인인 사업가 최씨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용돈·생활비 등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별건 수사'라는 주장을 폈다. 제삼자 뇌물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때문에 검찰이 무리하게 구성한 것으로,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구속 기로에 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16 kane@yna.co.kr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 22일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출국 금지를 당한 점을 들며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측이 과거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씨와 사업가 최씨 등에게 접근해 입단속·회유를 한 정황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전 차관이 구속되면서 2013·2014년 있었던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특수강간 혐의를 두 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했으며 뇌물수수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 꾸려진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의 골프 약속 등을 적어 놓은 윤씨 수첩과 통화·문자 내역 등 2013년 수사 과정에서 검·경이 확보했던 기록을 토대로 뇌물 의혹 수사를 벌였다. 현재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6년 전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에 범죄 혐의로 적시하지 않은 성범죄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검찰과거사위가 수사 의뢰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을 정리해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chopark@yna.co.kr]


경찰 수장 구속한 檢 칼끝, MB·박근혜 청와대로
서울신문ㅣ나상현 입력 2019.05.17. 03:36 댓글 178개  


강신명 前청장 구속, 윗선 규명 수사 물꼬

靑 치안비서관·정무수석 보고 체계 타깃
조윤선·현기환 前수석 집중 조사 대상

[서울신문]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선거에 개입한 전직 경찰 수장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2과, 정보국,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정무수석으로 이어지는 청와대-경찰 보고 체계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개입 정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법원은 전날 강 전 청장의 영장을 발부하는 한편 강 전 청장의 후임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의 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세워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강 전 청장을 제외한 하급자 3명에 대해선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볼 때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낮은 직급에 대해선 구속될 만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박기호·정창배 치안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와 같은 취지다. 사건 당시 박 치안감은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 치안감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있었다. 강 전 청장의 구속은 정보경찰 사건의 형사 책임이 ‘경찰청장’급부터 있다는 법원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각된 전현직 경찰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단 ‘윗선’을 향해 바로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강 전 청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정보를 만들었다. 그 정보가 어떻게 쓰일지 몰랐다”고 진술한 만큼 지시를 내린 청와대 측 관계자가 누구인지 규명하는 작업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강 전 청장이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년간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조윤선·현기환 2명이 거쳐 갔다. 혐의에 오른 경찰 고위 간부들 대부분 역시 청와대 파견 근무를 거쳤다. 특히 검찰은 이번 구속 혐의 핵심이 된 ‘총선 개입’ 시기에 정무수석을 역임한 현 전 수석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