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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積弊淸算

[지율형 사립고] 지난 정권 권력유착 의혹 自私高 2곳 지정 취소

잠용(潛蓉) 2019. 6. 20. 17:47

전북교육청,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절차 돌입

한국일보ㅣ2019.06.20 11:48 수정 2019.06.20 15:11 


▲허영민 전북 학교교육과장이 20일 오전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발표일인 20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학부모들이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소식이 알려지자 도교육청 앞에 조화를 세웠다. /연합뉴스


학부모들 검은 상복 입고 항의

전북교육청은 20일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기준점에 미달한 상산고와 학교법인 광동학원이 지정 취소를 신청한 군산중앙고 등 2곳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하영민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19일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를 열어 상산고와 군산중앙고의 심의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도교육청 자체평가단이 4월 4일부터 이틀간 서면평가에 이어 현장평가와 학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았다.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했다. 도교육청은 관련법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주재자가 다음달 초 청문을 실시한 뒤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장관의 자사고 취소 동의를 얻으면 8월초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하고 9월 중순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 상산고 학부모 100여명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전북교육은 죽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은 상복을 입은 학부모들은 '김승환 도교육감은 퇴진하라', '불공정한 자사고 심사 원천무효', '상산고를 살려내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주=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상산고 결국 ‘자사고’ 지위 잃었다…

전북도 교육청, 자사고 2곳 지정 취소 절차 진행
에듀동아ㅣ최유란 기자 입력:2019.06.20 11:47



▲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허영민 학교교육과장이 상산고와 군산중앙고 2곳의 자사고 취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전주=뉴시스



▲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발표날인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교육청 입구에 조화가 놓여있다. /전주=뉴시스


대표적인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중 하나인 상산고가 결국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전북지역 자사고인 상산고와 군산중앙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상산고는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 79.61점을 얻었다. 이는 전북도교육청이 지정한 재지정 통과 기준 점수인 80점에 0.31점 모자라는 점수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통과 기준 점수를 기존 60점에서 20점 상향한 80점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다른 시·도교육청의 경우 교육부 권고에 따라 기존보다 10점 상향한 70점으로 재지정 통과 기준 점수를 정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상산고는 재지정 통과 기준 점수 미달을, 군산중앙고는 학교법인 광동학원이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재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7월 초 청문을 실시하고 7월 중순경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요청해 상산고와 군산중앙고의 자사고 취소를 최종 확정한다. 교육부 장관의 취소 동의까지 얻어내면 8월 초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하고 9월 중순경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도 이날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각 시·도교육청이 청문 절차 완료 후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산고는 이날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도교육청의 평가가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이를 전면 거부한다”며 “부당성을 바로 잡기 위한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에듀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