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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18세 선거권] 未成年으로 공직 투표는 韓日 두 나라뿐

잠용(潛蓉) 2020. 1. 16. 08:29

성인 아닌데도 투표 가능한 나라는 韓日 단 두 곳뿐
동아일보ㅣ강동웅 기자 입력 2020.01.16. 03:02 댓글 2182개

   

주요 10개국 연령기준 비교해보니 대부분 성인-선거-흡연연령 같아 
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선거 가능 연령이 만 18세까지 확대됐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약 14만 명이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성인이 아니다. 민법상 성인의 나이는 만 19세로 변동이 없다. 성인 연령과 선거 연령이 다른 국가는 흔치 않다. 지난달 법무부가 해외 주요 국가들의 성인 및 선거 연령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례적인 경우다.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10개국 2020년 기준으로 성인 연령과 선거 연령이 다른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나머지 8개 나라는 만 18세부터 성인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선거권을 부여한다. 일본도 현재는 성인 연령이 20세, 선거 연령이 18세로 다르지만 민법 개정에 따라 2022년 4월부터 성인 연령도 18세로 조정된다.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있는 나이도 일반적으로 성인 연령과 연계돼 있다. 영국과 러시아, 중국은 모두 성인 연령인 만 18세부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울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증류주는 만 18세부터, 맥주나 와인은 만 16세부터 마실 수 있다. 이탈리아는 성인 연령보다 어린 만 16세부터 음주와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소년법이나 국민투표도 성인·선거 연령과 궤를 같이한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등 5개 국가는 성인 연령인 만 18세부터 소년법 대신 성인과 같은 형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민투표권도 만 18세부터 부여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성인 연령과 선거 연령을 유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기수 변호사는 “해외 국가가 만 18세부터 성인으로 인정하고 선거권을 주는 이유는 우리와 학령제가 달라 대학에 일찍 들어가기 때문이다. 성인 나이에 대한 공론화 없이 선거 연령만 낮춘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김예림 변호사는 “성인 연령과 선거 연령이 다르다고 해서 법리적으로 충돌할 우려는 없다”면서도 “다만 고3 학생이 선거법을 위반해 형사 처벌될 위험이 생기는 것 등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선거권 부여가 성인 인정으로 연결돼 음주나 흡연을 둘러싼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선거 연령을 낮춘 건 고3 학생들의 판단 능력이 성인만큼 성숙했다고 인정해준 셈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음주나 흡연에 대한 요구도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당장 학교에서 학생들이 술을 마시게 해달라는 주장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민법 개정에 대한 요구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교복 입은 유권자' 찾아... 선관위, 전국 2300개 고교에 간다
중앙일보ㅣ심새롬 입력 2020.01.16. 00:04 수정 2020.01.16. 07:02 댓글 5개



▲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왼쪽)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18세 선거참여지원단' TF 꾸려
투표권 제대로 행사하게 교육
SNS 활용 맞춤 홍보물도 제작

“힘이 들더라도 모든 학교에 직접 안내해야 합니다.”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5일 전국 시·도선관위 간부 1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 말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만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종합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엔 ‘18세 선거참여지원단’이라는 이름의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21대 총선일(4월 15일) 전까지 전국 2300여 개 고교에 선관위 직원들이 찾아가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번 총선에는 지금까지 선거권이 없었던 ‘교복 입은 유권자’가 새로 생겼다. 고3에 해당하는 2002년생 중 생일이 1월 1일~4월 16일(초일산입에 따라 15일에서 하루 연장)인 국민이다. 선관위는 이번에 새로 선거권을 얻는 만 18세 유권자(약 50만명) 중 고3이 14만명가량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고교 졸업자(2001년생)를 제외한 교육부 시스템 등록자 기준으로, 정확한 규모는 선거인 명부 확정일(4월 3일)에 나온다.


박 총장은 “단기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단속 기준’을 마련하고, 선관위가 주도적으로 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1월 중에 학생용·교사용 선거교육 책자를 완성하고 2월 중 동영상 교재도 만들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고3 교실에 선거권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이 혼재돼 있더라도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은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 교육”이라는 설명이다. 고3 유권자들은 선거와 관련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해서는 안될까.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4월 2일~4월 14일)에 같은 교실에서 반 친구들끼리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건 가능하다.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해도 된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기재된 포스터·현수막·배지를 붙여서는 안 된다.


‘OO 동아리’ 또는 ‘OO 동아리 대표자 OOO’라는 표현을 써서 하는 선거운동도 불법이다. 교실이 아닌 특정 장소에 학생들을 모아 연설하는 형태의 선거 집회 역시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생일이 지난 고3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가장 주의할 점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선거운동이다.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한 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해선 안 된다(공직선거법 59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받는 사람을 자동으로 선택·전송하는 방식을 써도 법에 저촉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은 인원제한이 없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출처 없이 무작정 퍼나르면 위법이니 조심해야 한다.


박 총장은 “학생의 경미한 위법행위는 초범인 경우 범죄자 낙인효과를 고려해 훈방 조치하되 학부모, 교사의 위법 행위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사 등이 교육적 특수관계를 이용해 불법 선거 관여 행위를 할 경우 신고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한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학교 교실을 방문해 선거활동을 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시·도 선관위에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데, 교육부와 공조로 각 교육기관에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선관위는 ‘펭수’ 등 유튜버와 크리에이터, 블로거와 협업해 맞춤 콘텐츠를 제작·전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등학교 주변, 학원가 등에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고,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이벤트도 한다. 개학을 하는 3월부터는 가정통신문과 학교앱(e알리미)을 활용해 선거권 연령, 투표일자 등 시기별 안내사항을 전할 계획이다. 이날 선관위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관리대책 회의’를 열어 만 18세 선거권 확대와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책도 논의했다. 선관위는 선거 참여 정당 증가에 대비해 투·개표 사전 모의 실습을 늘리고, 장비 및 인력 확충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 총장은 “정치권은 이번 선거를 ‘현대사의 명운을 건 선거’라고 부르며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직원들이 일당백의 업무 숙련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고교생 유권자' 14만명.. 추산치의 3배
동아일보ㅣ박재명 기자 입력 2020.01.09. 03:02 댓글 13개   
 

교육부, 4월 16일 이전 출생자 파악
여당 추산 5만명보다 훨씬 많아.. 늦게 입학한 학생들 누락한 탓
일각 "유권자수도 모르고 법 개정"
학교, 선거운동 금지안돼 논란

4월 15일 치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 ‘학생 유권자’ 수가 당초 추산보다 3배가량 많은 14만 명 선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이 추산했던 5만 명보다 훨씬 많은 고3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됨에 따라 부작용도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록 기준으로 4·15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 학생 수가 약 14만 명이라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NEIS 데이터에는 대학생이 포함되지 않는 만큼 이는 사실상 고교생 유권자 수에 해당한다”면서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학생 등을 감안하면 오차 수준이 2%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투표 가능한 학생 유권자 수가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은 고교생 유권자 수가 5만∼6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투표가 가능해진 만 18세(2002년 출생) 인구는 약 51만 명이다. 이 중 초등학교를 빨리 들어간 1, 2월생은 상당수 대학생이 됐다. 4월 총선 투표가 가능한 3월부터 4월 16일까지 출생자 수만 보면 전체 2002년생의 10% 수준이 될 것이란 계산이었다.


하지만 이런 계산 방식은 나이 많은 고교생 수를 간과한 것이었다. 신두철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은 “2000년, 2001년생 등 현재 만 18세보다 나이가 많은 고교생들도 모두 학생 유권자”라고 설명했다. 또 2002년 1, 2월생 가운데도 학교에 빨리 입학하지 않아 올해 대학이 아닌 고교에 다니는 학생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회가 학생 유권자 수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에 딸린 비용추계서와 심사보고서는 만 18세 유권자 전체 숫자를 제시했지만, 이 중 학생 수는 따로 추계하지 않았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정치 참여를 하게 되는 학생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선거법을 개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신규 학생 유권자가 14만 명에 이르는 만큼 교실의 ‘정치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지지를 호소할 수 없는 장소 △현수막을 게재할 수 없는 장소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없는 장소 등을 따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모두 금지 대상이 아니다. 서울의 한 사립고 교사는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가 정치권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교실 내 선거운동이 어디까지 허용될지도 논란이다. 한 고교 교사는 “특정 정당에 입당한 학생들이 친구들에게 입당이나 투표 권유를 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정의당은 7일 만 18세 청소년 10여 명의 입당식을 열었다. 학생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를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를 악용하는 것도 교육현장이 우려하는 선거권 연령 하향의 부작용으로 꼽힌다.


교총은 학교 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정치권의 반응이 없다. 만약 개정하더라도 시한이 촉박해 4월 총선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4월 선거 전까지는 지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강동웅 기자]

 
선관위, 국회에 '효력 상실'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연합뉴스 | 2020-01-12 10:5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 보완 논의도 요청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등으로 효력을 상실한 공직선거법의 개정과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 보완 논의를 촉구했다. 선관위는 지난 10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정당 대표 등에게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논의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공직선거법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기탁금을 1천5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예비후보자가 당내 공천 심사에서 탈락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선관위는 "해당 조항들이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을 넘겨 효력을 이미 상실했으므로 입후보 예정자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을 꼽았다.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