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 행정조사..."창립일에 음성적 모임 차단"
YTNㅣ2020. 3. 12.
[앵커]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진원지인 신천지교회에 들어가 압수수색과 비슷한 행정조사를 벌였습니다.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숨겼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신천지 창립일에 신도들이 모이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담겼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 대구시 공무원과 역학조사관들이 집결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혹시 신천지 측이 은폐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행정조사에 나선 겁니다.
[최삼룡/ 대구시 시민안전실장 : (행정조사법,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신천지 대구교회의 행정조사를 고지합니다. 조사를 거부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조사에는 컴퓨터 등에 담긴 정보를 분석하는 경찰관 등 2백 명에 가까운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신천지에서 대구·경북을 담당하는 간부 자택 4곳도 조사 대상입니다.
최근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신도들이 신천지 창립일에 모여 행사를 여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신천지는 매년 3월 14일을 창립일로 정해 전국에서 신도들이 모이는 행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모든 모임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지만, 비공식적으로 다시 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 어제 자정 부로 자가격리 중인 신천지 교인이 대규모 해제된 상황에서 3월 14일 신천지가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이자….]
앞서 대구시는 신천지 측이 신도 명단을 실제와 다르게 제공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정확한 명단이 나올 것을 기대했지만, 검찰의 영장 기각으로 막히자, 방향을 틀어 행정조사를 결정했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측이 자료를 숨겼거나 방역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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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과천본부 행정조사 6시간만에 끝…
진짜 명단 확보했나? (종합3보)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최현만 기자 | 2020-03-05 17:33 송고
▲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소재 신천지예수교회 본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의 행정조사가 실시됐다. /2020.3.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한나절 걸린 조사 "자료 많아 시간 오래 걸려"
신천지 측 "정부가 원하는 정보 전부 제공해"
정부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본부에 대한 6시간 가량 행정조사를 실시해 교인과 시설들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확보했다.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10분쯤까지 경기 과천 신천지 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정조사에는 자료복원을 위해 대검찰청 포렌식 인력이 동참했다. 조사를 진행한 중대본 특별관리전담반 관계자는 "(신천지) 시설정보, 교육생 현황, 예배 출결 정보를 파악했다"라며 "서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의 포렌식 전문가를 지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자료가 많아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계속 자료를 다운받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조사에는 약 7~8명의 인력이 투입됐으며 이 중 절반 정도는 오후 3시30분쯤 일부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돌아갔다. 나머지 인원은 5시10분쯤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통로를 피해 복귀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정례브리핑에서 강제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행정적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해 전날(4일) 신천지 쪽에 사전 공지를 하고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조정관은 검찰 측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신천지 명단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특히 1월, 2월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을 신천지 출석 시스템을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김 조정관은 신천지의 정확한 시설 주소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교인 명단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행정조사를 단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 예방 및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해 감염병 환자 등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대검찰청의 포렌식 전문가가 동원된 만큼 제외·삭제 의혹이 일었던 신천지 교인 명단에 대한 복구작업도 진행됐을 것으로 추측됐다. 대검찰청은 "중대본과 긴밀하게 협의에 의해 행정응원 방식으로 인력과 장비를 지원했다"라며 "현 단계에서 가장 실효적인 자료 확보 방안인 중대본의 행정조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천지는 그동안 교인, 시설에 대한 정보 누락 의혹에 대해 자신들은 떳떳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자료를 전부 제출했지만 관련 기관 사이의 소통 오류로 수치의 차이가 발생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행정조사에 앞서 과천경찰서는 조사를 진행하는 중대본과 신천지 관계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경찰 인력을 파견했지만 신천지 측이 조사에 순순히 응하기로 하면서 마찰은 빚어지지 않았다. 신천지 관계자는 "행정조사는 물론 정부에서 원하는 건 얼마든지 다 해드릴 것"이라며 "저희가 괜히 (조사 등을) 피해서 불이익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 100% 다 협조하고, 모든 검사(조사)를 받겠다"며 "다른 것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는 게 우선이란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다. [potgus@news1.kr]
신천지 과천본부 檢포렌식 투입 행정조사…"진짜명단 확인" (종합)
(과천·서울=뉴스1) | 2020-03-05 11:49 송고 | 2020-03-05 14:46 최종수정
▲ 정부 관계자들이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소재 신천지예수교회 본부에서 행정조사를 하고 있다. /2020.3.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포렌식 통해서 삭제·제외됐던 명단도 확인할 듯
대검 포렌식 요원 투입 "수사 아닌 기술 지원한 것"
정부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들의 정확한 명단 확보를 위해 신천지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오전 11시쯤부터 경기 과천 신천지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강제적인 조치 이전에 행정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4일 신천지 쪽에 사전공지를 하고 이날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조정관은 검찰 측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신천지 명단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특히 1월, 2월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을 신천지 출석 확인 시스템을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정확한 참석자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김 조정관은 신천지의 정확한 시설 주소도 파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교인 명단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행정조사를 단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 예방 및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해 감염병 환자 등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대검찰청의 포렌식팀이 동원된 만큼 제외·삭제 의혹이 일었던 신천지 교인 명단에 대한 복구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포렌식 요원의 기술지원을 한 것이고 수사는 아닌 '행정응원'"이라고 설명했다.
[박동해 기자, 최현만 기자, 이세현 기자 potgus@news1.kr]
'3각 공조'로 신천지 본부 전격 행정조사
한국경제ㅣ2020.03.05 17:54 |수정2020.03.06 03:11 |지면A28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5일 대검찰청의 디지털 포렌식 지원 인력과 함께 경기 과천시에 있는 신천지 교회 본부에 대해 행정조사를 벌였다. 신천지 관계자가 취재진 출입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본 "대구 예배자 명단 등 제출 자료 신뢰성 검증 차원"
검찰 포렌식 인력·장비 지원 秋-尹 압수수색 '휴전모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대검찰청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조사단이 5일 신천지교의 경기도 과천본부를 행정조사했다. 그동안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놓고 ‘엇박자’를 내온 보건복지부, 법무부, 대검 등이 압수수색 이전 단계인 ‘행정조사’로 타협했다는 분석이다.
“압수수색 명분 쌓기용”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천지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신도 등 명단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해 자료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행정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중대본 역학조사팀과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이 이날 조사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포렌식 분석 인력을 지원했다. 조사 내용은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명단, 예배별 참석 기록, 신천지 시설 주소 정보 등이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는 자료를 강제로 찾아 얻어낼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과 달리 상대방의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압수수색보다 강제력이 떨어진다.
이번 조사는 압수수색보다는 행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대검의 법률 조언에 따라 이뤄졌다. 중대본은 다수 환자가 감염에 노출됐을 것으로 유력시되는 1~2월 대구 신천지 예배의 참석자 명단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지난 3일 대검에 강제수사 가능성을 문의했다. 대검은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방역당국의 자료제출 요구권과 강제처분권, 강제조사권 등에 따라 “방역당국이 우선 신천지를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행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검 역시 행정절차법상 행정관청 간 협력을 요청하는 ‘행정응원’ 제도를 통해 방역당국의 행정조사를 돕기로 했다. 대검 포렌식팀이 투입돼 신천지 본부가 삭제한 전산자료를 복구하거나 증거인멸 여부를 검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신천지 측이 거짓 자료를 낼 경우 즉각 압수수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코로나 관련 139건 수사
행정조사가 이뤄지면서 신천지 압수수색 등을 놓고 충돌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도 당분간 ‘휴전 모드’에 들어가게 됐다. 하지만 신천지 압수수색이 단행되더라도, 이를 통해 확보한 신천지 명단 등을 방역당국에 넘겨줄 수 있는지를 놓고 법무부와 대검 간 시각이 달라 향후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감염병예방법 18조 4조(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법무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방역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 내부에선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활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가 많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압수수색 획득물을 외부로 유출하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신천지교 교주 이만희 총회장의 횡령 배임 등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종교단체에 대해 교주의 횡령 배임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검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관련 사건 허위 신고, 마스크 사재기 등 139건을 수사·기소했다고 밝혔다.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행하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요구 등을 한다.
[안대규, 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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