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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검사징계위]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

잠용(潛蓉) 2020. 12. 16. 08:16

사상초유 '검찰총장 정직 2개월'... 尹 법적대응 나설 듯 (종합2보)
연합뉴스ㅣ송진원 입력 2020.12.16. 05:32 수정 2020.12.16. 07:51 댓글 4584개

 

 

'판사 사찰' 의혹 등 4개 혐의 인정..내부 진통 끝 수위 결정
尹측,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전망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주환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징계위는 또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김인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5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오른쪽). /2020.12.15 photo@yna.co.kr

 

▲ 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 (과천=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2020.12.16 xyz@yna.co.kr

 

▲ 청사 떠나는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저녁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윤 총장이 탄 차량에 청사의 불빛이 비치고 있다. /2020.12.15 xyz@yna.co.kr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내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돼 토론을 계속 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청사를 떠나며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위법·불공정한 징계위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 측은 심의 시작 직후 정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2명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징계위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다. 윤 총장 측은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이 끝난 뒤엔 최종 의견 진술 준비가 필요하다며 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심의 종결을 강행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최종 변론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왔다.

 

이날 음력으로 환갑 생일을 맞은 윤 총장 역시 현장 상황을 전해 듣고 "알겠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직무대리는 "(변호인단에게) 1시간 뒤에 최후 진술을 하라고 기회를 줬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변론을 포기했다"며 "코로나19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오래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오늘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san@yna.co.kr]

 

윤석열 총장에게 왜 해임 아닌 정직 2개월인가?
동아일보ㅣ황성호기자 입력 2020.12.16. 04:29 댓글 1974개

 

“법률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 같다.”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을 내리자 검찰 안팎에선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 정직은 해임과 면직 다음의 수준의 중징계다.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해임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름과 직업 등이 공개된 징계위원들이 해임 처분을 부담스러워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해임 처분은 법원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많지만 정직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면이 감안됐을 수 있다. 윤 총장은 징계를 받게 되면 곧바로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징계위 결정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집행하면 징계의 효력이 생긴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의 경우 소청심사 등 징계에 대한 구제 수단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윤 총장이 징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행정소송이 유일하다. 윤 총장이 해임 불복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하고, 법원에서 “해임을 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없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여권으로서는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법학교수나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징계위원들이 해임보다는 정직 처분으로 타협했을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정직 처분은 검찰총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윤 총장이 정직 기간 동안에만 총장 직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보장했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동시에 윤 총장이 잔여 임기 동안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실리적인 혜택도 있는 조치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정직 기간 동안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따라 공수처가 내년 초에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처럼 공수처가 검찰이 수사 중인 3급 이상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요구해 이첩 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전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 사건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