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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재판

[어떤 패륜] '친할머니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10대 손자들... 이유는 잔소리와 심부름

잠용(潛蓉) 2021. 8. 31. 19:00

'친할머니 흉기 살해' 10대 손자들 "형, 자포자기"
이데일리ㅣ정시내 입력 2021. 08. 31. 16:18 댓글 542개

▲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A모(18·고교 3년)군과 동생 B(16)군은 31일 오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형제는 “할머니에게 할 말 없느냐”, “반성하느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피의자 형제의 국선변호인은 범행 과정에 대해 “계획했다기보다 범행 직전 우발적으로 서로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막상 형이 실행에 나서니 동생이 말렸고, 이미 상황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동생은 정서·행동 장애로 현재 이 상황에 대해 개념이 없고, 다만 큰일을 저질렀다는 걸 아는 걸로 보인다”며 “형은 자포자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형제는 지난 30일 오전 0시 10분께 대구 서구 비산동 자택에서 친할머니(70대)의 얼굴과 머리, 어깨 팔 등 전신에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현행범 체포됐다. A군은 “할머니가 잔소리하고, 심부름을 시켜서 짜증이 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형제는 2012년 8월부터 부모와 연락이 끊긴 뒤 조부모와 생활해왔다. 할머니는 2007년 9월, 할아버지 역시 2001년 2월 신체장애 판정을 받았다. 관할 구청 측은 2013년부터 기초생활 수급 가정으로 지정했고 최근에는 월 185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들 형제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정시내 jssin@edaily.co.kr]

[포착]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 카메라 앞 침묵
국민일보ㅣ김남명 입력 2021. 08. 31. 18:38 댓글 6개

부모님 대신 자신들을 키워준 70대 친할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구 10대 형제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3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는 자신들을 10년 가까이 키워준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허영구 부장판사는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A군(18)과 동생 B군(16) 등 2명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며,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 자신을 키워준 70대 친할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가 3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부모 대신 약 10년간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들이 3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약 10년간 부모 대신 자신을 키워준 친할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형제 중 동생인 B(16)군이 3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부모 대신 약 10년 간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형제 중 A(18)군이 3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고등학교 3학년 A군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동생 B군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도착했다.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이들은 “범행을 사전에 모의했냐” “할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덤덤한 표정으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변호사 접견실로 들어섰다. 이들 형제는 이날 법정 주 출입구가 아니라, 노출이 덜 되는 옆문을 통해 법정에 들어섰다. 이는 재판부의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 측 국선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계획을 하거나 사전 모의에 의한 범행이라기보다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 같다”며 “살인에서 계획된 범죄의 경우 보통 한 두 차례만 찌르는데 수십 차례 찌른 점으로 미뤄 우발적으로 흥분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범행에 가담한 동생의 경우는 적극적인 가담이 아니라 단순 방조가 아닐까 싶다. 뇌졸중을 앓아 정서적으로 불안한 동생은 형이 하자고 하니까 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형제가 아직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큰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사전에 모의한 계획된 범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약 30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후 법정을 나섰다. 형제는 “할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 “후회하지 않느냐?”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에 올랐다.

 

이들은 전날 오후 0시 1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의 주택에서 자신의 친할머니(77)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당시 집에는 A군과 동생 B군, 할머니, 할아버지(93)가 있었다. 손자가 휘두른 흉기에 30여 차례 찔린 할머니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머리와 얼굴, 팔, 등 전신에 부상 정도가 심해 결국 사망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할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하고 심부름을 시켜 짜증났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