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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재판

[대구 시민단체] 국민의힘 곽상도 허위사실 공표... 2심도 무죄

잠용(潛蓉) 2021. 8. 12. 17:11

곽상도 의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한 시민단체 간부, 2심도 무죄 (종합)
뉴시스ㅣ김정화 입력 2021. 08. 12. 15:39 댓글 17개

 

▲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2021.04.23. /park7691@newsis.com


"2016년 발표된 성명문에 담긴 의혹, 반박하거나 법률적 조치 취한 적 없어"
"공동성명문 적시된 사실...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간부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사무처장 A씨와 인터넷 신문사 기자 B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동성명문 또는 기사를 통해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직전 시민단체 명의로 피해자 곽상도의 유서대필 사건조작,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 관련 개입, 낙하산 임명의 내용이 담긴 성명문을 작성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며 "당시 피해자는 성명문에 담긴 의혹을 반박하거나 법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성명문 또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해 적시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고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은 없지만, 피고인들에게 위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음으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검찰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이들은 곽상도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비방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역 시민단체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인 A씨는 21대 국회의원선거 대구 중·남구 선거구 후보자로 등록했다가 당선된 곽상도 의원에 관해 3가지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문을 작성하고 시민단체 계정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언론사 20여곳에 배포했다.

공동성명문에는 ▲피해자 곽상도 의원이 검사 재직 시 이른바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수사 검사 내지 영장 발부 담당 검사로서 사건 조작 및 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내용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국정원으로부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언론에 제공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피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서도 이를 은폐했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범죄를 수사하던 경찰을 질책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으며 위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과수 활동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 등도 있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여부인지, 그렇게 믿을만한 사유가 있는 등에 대해 현재까지, 이 행위를 할 당시까지 각종 언론 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럴 수도 있겠다"며 "특히 국회의원 입후보자를 상대로 한 비판이나 비평한 언론의 자유. 소위 표현의 자유 등에 비춰보면 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완화한 기준을 적용해서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허위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또다시 이와 같은 범행 등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때는 유죄로 판단되게 될 여지가 크다"며 "곽 의원이 다른 이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고소하거나 다른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