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국민지원금 6일부터 지급… 1인당 25만원
뉴시스ㅣ2021.09.01 09:53:39
경남도민의 89.1%인 296만여 명 대상
카드사, 금융기관, 주민센터 등서 접수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청해야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정부의 두 번째 국민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오는 9월 6일부터 시작된다. 1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경남도민의 89.1%인 296만여 명이다.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2021년 6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다. 1인 가구는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 원, 3인 외벌이 가구는 25만 원, 4인 맞벌이 가구는 39만 원 이하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우대기준을 적용했고,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 원,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한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이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용카드사 앱 및 누리집(홈페이지), 신용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제로페이 등 지역사랑상품권 앱 및 누리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대리 신청의 경우, 법정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선불카드, 지역상품권(지류형·모바일·카드형) 중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일인 9월 6일부터 카드사 누리집·앱,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등에 접속해 조회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지원금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기 위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도 운영한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9월 5일부터 대상 여부,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순차적으로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지급 수단별로 신청 시기와 절차가 다르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은 본인이 직접 카드사 누리집나 앱 등에서 9월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9월 13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포인트를 충전 받을 수도 있다.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이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하다. 은행 창구로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등이 운영한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시행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년도 끝자리 1·6번은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 국민지원금 지급 안내 '국민비서' 서비스 개념도. /창원=뉴시스
▲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창원=뉴시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개시 두 번째 주부터는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상품권은 모바일, 지류형, 카드형 등 총 3가지 형태가 있으나, 지역에 따라 지급 가능한 형태가 다르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모바일, 카드형 지역상품권은 9월 6일부터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등)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류형과 일부 카드형은 9월 13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 역시 9월 13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역상품권과 선불카드도 신청 첫 주는 요일제가 적용되니, 본인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확인하고 해당 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국민지원금 신청 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특별히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별도 운영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요청하면 직원이 서비스 요청자 자택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한 후 재방문해 지급까지 완료하게 된다. 국민지원금 사용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된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와 동일하다. 지역 내 사용 가능한 업소는 각 시·군 누리집나 국민지원금 사용처 누리집(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국고로 회수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지급대상자 본인이 기준일(2021년 6월 30일) 당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경상남도에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2020년 소득 감소자 등 지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민지원금 콜센터(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110), 도 및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에 문의 할 수 있다. 양근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에게 위로와 생활안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네이버앱·카톡으로 확인
스포츠조선ㅣ이미선 입력 2021. 09. 01. 07:49 수정 2021. 09. 01. 08:26 댓글 83개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9월 6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원금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지급 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 9월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받으며 10월 29일에 마감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방식, 사용처 세부 계획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 없이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이는 연소득 5800만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보료다.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지역 가입자는 35만원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이런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살고 있는 국민이 지급 대상이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신청 및 수령하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을 경우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9월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쓸 수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칩)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 간 쓸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한편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접수기한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에서 2주 뒤인 11월 12일까지다.
네이버-카카오, 국민지원금 안내 서비스 도입
네이버, 카카오 이용자는 앱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국민비서 서비스' 중 국민지원금 알림을 요청하면 된다. 이를 통해 지원금 신청 하루 전날인 9월 5일 대상자 여부와 금액, 신청기간·사용방법, 사용기한·지역 등을 사전에 확인 할 수 있다. 네이버 국민비서 서비스는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정부부처가 발송하는 안내문이나 고지서 내용을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앱 첫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당기거나, 상단에 위치한 프로필 이미지를 클릭한 후 전자문서 서비스에서 국민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톡 사용자의 경우 상단 검색창에서 국민비서를 입력한 뒤 '국민비서 구삐' 채널에서 가입 동의와 알림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국민지원금 신청 날짜가 되면, 기한과 신청 방법 안내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된다. 신청을 완료하고 국민지원금을 받은 이용자는 사용기한이 1개월, 1주일 남았을 때 사용기한 알림을 받는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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