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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영상] 전례없는 검찰수장의 고발사주 의혹... 국힘도 "가볍지 않은 사안"

잠용(潛蓉) 2021. 9. 3. 09:50

[영상] 전례없는 검찰수장의 고발사주 의혹... 국힘도 "가볍지 않은 사안"
CBS 노컷뉴스ㅣ황영찬 기자 입력 2021. 09. 03. 05:21 수정 2021. 09. 03. 06:33 댓글 1062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4월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관련자들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발 사주를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지역구 선거로 바빠 '기억나지 않는다'며 여지를 뒀는데, 당시는 윤 전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등으로 수세에 몰린 시점이라 반전을 위해 고발을 청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장이 정치공세에 개입했다는 의혹 자체가 워낙 파급력이 세다 보니, 여권은 물론 야당에서도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4.15 총선 직전,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모두 보도 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의 장이 정치를 이용하려고 심지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의 파급력 자체가 워낙 세다 보니,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총선을 앞둔 4월 3일,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이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손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해 야당 소속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넘기면서 야당 차원에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는 말이다.  

의혹이 사실일 경우 당 차원에서 관련 고발장을 전달받는 등 연관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윤 전 검찰총장 측은 "날조도 이런 날조가 없다"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태다. 손 검사도 황당하다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총선 이전 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최교일 전 의원은 CBS노컷뉴스에 "불출마 선언 이후 당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고, 이후 단장을 맡은 정점식 의원도 "해당 문서를 본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황교안 전 대표도 "기억을 못 하는 게 아니고 보고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다만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의 해명은 결이 조금 다르다. 총선 이전에 다양한 제보를 받았지만 모두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고 해명하면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해당 자료를 받은 적이 없었을 수도 있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윤 총장 상황과 관련된 자료에는 신경 쓸 겨를도 없어 기억을 못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측 제보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총선 전에) 만난 적은 없고, 당시 어려웠던 윤 총장을 잘 보필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던 것은 기억한다"며 "나에게 부탁을 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언급했다. 문자메시지 수준 외에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다는 설명이지만, 직접 만나야만 전달받을 수 있는 정보도 아니고, 김 의원 스스로도 '정신이 없어서 기억 못 했을 수 있다'며 여지를 남긴 것이다.

▲ 지난해 10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한 모습. /박종민 기자

 

▲ 지난 3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 사의를 표명한 모습. /이한형 기자

 

특히 지난해 4월 초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 의지를 내비치고, 부인 김건희씨는 주가조작 의혹 보도 이후 고발당하는 등 윤 전 총장이 수세에 몰리던 시점이다. 고발장 수신처가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윤 전 총장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돼 있는 점도, 야권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반전시키려는 것 아니었냐며 의혹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이같은 정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는 등 강한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의혹의 실체 규명은 일단 검찰 손에 맡겨졌지만,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수사기관의 장이 정치 공작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확한 진상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시선집중] 前 검시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몰랐다? 검찰은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MBC라디오ㅣ입력 2021. 09. 03. 09:27 수정 2021. 09. 03. 09:38 댓글 213개

 

 

변호사(前 법무·검찰개혁위원)
- 보도 사실이라면 검찰의 존재가치가 무너지는 사건
- 검사 혼자 '직'을 걸고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 지휘책임 있는 검찰총장,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 윤석열, 현직 총장이었으면 탄핵 사유
- '고발 사주' 의혹, 이미 증거 인멸됐을 수도.. 바로 수사해야
- 김웅, 전직 검사가 고발장을 공익제보라고? 납득 어려워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오선희 변호사 (前 법무·검찰개혁위원)

 

☏ 진행자 > 청부 고발 의혹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의혹사건 개요를 정리해드리면 지난해 총선 직전인 4월 3일에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MBC 검언유착 의혹 사건, 그다음에 뉴스타파에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 사건 보도와 관련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그다음에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이 세 명을 피해자로 적시한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 당시 총선 후보에게 전달하면서 고발을 사주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고발 대상은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이런 분들 여기에다 MBC 기자 등 도합 11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실관계를 일단 먼저 규명해야 되는데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파장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검찰 출신으로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오선희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오선희 > 안녕하세요? 오선희 변호사입니다.
☏ 진행자 > 이 보도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오선희 >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수사기관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수사에 있어서 비밀유지 의무, 직무상 취득한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하고 중립적인 수사, 그래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하는 것, 이게 업무상 가장 중요한 일들인데 알려진 사실이 맞다면 사실 수사기관인 검찰의 존재가치가 무너지는 정도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 진행자 > 여기에다 지금 제가 개요를 정리하면서는 빼놨습니다만 이른바 제보자X 판결문도 제공했다,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법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 오선희 > 그렇죠. 판결문 언론에 난 것을 보니까 실명화 판결이에요. 사건 번호를 알면 대법원 가서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받을 순 있는데요, 타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실명으로 기재된 판결문은 그 해당 사건을 변호했거나 그 당사자거나 아니면 판사거나 검사거나 이 정도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가 기재된 판결문에 외부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입니다.
☏ 진행자 > 김웅 의원은 공익제보 이야기했던데 공익제보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오선희 >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건 김웅 의원의 전직이 검사였잖아요. 알려진 걸 보면 고발장 형태로 완성되었고 고발장 첨부 서류가 들어 있고 그 판결문까지 들어 있으면 무슨 이런이런 풍문이 있고 이런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 법률적으로 정돈되고 거의 완성본에 가깝고 증거까지 편철돼 있는데 실명판결문까지 붙어 있다고 하면 누가 준 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줬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단순히 제보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죠. 직업적 특성이 있으셨으니...
☏ 진행자 > 그러니까 전직 검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걸 모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오선희 > 예, 그냥 그 자체로 보면 정상적인 제보가 아니라는 건 그냥 알 수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 진행자 > 만약에 보도된 내용이 맞다면, 다시 말해서 손준성 검사가 제공한 게 맞다면 이건 지금 범법 행위라는 걸 김웅 의원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오선희 > 그렇죠. 모른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검사기 때문에 알아요.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로. 손준성 검사가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양식을 보면 이게 왜 실명판결문까지 다 붙어 있지 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여기서 가장 기초적 의문점이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과거의 범정, 범죄정보수집관인가요, 이 자리잖아요. 범죄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하는 어떤 역할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이런 고발장을 작성해서 고발을 사주를 하느냐, 이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오선희 > 그러니까 과거에 범정이라고 불렸던 수사정보정책관이 법률상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검 안에서 차장검사 아래 보좌하는 역할인데 검찰이 사회에 있는 범죄정보들을 확인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걸 굉장히 기밀 유지 의무가 더 높은 자리인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보를 표적적이고 선택적으로 정보수집 할 수 있는 자리고 그래서 수사를 누군가 표적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자리고 사회나 정-재계 언론 사회단체까지 전부 다 약간 흔히 말하면 사찰 비슷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걸 공식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로 돌려서 외부에서 고발하는 형태로 그래서 대검은 검찰은 책임지지 않는 형태로 수사를 하도록 세팅을 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돼요.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백번 양보를 해서 그럼 검언유착 의혹 사건 보도나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 사건 보도가 문제가 있다고 수사 정보수집 과정에서 판단했다손 치더라도 그건 정보를 정리해서 상부에 보고하고 끝낼 일이지 고발장을 작성해서 고발 좀 해줘라, 이렇게 넘길 일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 오선희 > 만약에 확인됐으면 상부에 보고하고 상부에서 이것 자체를 수사하겠다고 판단하면 대검 스스로,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 수사를 했다고 하면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인데요, 이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행위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체로 위법이니까요.
☏ 진행자 > 손준성 검사가 했다고 가정하고 드리는 질문인데요. 손준성 검사의 단독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오선희 > 단독판단이라고 보기에는 대검 구조가 어떤지 봐야 하는데 이 자리는 대검차장 아래 있는 자리긴 하지만 대검차장도 총장의 역할을 보좌하는 자리잖아요. 대검에 있는 여러 부들이 전부 총장을 보좌하는 스태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대검이란 곳이 직접 수사하는 곳이 아니고 정보를 수집해서 이것을 어디서 수사할지 나누거나 분류하거나 관리하는 일이 대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손준성 검사가 명백하게 불법행위고 범법행위고 범죄행위인데 그걸 외부로 돌리는 것, 자신의 직을 걸고 단독으로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고 생각하는 건 매우 맞지 않죠.
☏ 진행자 > 쉽게 얘기하면 이건 그냥 어떤 윤리적 일탈행위를 넘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잖아요.
☏ 오선희 > 그렇죠.
☏ 진행자 > 만에 하나 공개가 되면 내가 검사복 벗는 수준이 아니라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라는 걸 알면서도 단독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정리하면.
☏ 오선희 > 네, 그건 절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용을 보면 손준성 검사의 개인적 필요성이 있는 사건들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범죄를 저지를 동기가 단독범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는 상황인 거죠.
☏ 진행자 > 그럼 이렇게 한번 각을 틀어서 여기에는 김건희 씨 관련 사건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위해서 자기가 나서서 했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있는 겁니까?
☏ 오선희 > 만약에 그랬다고 치면 그것 자체도 당시 검찰총장이 개입되지 않고 손준성 검사가 알아서 총장을 위해서 내가 범죄라도 저지르겠다 판단을 했다고 하면 이 손준성 검사를 지휘하는 책임 있는 기관장인 검찰총장이 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오선희 > 일단 공무원 조직에서 자신이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직원이 범죄행위를 자기를 위해서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지휘감독을 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지휘감독 의무 소홀이다, 이건?
☏ 오선희 > 예.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럼 다시 정리해서 이게 사실이라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알았을 개연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오선희 > 아주 높다고 봐야죠.
☏ 진행자 > 아주 높다?
☏ 오선희 > 예.
☏ 진행자 > 그래요?
☏ 오선희 > 이게 검찰은 보고를 생명으로 하는 조직이고 상명하복인 조직이고 더군다나 대검은 대검에 연구관에서부터 과장들 부장들까지 보고 없이 단독으로 돌아가는 조직이 아닙니다. 단독판단하고 단독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개개인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그런 조직의 운영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정보정책담당관이 혼자서 숨겨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형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지금 고발장 내용을 보면 고발 접수 대상으로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적시돼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니까 일부 언론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핸들링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적시했다 이렇게 해석을 내놓는 언론도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오선희 > 일단 대검으로 고발장이 접수되는 경우는 많아요. 그리고 또 이 사건 내용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으니까 담당 수사가 대검의 공공수사부는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닌데요, 다만 당시에 고발장이 지금 뿌려졌다고 하는 당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면 중앙지검을 피하고 싶었던 내심의 계산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런 계산이 있을 수는 있다?
☏ 오선희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지했는데 감찰과 진상조사는 많이 다릅니까?
☏ 오선희 > 일단 지금 법무부에서 조사를, 그러니까 총장이 감찰부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을 하는 과정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상조사는 감찰이 진행되는 과정에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로 지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감찰 전 단계, 내지 감찰의 일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오선희 > 네.
☏ 진행자 >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해서 만약에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물증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선희 > 일단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웅 의원이 SNS를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지목된 상대방도 SNS로 보냈다는 것이어서요, 증거가 아예 없을 것 같진 않은데...
☏ 진행자 > 검찰 내부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 오선희 > 검찰 내부에서도 증거가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서가 작성된 흔적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다만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이게 감찰 과정이 수사처럼 압수수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휴대전화든 컴퓨터든 사용했던 도구들이 인멸될 우려는 있죠.
☏ 진행자 >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손준성 검사의 당시 직책이 수사정보정책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보도가 있었느냐 하면 과거 다른 건 때문에 나왔던 보도가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되는 문서는 바로 파일이 삭제가 되고 경우에 따라 디가우징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직을 그만두고 이동할 때 컴퓨터가 디가우징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오선희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건데요, 남아 있을 만한 자료가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인데 지금 시간상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감찰이든 진상조사든 이게 된다고 해서 과연 만약에 당사자들이 부인한다면 물증을 찾아내야 되는데 물증을 찾아낼 수 있을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핸드폰 메신저 내용이 캡처가 된 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물증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오선희 > 핸드폰 캡처된 SNS, 캡처된 사진에 그것을 제공한 휴대전화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 휴대전화기 분석이 된다고 하면 증거로서 충분히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캡처한 휴대전화가 어떤 거냐, 그래서 휴대전화를 확보를 해서 디지털 포렌식이나 이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거죠?
☏ 오선희 > 네, 캡처한 사람이, SNS 특성이 한쪽에서 지워도 반대쪽에서 안 지우면 남아 있으니까 그게 확보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남아 있는 앱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도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길 수 없는 증거가 될 순 있죠.
☏ 진행자 > 그런데 이런 비슷한 사건이 과거 혹시 변호사님 기억이 있습니까? 이런 비슷한 사건 기억이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나요?
☏ 오선희 > 전혀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범정기획관은 굉장히 힘 있는 핵심부서 중 하나였거든요. 범정기획관이 힘이 있는 이유는 자신이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대검 안에서 관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랬고 이걸 외부에 뿌리는 일을 했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검찰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하는 행위거든요.
☏ 진행자 >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포함해서 현직에 있다면 어떤 조치까지 가능한 겁니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 오선희 > 법 위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징계법상 징계대상, 파면까지 가능한 징계대상 사건이기도 하고 범죄행위라고 판단되면 고발돼서 처벌도 받아야 하고요. 총장의 경우는 지금 법률위반이 있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진행자 >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까? 만약에 현직에 있다면?
☏ 오선희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현재로선 사실 규명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이 돼야 그다음에 판단이 뒤따른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한번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진상조사가 아니라 바로 수사로 전환하면 안 되는 겁니까?
☏ 오선희 > 이게 검찰의 지금 결단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 진실규명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검찰에서 결단을 내린다면 수사가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진상조사는 압수수색도 못 하는 거죠?
☏ 오선희 > 예, 그러니까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오선희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검찰 출신으로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오선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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