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공문' 10차례 서명 논란... 이재명측 "당연한 절차"
데일리안ㅣ이배운 입력 2021. 10. 16. 11:30 수정 2021. 10. 16. 12:02 댓글 664개
이종배 "서명 문건 더 있을수도...
화천대유 몰아주기보고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
이재명측 "공식 행정 절차에 따른 업무보고에 결재...
"입으로 숨 쉬었다고 지적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4∼2016년 대장동 개발사업 세부 내용이 담긴 공문에 최종 결재자로 10차례 서명했다. 보고 공문은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구역지정 추진계획'과 '주민의견청취 공고' 등 사업 초기 단계부터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안' 등 핵심 절차에 관한 공문이 있었다.
▲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2016년 11월 직접 서명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공문 /ⓒ이종배 의원실 제공
특히 지난 2015년 2월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공문에는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성남의뜰(SPC) 출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후보가 민간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예상하고도 이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걸 내버려 둔 게 아니냐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 후보가 서명한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다"며 "성남시청 결재 라인이 화천대유 몰아주기에 대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의 수익 분배 구조를 설계하면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는 한편, 공사 임원에 불과한 유 전 본부장이 개발사업 설계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는지 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 정관에 따르면 공사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분양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해야만 한다.
법조계는 이를 근거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를 비롯한 성남시 고위관계자 등 '결재 라인'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화천대유 등 민간에 지나치게 많은 이익이 흘러가도록 한 사업 설계를 이 후보가 알고도 승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이 후보 측은 시에서 하는 행정에 시장 서명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대장동 사업이 비리가 있는 사업도 아니고, 공식 행정 절차에 따른 업무보고에 결재하는 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입으로 숨 쉬었다고 지적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개발을 통해 이익을 독식하기 위해 작업한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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