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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찰청] 채상병 수사...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 묻기 어렵다"

잠용(潛蓉) 2024. 7. 8. 23:08

"웃음만 나온다" 해병 대대장측 반발…'임성근 무혐의' 공방
중앙일보ㅣ양수민, 김하나기자 2024. 7. 8. 19:25


(경찰 "채상병 순직, 임성근 책임 묻기 어렵다" 불송치 결정)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자 채 상병이 소속됐던 7대대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8일 “웃음밖에 안 나온다”고 반발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무혐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다. 김 변호사는 “(수사 결과가)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을 그대로 베낀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지목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도 “특검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 수사”라며 날을 세웠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는 국방부 장관의 사건이첩보류 지시와 재검토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치 의견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은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의 행위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였음이 확인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날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자 6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경찰 수사는 일단락됐다. 이후 수사는 대구지검에서 진행된다.

바둑판식 수색, 입수 지시는 아니다?/ 김영옥 기자


경찰의 수사 결과는 야권의 특검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검찰 수사 과정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을 포함한 해병대원들에게 내린 여러 지시를 인정하면서도 과실치사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의 행위에 형사책임을 지울 만큼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장화 높이 수심까지 수색할 수 있다’는 수색 지침이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채 상병 사고 전날 밤 11대대장의 지시)고 변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고 그럴 위치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해병대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근거였던 ‘바둑판식 수색 지시’에 대해서도 “군사교범상 꼼꼼하게 면밀히 수색할 것은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임 전 사단장이 사고 전날 저녁 화상회의에서 ‘가슴장화’ 지원을 지시한 데 대해서도 ▶당시 육군 2작전사령부가 수해복구 지원 군부대에 가슴장화 지원을 준비했고 ▶현장 지도를 수행한 7여단장이 ‘대원들 옷이 오염되니 가슴장화를 착용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고 지원 건의를 했으며 ▶과거 ‘힌남노’ 태풍 피해 복구에 투입된 해병대원이 가슴장화 착용 사실 등을 들어 ‘수중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정훈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바둑판식 수색정찰은 수중수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가슴장화는 실종자 수색작업이 아니라 수해복구 작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임 전 사단장의 변명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결국 경찰은 이 같은 임 전 사단장 지시를 수중수색 지시로 현장 대대장이 오해한 것이라고 결론내리면서도 이들의 상관인 7여단장은 송치 대상 6명에 포함한 점도 논란이 예상된다. 7여단장에겐 ‘세심한 관리 감독 책임’을 물면서도 임 전 사단장엔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다.

경찰도 이날 “여단장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 과정에서 사망과의 인과 관계 인정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 책임 유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 측은 “7여단장과 임 전 사단장은 둘 다 현장 통제 간부가 아닌 지휘라인에 있던 간부”라며 “그럼에도 7여단장에게 혐의를 적용하면서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는 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직권남용 아닌 월권행위”

 

▲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수색 작전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에게 넘어가 임 전 사단장에겐 없었다는 이유로 ‘월권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본 것 역시 향후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해석이지만,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이날 발표에 대해 해병대예비역연대는 “결국 대통령의 격노와 그 후 이어진 가이드라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채 해병 순직 1년이 되는 시점(7월 19일)에 내놓은 수사 결과가 참담하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임 전 사단장은 사고가 발생한 예천 수해 현장을 직접 시찰했고 수색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달하는 등 사실상 현장 최고 지휘관 역할을 했다”며 “권한 밖 지시도, 현장 지도도, 질책과 압박도 모두 사실로 인정해놓고 교묘하게 법리를 틀어 임 전 사단장이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필요 없다는 결론을 만든 경찰이 오늘의 일을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1차적 판단으로 이번처럼 법적 주장이 대립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다”며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 전 보완‧직접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