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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오마이팩트] 헌재, "아무 일 없었다"던 윤석열에 "시민들 저항 덕분"

잠용(潛蓉) 2025. 4. 4. 15:23

[오마이팩트] 헌재, "아무 일 없었다"던 윤석열에 "시민들 저항 덕분" 
오마이뉴스 ㅣ 김시연기자  2025. 4. 4. 13:03

[팩트체크] '계엄은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 했다' 모두 '거짓' 판단
[김시연 기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입장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나온 윤씨 쪽 허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문과 그동안 오마이뉴스 팩트체크 보도를 토대로 윤씨 주장을 검증했다.

[헌재 팩트체크 ①]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 '거짓'

헌재는 이날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어서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윤석열 쪽 주장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라고 못 박았다.
앞서 윤석열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나"라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도 지난 1997년 4월 17일 전두환과 신군부가 1980년 5월 17일 실시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에 대한 판결에서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봤다.

[헌재 팩트체크 ②]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 "시민 저항과 군경 소극적 임무수행 덕분"

▲  '12.3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국회에 투입된 무장 군인들.ⓒ 연합뉴스/AFP


헌재는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윤씨 쪽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씨는 지난 2월 4일 5차 변론에서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재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 팩트체크 ③] "탄핵소추에서 내란죄 철회" → "소추사유 철회·변경 아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제공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를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한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 철회·변경하는 건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소추 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거라는 윤 쪽 주장에 대해서도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윤석열은 지난 1월 15일 공개한 자필 원고에서 "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했다"고 주장하면서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쪽 법률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는 지난 1월 7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죄가 형사법적으로 유죄냐는 부분까지는 (헌재 판단을) 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일 뿐,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내란죄 처벌을 포기하거나 이런 취지도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헌재 팩트체크④] "국회 출입 안 막았다" "의원 아닌 요원 빼라고 했다" → '거짓'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경찰 병력이 여의도 국회를 에워싸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유성호

헌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고, 국회의원을 국회의사당에서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는 윤석열 주장도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3일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는 12.3 내란 당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의사당에서 빼내라고 지시한 건 국회의원이 아니라 자신들이 현장에 투입한 '요원'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피청구인(윤석열)은 육군특수전사령관(곽종근)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고, 경찰청장과 6차례 전화를 한 뒤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했다"면서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헌재는 "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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