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0만건 댓글관련 2차 원세훈 공소장 변경 허가 법원, 검찰에 원세훈 공소장 변경 보완 명령 중앙일보 | 박민제 | 입력 2013.11.23 00:19 | 수정 2013.11.23 14:47 "범죄의 행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공소권이 남용되고 있다."(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측 이동명 변호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범균) 심.. 국정원 개혁 201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