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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청와대

[윤일병 사건] 병영내 사건은 지휘관이 책임져야

잠용(潛蓉) 2014. 8. 5. 18:17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윤일병 사망사건 책임지고 사의 표명
[파이낸셜뉴스]  2014-08-05 18:14 수정 2014-08-05 18:14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5일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권오성 총장이 이날 오후 한민구 장관을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사의를 밝혔다고 전했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금번 28사단 사건을 비롯해 육군에서 발생한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이어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이 상황에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와 군을 위해 사의를 표명한다"며 "육군 전 장병은 우리 군의 고질적인 병영문화를 쇄신해야 한다는 참모총장의 절박한 충정을 이해하고 행동으로 실천해 주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의 사의 표명을 받아들인 한민구 장관은 청와대에 이를 보고했고, 현재 청와대는 사의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국방위, '윤일병사망' 현장검증… "무관심" 질타
[연합뉴스] 2014/08/05 15:53 송고

 

사고 의무반 부실관리 확인… 사병 20여명과 간담회도

(연천=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사고 장소가 완전히 사각지대였던 것 같다", "순찰, 관리 안한 직무유기도 수사해야 한다" 5일 선임병의 비인간적 가혹행위 끝에 숨진 윤 모 일병이 근무한 경기 연천의 28사단을 방문한 국회 국방위원들은 군 관계자들로부터 사건 당시 상황을 보고받으며 이렇게 혀를 찼다. 숨진 윤 일병이 근무했던 의무반은 소속 본부와 200m가량 떨어져 지난해에는 점호도 따로 받지 않고 순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현장 확인 결과 드러났다.

 

10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의무반은 사고 이후 병장들만 사용하는 생활관으로 바뀌었지만 윤 일병이 사용했던 사물함이나 자리는 그대로 있었다. 황진하 국방위원장은 "밖에 공중전화도 있고 (폭행을 하면) 옆에서 소리도 들리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모를 리 없었다"면서 "완전히 사각지대였고, 또 대대에서 떨어져서 관심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또 윤 일병이 의식을 잃자 가해 병사들이 구급차에 실어 외부 병원으로 후송했다는 보고를 접하고 "어떻게 사병이 제멋대로 구급차를 대고, 일직 사관에 보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 국방위, 윤일병 폭행치사 현장 조사- (서울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황진하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5일 윤일병 폭행치사 사건 발생한 경기도 연천 28사단 포병대대 의무대 내무반을 찾아 브리핑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옆 생활관에서도 소리가 들리는데 구타가 일상화돼서 신경을 안쓴 것 아니냐"면서 "여기서 사망상태였다면 변사, 또는 준변사 사건인데 어떻게 최초 보도자료를 음식물을 먹다가 죽었다고 내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 "어떻게 몇 달 동안 감지를 못하느냐"고 지휘관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1차적 책임은 본부포대 행정관과 매일 순찰을 다니게 돼 있는 주임 원사에게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이미 후송할 때 뇌사상태였는데 군은 처음에 회식 중이었다고 허위 보도자료를 낸 것 아니냐"면서 "은폐 수사를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도 "음식물을 억지로 먹이는 것도 고문 행위"라면서 "제대로 순찰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은 데 대한 직무유기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방위, 윤일병 폭행치사 현장 조사- (서울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황진하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5일 윤일병 폭행치사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연천 28사단 포병대대 의무대 내무반을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부대 장병들이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건을 수사했던 문병규 6군단 헌병대장은 "사망은 저희가 판정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판정하는 것으로서 후송 동안 맥박이 약간 있었다고 한다"면서 "헌병대로서는 전혀 축소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헌병대 관계자는 "전임 대대장 때는 (소속 본부가 아닌) 다른 포대에서 의무반을 담당하도록 했다"면서 "책임 있는 간부들이 제대로 안했고, 지휘계통 신고가 안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위원들은 해당 부대의 병사들로부터 직접 애로 사항을 듣기 위해 이병부터 병장까지 20여명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새누리당 김성찬 홍철호 손인춘,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도 참석했다. [aayyss@yna.co.kr]

 

윤일병 사망 사건, 현장 재현한 사진보니…

눈뜨고 못 볼 정도 '경악'
[MBN] 2014-08-05 15:45

 


↑ '윤일병 사망 사건' '윤일병 사망 사건'/ 사진=KBS2

 

윤일병 사망 사건, 현장 재현한 사진보니… 눈뜨고 못 볼 정도 '경악'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에 돌입한 군 검찰이 윤 일병 가해를 주도한 선임병에게 강제추행죄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5일 "오늘 윤 일병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해 가해 선임병에게 강제추행죄도 적용하기로 했다"며 "사건 발생 당일인 4월 6일 선임병들이 폭행으로 멍이 든 윤 일병의 가슴 부위 등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다가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성기에도 바르도록 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폭행 및 가혹행위를 주도한 이모 병장은 당시 윤 일병에게 안티푸라민을 잔뜩 짜주면서 성기에 바르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애초 28사단 검찰관은 이 병장의 이런 행위를 가혹행위의 하나로 판단했지만 법리 재검토를 통해 강제추행죄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일병에 대해 상습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4명은 상해치사와 공동폭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2일 기소됐으며, 이 병장에 대해서는 이날 경기도 연천 28사단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4차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구타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이들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수사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실시해 일주일 내에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론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선임병들이 윤 일병의 부모 면회를 막고 종교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강요죄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군 검찰은 또 윤 일병이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에 시달리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지휘관들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지휘관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 지휘관들에 직무유기 혐의 적용  
[스타투데이] 2014.08.05 15:27:59 
   
윤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를 끊이지 않고 있다.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에 돌입한 군 검찰이 윤일병 가해를 주도한 선임병에게 강제추행죄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5일 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윤일병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해 가해 선임병에게 강제추행죄도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 윤일병 사망 사건

 

또한 사건 발생 당일인 4월 6일 선임병들이 폭행으로 멍이 든 윤일병의 가슴 부위 등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다가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성기에도 바르도록 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

폭행 및 가혹행위를 주도한 이모 병장은 당시 윤일병이 대답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안티푸라민을 잔뜩 짜주면서 성기에 바르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이어 “애초 28사단 검찰관은 이병장의 이런 행위를 가혹행위의 하나로 판단했지만 법리 재검토를 통해 강제추행죄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일병에 대해 상습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4명은 상해치사와 공동폭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2일 기소됐으며, 이 병장에 대해서는 이날 경기도 연천 28사단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4차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구타로 윤일병을 숨지게 한 이들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

 

관계자는 “수사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실시해 일주일 내에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론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군 검찰은 윤일병이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에 시달리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지휘관들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지휘관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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