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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마술

[사건사고] 두 성폭행 사건 무슨 연관성은 없나?

잠용(潛蓉) 2015. 1. 28. 18:47

애견호텔 맡겼더니 덜컥 임신… ‘개 性폭행 사건’ 전말
[문화일보] 2015년 01월 28일(水)
 
死産·세균감염… “돈 못내” 업주가 사기 혐의로 고소 
애견인구가 늘면서 속속 생겨나고 있는 애견호텔에 맡긴 개가 주인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하고 병까지 걸리자 업주와 호텔 비용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는 사건이 벌어졌다. 어떻게 된 일일까? 2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21일부터 한 달 동안 해외여행을 가면서 애완견 호텔 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신의 반려견으로 암컷인 ‘햇님이(잡종견)’와 ‘달님이(슈나우저)’를 포항시에 있는 한 애견숍에 맡겼다.

 

여행에서 돌아온 A씨가 7월 22일쯤 애완견을 찾으러 가보니 햇님이가 덜컥 임신을 한 사실을 발견하고 호텔업주에게 항의했다. 이에 업주 B(32) 씨는 “호텔 내에는 잘생긴 수컷도 많고 또 내가 일부러 교배시키지도 않았다”면서 햇님이가 출산할 때까지 무상으로 보호해주겠다고 했다.

 

 

햇님이는 지난해 9월 자연분만이 어려워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지만 새끼는 모두 사산됐다. 설상가상으로 햇님이는 제왕절개 수술 당시 세균에 노출됐는지 자궁 결막염까지 걸려 끝내 자궁적출 수술까지 받아야 했고 호텔업주가 수술과 치료비용 등 모두 책임지기로 했다. 그러나 A 씨는 "햇님이가 자신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데다 병이 들어 수술까지 하자 업주의 햇님이 보호과실 등을 이유로 호텔 셰어링 비용(68만 원)을 낼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업주는 “A 씨가 호텔셰어링 비용을 주지 않으려는 것은 애초부터 지불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며 A 씨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맡아 조사한 검찰은 최근 “본 건은 사기혐의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포항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애견호텔에 반려견 맡겼는데 덜컥 임신… "호텔비 못 내"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015.01.28 14:58 / 수정 2015.01.28 16:39  

 

'애견호텔에 맡겼는데 덜컥 임신이라니…'
포항에 사는 A씨는 지난해 6월, 한달 예정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반려견 두 마리를 애견숍에 맡겼다. '애완견 호텔 쉐어링' 서비스를 위해서다. 휴가를 다녀온 A씨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애완견 암컷이 덜컥 임신을 했기 때문이다. 황당한 A씨는 애견숍에 항의했다. 애견숍 주인은 "일부러 교배를 시킨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출산할 때까지 무상으로 보호하는 조건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다. 석달 후 반려견은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 새끼를 낳았지만, 출산 중 모두 숨지고 말았다.

 

그 와중에 어미는 자궁결막염까지 걸려 치료를 받아야 했다. 원치않는 임신에다 병까지 들자 A씨는 애견숍에 지불해야 할 호텔쉐어링 비용 68만원을 낼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애견숍은 "치료비용도 모두 부담했고, 무상으로 추가 보호까지 해주는 등 충분히 책임을 졌다. 이번 건과는 별도로 애당초 호텔쉐어링 비용을 지불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며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2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법리적으로 다룰만한 사안이 아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결정은 심사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기간 또는 보정 기간을 경과해 청구했을 경우,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을 뜻한다. A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애견숍의 책임 이행 부분과 반려견 주인의 주장 모두 인정된다”며 “법적 다툼보다 양자가 원만히 해결할 문제”라고 각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성관계 동영상 있다, 30억 내라" 대기업 사장 협박
[중앙일보] 입력 2015.01.28 01:23

 

미스코리아 출신, 남친과 공모 만남 장소 카메라 설치해 촬영   
대기업 사장과 미인대회 출신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뒤 이를 빌미로 30억원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의자는 해당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로, 두 사람이 만나는 장소에 카메라를 미리 설치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모 대기업 사장 A씨와 김모(30·여)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로 27일 김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에 대해 “미스코리아 지역 대회 출신”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엔 김씨의 남자친구 오모(48)씨를 체포했다. 오씨는 지난해 6~12월 A씨에게 “김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갖고 있다”고 협박하며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오씨와 공모한 혐의다. 이들에 대해서는 협박과 함께 재물을 요구한 것이라서 공갈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공모 경위 등을 캐고 있다.검찰은 이르면 28일 김씨와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났다고 한다. 당시 김씨는 오씨와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오씨는 A씨와 김씨가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카메라를 설치한 뒤 밀회 장면을 촬영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 A씨의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한다.

 

A씨는 오씨로부터 6개월 이상 공갈·협박을 받아오다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3일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오씨 등에게 적용된 공동 공갈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배우 이병헌(45)씨를 상대로 동영상을 찍고 50억원을 요구한 이지연(25)·김다희(21)씨에게도 공동 공갈 혐의가 적용됐다.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