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용의 타임머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자세히보기

코미디·마술

[법원] 아내 몰래 '야동' 자주보면 이혼사유 ㅋ

잠용(潛蓉) 2014. 9. 23. 07:38

친구가 줄었다… 장안초교 쇼크
중앙일보 | 정강현 | 입력 2014.09.23 02:45 | 수정 2014.09.23 05:00

 

아이 없는 부부 가구 갈수록 늘어 … 20대 40% "가족=출산, 동의하지 않는다"
출생아 수 40년 새 반토막  "출산정책 원점 재검토해야"

인천에 사는 조재철(40)·김효니(46)씨 부부는 15년 전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다. 프리랜서인 두 사람은 앞으로도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 부부는 "두세 달간 일이 없을 때도 있는데 매달 나가야 하는 육아·교육비 등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일에서 얻는 보람이 우리의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늘면서 '가족=자녀 출산'이라는 등식이 빠르게 깨지고 있다. 본지 취재팀이 대학생 세대와 부모 세대 100명(20대, 60대 이상 남녀 각 5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부모가 자녀를 출산해 구성된 가족이 정상적이다'는 문항에 대해 20대의 4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모 세대의 94%가 동의한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뚜렷하다.

 

↑ 서울 장안초등학교의 2007년(위)·2014년 졸업 앨범에 나오는 수학여행 사진. 학생 수가 4분의 1 가까이로 줄었다. 2007년 사진의 가운데 검은 부분은 앨범이 접힌 것이다.


'가족은 자녀를 낳아 대(代)를 이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도 60대 이상은 18%에 그친 반면 20대는 46%에 달했다. 20대의 절반가량이 출산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출산 기피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노 키즈 패밀리(No Kids Family·아이 없이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가 주요 가족 형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2031년엔 연간 출생아 수가 4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2.1%를 차지할 전망이다(통계청 조사). 출생아 수는 이미 급감하는 추세다.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43만6500명으로 줄었다. 출생아 수가 정점을 찍었던 1971년(102만4000명)에 비하면 반 토막이 난 셈이다.

 

초(初)저출산 시대에 돌입하면서 전국 초등학생 수가 급감하는 등 사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균열이 일고 있다. 서울 광진구 군자동 장안초등학교의 경우 2007년 428명이었던 졸업생 수가 2010년 238명, 올해는 112명으로 급감했다. 방미란 교감은 "인근 학교 신설 등도 있지만 근본적으론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학생 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서울의 다른 학교들도 사정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북대 설동훈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20년간 추구해온 출산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출산에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정강현 팀장, 채승기·고석승·안효성·장혁진 기자, 고한솔(서강대)·공현정(이화여대) 인턴기자]


법원 "성인용 동영상 자주보는 남편 습관이혼 사유" ㅋ
연합뉴스 | 입력 2014.09.23 05:46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부인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보는 남편의 습관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A(여)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하라"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0년 4월 교회에서 처음 만났다. A씨는 일본으로 선교 활동을 다녀온 B씨가 신앙심이 깊다고 여겨 만난지 6개월만에 결혼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기대하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봤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성인용 동영상을 보는 B씨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점점 다투는 일이 많아진 부부는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상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결혼 2년이 채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B씨가 A씨와의 성관계 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다툼은 형사고소로 이어졌다. 수사기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는 불복해 항고하기까지 했다.

 

정 판사는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B씨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A·B씨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 등으로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hr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