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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총리] 정치자금사건 대법관 8대 5로 징역 2년 최종확정

잠용(潛蓉) 2015. 8. 20. 17:08

한명숙 실형 확정, 대법관 8대 5 의견으로 징역 2년 확정
스포츠동아 | 입력 2015.08.20. 16:50 

 

 

한명숙 실형 확정, 대법관 8대5 의견으로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이 지난 2013년 9월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30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열린 한명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대법관 8대5 의견으로 한명숙 의원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한명숙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한명숙 의원은 2012년 4월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현재 임기 4년 중 3년을 채운 상태다. 대법원은 "한명숙 의원에게 금품전달을 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한명숙 의원이 건설업자 한만호씨로부터 1억원 수표를 받아 동생을 줬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명숙 의원은 지난 2007년 3월 한 건설업자로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3차례에 걸쳐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한명숙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13년 9월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다가 지난 6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 이후 2년여 만에 한명숙 의원의 혐의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 셈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한명숙 유죄 결정적 이유는 동생 전세금 쓴 1억원 수표
연합뉴스 | 입력 2015.08.20. 16:59 | 수정 2015.08.20. 17:01  

 

3억원 수수는 대법관 모두 유죄 나머지는 판단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의 발목을 잡은 것은 결국 동생의 전세자금 1억원이었다. 대법관 13명은 9억원 중 3억원 수수 부분은 모두 유죄로 봤다. 그러나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8명은 유죄, 5명은 무죄로 의견이 갈렸다.

 

◇ 한 전 총리 동생 전세금에 사용된 1억원 수표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유죄로 판단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동생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발행한 1억원권 수표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한명숙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한명숙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의 동생은 이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썼는데, 한 전 대표와 한 전 총리의 동생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이 수표는 결국 대법원이 한 전 대표가 1심 법정에서 한 진술보다 검찰 단계에서 했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한신건영이 부도가 난 뒤 한 전 총리 측이 한 전 대표에게 2억원을 반환한 정황이 드러난 점도 한 전 대표가 검찰에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더했다. 대법원은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있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왜곡해 모함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작성된 비자금 장부에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며, 비자금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한 직원의 진술도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 대법관 8명, 9억원 모두 유죄로 봐야
전원합의체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해 민일영·고영한·김창석·김신·조희대·권순일·박상옥 대법관 등 8명은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9억원 금품수수 부분을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3차례에 걸쳐 여러 명의 직원을 동원해 환전하는 등 매번 유사한 방법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은밀하게 자금을 조성했고, 검찰에서 9억원을 줬다고 한 이상 1∼2차 정치자금별로 나눠 일부만 믿고 일부는 믿지 않는 식으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 대법관은 또 한 전 총리가 이 가운데 1차로 조성된 자금에 포함된 1억원짜리 수표를 받았으며, 어느 쪽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2억원을 반환했다는 점이 드러났다면 3억원 뿐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조성한 나머지 6억원도 한 전 총리에게 갔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 대법관 5명, 9억원 중 3억원만 유죄 확실
주심인 이상훈 대법관을 포함해 이인복 ·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 등 5명은 9억원 가운데 3억원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9억원 모두를 유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전문법칙의 원칙에 비춰볼 때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의 내용이 정반대일 경우 수사기관의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한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객관적 증거가 있는 1차 정치자금 3억원만 유죄로 본 것이다.

 

이들 대법관은 또 한 전 대표가 7개월이 넘는 기간 수십차례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1회의 진술서와 5회의 진술조서 외에는 어떤 조사를 받고 어떤 진술을 했는지 알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등 증거수집 과정이 수사의 정형적 형태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가 검찰 진술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한 비자금의 정당한 사용 내역을 밝히지 못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다 수사협조 대가로 경영권을 되찾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어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비자금 장부 사본은 입수 경위가 의심스럽고 한 전 총리가 사용처로 직접 적시돼 있지 않아 증명력이 없으며, 한신건영 직원의 진술도 막연히 추측한 내용으로 보여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shiny@yna.co.kr]

 

 

<그래픽> 한명숙 의원 사건 수사·재판 일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첫 여성 총리를 지낸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약 2년 만이다.
[yoon2@yna.co.kr]


한명숙 정치자금 유죄 판결, 법원 판단 근거는?
국민일보 | 정현수 기자  | 입력 2015.08.20. 17:07 
 


한명숙 의원의 운명을 가른 핵심 쟁점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느냐였다. 1·2심 판단이 엇갈린 이 쟁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검찰조사 당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한 항소심 재판부 결론을 받아들였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돈을 조성하고 배달한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돈을 조성한 건 맞지만 한 의원에게 준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썼다고 번복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모든 진술을 믿지 않았다. 핵심 증거인 진술이 신빙성을 잃으면서 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대법원과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처음 3억원을 전달한 부분에선 대법관 13명 전원이 한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한 전 대표는 3억원 중 1억원을 자기앞수표로 줬는데, 이 돈은 한 의원 동생의 전세금으로 쓰였다. 대법원은 “한 의원 동생이 모르는 사이인 한 전 대표로부터 1억원짜리 수표를 받았을 가능성은 없다”며 “한 의원이 한 전 대표에게 받아 건네준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신건영 부도 직후 한 의원이 한 전 대표에게 받은 정치자금 중 일부인 2억원을 돌려준 점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다만 두 번째와 세 번째로 3억원씩 받은 부분에선 의견이 나뉘었다. 대법관 8명은 “한 전 대표가 먼저 자금 전달 사실을 진술한 뒤 그 내역과 일치하는 금융자료, 돈을 담은 여행가방 구입 영수증, 직원들의 진술 등이 조사됐다”고 했다. 먼저 증거를 확보한 다음 ‘끼워 맞추기식’ 진술을 추궁한 게 아닌 만큼 신빙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자금 조성을 담당한 직원들이 한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도 신빙성을 높였다.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 5명은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한신건영 경영권을 되찾으려던 한 전 대표의 허위나 과장 진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자금장부 사본은 한 의원이 사용처로 직접 적시되지 않아 실질적 증명력이 떨어지고, 직원 진술도 한 전 대표의 불분명한 말을 듣고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한명숙 "盧에서 시작된 정치보복 '한명숙'에서 끝나길"
아시아경제 | 홍유라  | 입력 2015.08.20. 16:18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한명숙 전 총리는 20일 징역 2년 확정 후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다"라며 "노무현 대통령님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저는 오늘 정치탄압의 사슬에 묶인 죄인이 되었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민 앞에서 저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언한다"면서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다.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한 전 총리는 또한 "비록 지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는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믿는다"면서 "국민의 힘이 마침내 진실의 역사를 만들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비록 제 몸은 정치적 압슬에 묶이더라도 저의 정신과 의지마저 구속할 수는 없다. 굴복하지 않겠다"며 "절망하지도 않겠다"고 토로했다. 한 전 총리는 판결까지의 과정을 토로하며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비탄에 가신 이후 지난 6년 동안 검찰의 표적 기획수사와 정치적 기소로 죄 없는 피고인으로 살아야만 했다"면서 "검찰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저를 기소했지만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거짓으로 판명되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저들은 성공했고 저는 서울시장에서 낙선하고 말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한 전 총리는 이어 "하지만 검찰은 1차 사건의 1심 무죄판결이 선고되기 하루 전날 또다시 별건을 조작해 2차 정치적 기소를 자행했다"면서 "하지만 검찰에서 제게 돈을 줬다는 증인이 재판장에서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양심고백을 했다. 검찰의 기획수사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입증된 모든 무죄 취지는 2심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오늘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만을 인용하여 유죄를 선고했"면서 "역사는 2015년 8월 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유라 기자]

 

"정치하지 마십시오"...

'노무현 눈물의 추모' 한명숙 불명예 퇴장
헤럴드경제 | 입력 2015.08.20. 15:15  

 

(한명숙 전총리)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다음 세상에선 부디 대통령 하지 마십시오. 정치하지 마십시오. 또 다시 ‘바보 노무현’으로 살지 마십시오.” 2009년 5월 29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울먹였다. 추도사를 듣는 영결식장도 울음바다였다. 방송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같이 울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모사는 그렇게 전 국민을 울렸었다.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했습니다. 대통령님 편안히 가십시오.” 울먹이며 말하던 한 전 국무총리는 “‘인간 노무현’으로 살아갈 마지막 기회조차 빼앗고 말았다”며 검찰에 울분을 토했다.

 

그로부터 6년. 그것은 한 전 총리의 굴곡진 정치 인생이다. 노 전 대통령 수사에 울분을 토했던 한 전 총리가 이번엔 자신이 그 대상이 되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유력 여성 정치인이자 여성운동의 선구자. 일흔이 넘는 나이에 한 전 총리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구치소를 향할 처지에 놓였다.

 

한 전 총리는 1974년 한국 크리스천 아카데미 간사로 한국 여성운동을 일으킨 주인공이다. 한국여성민우회 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참여연대 대표 등을 거치며 한국 여성운동 1세대로 입지를 다졌다. 여성부 초대 장관이기도 하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0년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여성부 장관에 이어 노무현 정부 때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다. 한 전 총리 정치인생의 정점은 2006년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총리에 올랐다. 노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 2인자로 갖은 풍파를 함께 겪었다.

 

그 뒤로 대선 경선, 총선, 서울시장 선거 등에 연이어 낙선하며 한 전 총리는 고난을 겪기 시작했다. 그 사이 한 전 총리와 함께 정치 인생을 보냈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두 떠나 보냈다. 노 전 대통령 추도사 외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사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한 전 총리는 추도사에서 “당신께서 세상을 향해 들려주시던 단호한 외침과 맑고 환한 너털웃음을 이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다”고 되뇌었다.

 

한 전 총리는 그 뒤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5만달러 뇌물수수 사건, 9억원 불법정치자금 사건이 연이어 터졌고, 2012년엔 민주통합당 대표로 나섰지만,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5만달러 뇌물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혐의를 벗어났지만 9억원 불법정치자금은 끝내 한 전 총리의 발목을 잡게 됐다. 이번 실형선고로 한 전 총리는 이제 정치무대에서 퇴장하게 되었다. 파장은 거세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며 한탄했고, 새누리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만큼 한국 정치사에 남긴 한 전 총리의 흔적이 크다는 방증이다. 그 마지막 발자국엔 ‘불명예’가 남게 됐다.

[dlcw@heraldcorp.com]

 

[전문] 한명숙 의원,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한 입장문
한겨레 | 입력 2015.08.20. 16:30 | 수정 2015.08.20. 16:5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명숙입니다. 그동안 저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당당히 버티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정치탄압의 사슬에 묶인 죄인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해야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비탄에 가신 이후, 지난 6년 동안, 검찰의 표적 기획수사와 정치적 기소로 죄 없는 피고인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검찰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저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거짓으로 판명되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들은 성공했고 저는 서울시장에서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1차 사건의 1심 무죄판결이 선고되기 하루 전날, 또다시 별건을 조작해 2차 정치적 기소를 자행했습니다. 백주대낮 도로 한 복판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얼토당토않은 혐의를 덮어씌웠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제게 돈을 줬다는 증인이 재판장에서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양심고백을 했습니다. 검찰의 기획수사임이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준 사람이 없는데 돈을 받은 사람만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한 날조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2차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후 항소심이 시작됐지만 새롭게 드러난 사실과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돈을 줬다는 증인을 재판정에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채 2심 재판부는 무죄를 뒤집고 검찰의 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입증된 모든 무죄 취지는 2심에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만을 인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역사는2015년 8월 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입니다.

 

국민 앞에서 저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입니다.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습니다. 70평생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왔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고문 받고 옥살이까지 했지만 굽히지 않고 정의롭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치에 입문하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민주정부 10년의 성과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국민의 사랑과 격려가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의 결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있었기에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는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믿습니다. 국민의 힘이 마침내 진실의 역사를 만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제 몸은 정치적 압슬에 묶이더라도 저의 정신과 의지마저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도 않겠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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