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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대참사

[세월호 이준석 선장] 대법관 13명 전원일치 살인 유죄

잠용(潛蓉) 2015. 11. 12. 19:20

"승객 익사시킨 행위"..대법관 13명 전원일치 살인 유죄 (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5.11.12. 17:43 | 수정 2015.11.12. 17:43  
 
'1·2등 항해사도 살인죄 적용해야' 소수의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에 대한 12일 대법원 판결은 혼자서 탈출한 행위가 승객들을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고의적 살인과 사실상 마찬가지라는 의미다. 인명사고 때 구조조치 지휘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첫 판례다. 여기에는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전부 동의했다. 퇴선방송을 지시하지 않은 이씨의 부작위는 이미 항소심에서 사실로 확정됐다. 상고심에서는 이씨의 이런 부작위를 살인행위와 동등하게 볼 수 있는지, 설령 그렇다 해도 이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사진]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saba@yna.co.kr

 

대법원은 우선 이씨가 선장으로서 포괄적·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탈출 말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살인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선내에 대기하라고 안내해놓고서 세월호를 빠져나간 이후에도 아무런 구조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 304명이 숨졌다. 조타실 내 간단한 장비만으로도 가능한 대피·퇴선명령을 내렸을 경우와 비교하면 부작위가 살인행위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은 살인죄의 또다른 구성요건인 고의성도 인정했다. 내버려둘 경우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런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미필적 고의를 대법원은 "선장 역할의 의식적이고 전면적인 포기"라고 표현했다.

 

 

[사짅]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확정 (서울=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등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씨가 퇴선명령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했다.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4월 28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구치감에 이준석 선장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DB >> pch80@yna.co.kr

 

대법원은 지금까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려면 실제 살해행위와 동등하게 여겨질 정도의 강한 위법성이 필요하다며 엄격히 판단해왔다. 인정된 경우는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위가 대부분이다. 피해자를 감금해 탈진시킨 뒤 그대로 뒀다가 사망한 경우가 그 예다. 대법원은 "구조조치나 구조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사람에게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요구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는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세월호에서 절대적 위치에 있는 이씨와 달리 선장의 지휘에 따라 임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씨와 달리 "승객들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속마음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박씨가 동료 승무원 2명을 구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승무원들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데 전원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박보영·김소영·박상옥 대법관은 1·2등 항해사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1·2등 항해사에게 유사시 선장 직무를 대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선장이 직무를 포기한 비정상적 상황이라면 대신 구조조치를 지휘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법관들 견해가 가장 갈린 부분은 이씨 등 승무원 14명에게 적용된 수난구호법 위반죄다. 이 법은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세월호가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다. 변호인들도 '해상 뺑소니'를 막기 위한 조항이지 조난 당사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8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조난사고는 화재 등 선박 내부 문제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스스로' 제공한 선박도 포함된다는 논리다. 김신 대법관 등 5명은 법규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dada@yna.co.kr]

 

"선장 역할 포기"… 대법,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종합)
연합뉴스 | 2015/11/12 14:49

 

 

승무원 15명 전원 징역형…대형 인명사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첫 판단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퇴선명령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등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적절한 시점의 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의 탈출과 생존이 가능했다"며 "그런데도 선내 대기명령을 내린 채 자신은 해경 경비정으로 퇴선해 결국 승객들이 자신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씨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가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형 인명사고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례다.

 

 

[사진]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saba@yna.co.kr

 

이씨에게는 살인과 살인미수 외에도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선원법·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나머지 승무원 14명의 상고도 전부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7년을 확정했다. 세월호 승무원들 재판은 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먼저 탈출한 이씨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1심부터 쟁점이었다. 검찰은 이씨와 1·2등 항해사, 기관장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사진] 끝나지 않은 슬픔(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선고 공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saba@yna.co.kr

 

1심은 이씨 등에게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정황상 이씨가 퇴선명령을 했다고 봤다. 기관장 박씨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됐지만 승객이 아닌 동료 승무원 2명을 구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였다. 2심은 이씨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씨가 세월호에서 탈출할 때도 선내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여전히 나오는 등 퇴선명령 지시가 없었다는 근거가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씨의 형량을 징역 36년에서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다른 승무원 3명은 선장의 지휘를 받는 처지인 점 등을 감안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형량도 징역 15∼30년에서 7∼12년으로 줄였다.

 

이날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의 형사재판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3)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4명과 화물하역업체 현장팀장 등도 유죄가 확정됐다. 사고 당시 구조를 부실하게 해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123정장, 관제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 13명은 상고심 심리 중이다. [dada@yna.co.kr]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에 유족 "위로는 됐지만…"
연합뉴스| 2015/11/12 16:19페이스북
  


[사진] '유가족들의 입장은'(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11.12 saba@yna.co.kr

 

대법원에서 재판 참관… "아이들이 있었다면 오늘 수능 봤을 것"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희생자 유족들은 "위로가 됐다"면서도 돌아오지 못할 자녀 생각에 눈물을 쏟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열린 12일 오후. 선고 전부터 법정에는 노란 점퍼를 입거나 리본을 단 유족들이 방청석 뒤쪽을 가득 메웠다. 취재진의 관심도 높아 국내 언론사뿐만 아니라 외신 취재진들도 몰렸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법정 주변에는 경찰이 배치됐다. 유족들은 대부분 긴장된 표정으로 두 손을 모은 채 판결을 기다렸고, 깊은 한숨을 연방 내쉬는 이도 있었다.

 

 

[사진] 끝나지 않은 슬픔(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11.12 saba@yna.co.kr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들어서자 대법정에는 팽팽한 정적이 흘렀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양 대법원장이 주문을 읽을 때도 표정 변화가 없던 유족들은 이준석 선장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선고 내용이 이어지자 흐느끼기 시작했다. "모든 승무원은 승객을 적극적으로 구조할 의무가 있었다"는 말에 한숨 소리는 더욱 커졌다. 참던 눈물을 닦는 이들도 보였다. 판결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유족들은 "대법원이 선장과 선원들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1년 7개월 동안의 인고와 고통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위로했다"며 환영했다.

 

 

[사진] 위로(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포옹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11.12 saba@yna.co.kr

 

하지만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린 이날 살아있었다면 시험을 치렀을 자식 생각에 부모들의 침울함은 걷히지 않았다. 전명선 피해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있었다면 자기의 꿈과 미래를 위해 수능을 봤을 시간이다. 가족들도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자식들과 함께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욱 어머니'라고 밝힌 다른 유족은 "대한민국의 미래였던 250명의 아이가 오늘 시험을 못 보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자유, 평등,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친구들에게 힘을 주고 있을 것"이라며 울음을 참았다. 기자회견이 끝나고서도 유족들은 한참을 대법원 앞을 떠나지 못한 채 서로 어깨를 감싸 안고 흐느꼈다.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