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종교인들 법적 과세에 우리가 왜 십자가 메나?"...
최경환 "국민 여론은 찬성 75% 압도적"
중앙일보 | 김경희 | 입력 2015.12.03. 02:43 | 수정 2015.12.03. 11:12
이재오 "목사님 기반 덕 선거 이겨"여당 의총 격론 .. 법안 본회의 통과
“선거를 앞두고 불리하지 않나.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나. 실익이 뭔가.”(김을동 최고위원)
“지금까지 우리 당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 서로 간섭을 안 해 왔지 않나. 서울과 수도권의 목사님들이 기반을 만들어 줘서 그나마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것이다.”(이재오 의원) 2일 국회 본회의 직전에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도 새누리당의 중진 의원들이 차례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반대론을 폈다.
당초 내년도 예산안과 관광진흥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2년 유예기간을 두고 2018년부터 종교인에 대해 과세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토론장으로 바뀌었다. 이재오 의원 등의 반대론을 무마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를 주도한 기획재정위 법안소위 위원장 강석훈 의원이 나섰다. 그는 “(종교인의) 식비나 교통비, 사택 제공 등은 소득에서 제외된다. 어떤 독신인 목사님이 4000만원을 받으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연간 21만원 정도다” “2년 후에도 컨센서스가 모아지지 않으면 국회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과세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았다.
▶ 이재오 의원=“ 이것을 하려면 집권 직후에 해야 한다. 지금 선거가 코앞이다.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서 해야 한다. ”
▶ 함진규 의원=“지금 나에게도 문자가 왔다. (종교인 과세 규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라고….”
이 의원은 지역구인 서울 은평구의 세광교회 집사이며, 함 의원은 ‘국가조찬기도회가 꼽은 기독교인 의원’에 이름을 올린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그러자 찬성론자 도 반격에 나섰다.
▶ 이노근 의원=“(종교인은) 재산세도 부과 안 하고 자동차세도 부과 안 한다. 특혜를 누리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80~90%의 국민이 지지 한다. (이제 와서) 하지 말자고 하면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완전 독박 쓰는 것이다.”
하지만 격론 끝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 “대선과 총선 이후 (과세)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2년 유예한 것이다. 여론은 75대 25로 찬성이 압도적”이라 말했고, 거수 표결 끝에 새누리당은 찬성 당론을 정했다. 이날 오후 11시쯤 개의한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개정안은 찬성 195, 반대 20, 기권 52로 통과됐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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