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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호통정치] '테러방지법 없어 테러하기 좋은 나라' …평화적 시위가 무색하네

잠용(潛蓉) 2015. 12. 7. 22:43

朴대통령 "테러방지법 없어 테러하기 만만한 나라 돼"
머니투데이 ㅣ 이상배 기자 | 2015.12.07 16:16

 

[사진] 국무회의중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상보) 朴대통령, 與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 전격회동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이번에 총선 때 국민들한테 뭐라고 정치권에서 호소를 할 것이냐"며 "국민 안전을 지키고 경제를 살려서 아들 딸들 모두 일자리 많이 만들었다는 게 주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올해 중 노동개혁, 서비스, 테러 관련 등 핵심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전격 회동을 갖고 "선거라든가 공천이라든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 정치권 또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첫째는 국민의 삶"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제는 19대 정기국회가 이틀 밖에 남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꼭 해야 될 것은 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참 가슴을 칠 일"이라며 "또 내년에 국민을 대하면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뭘 했느냐 도대체,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보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관련, "맨날 일자리 걱정만 하면 뭐하느냐. 이게 통과가 되면 약 7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 청년들이 학수고대하며 그 법이 통과될 때 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법이 오늘까지 1437일을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며 "그러고 맨날 일자리 걱정만 한다. 그래선 안 되지 않느냐. 통과를 시켜 놓고 그러면 자연히 일자리 생기게 돼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제정안에 대해선 "공청회를 거쳐 법도 고쳐가면서 여론수렴도 해가면서 사전방지 장치까지 해서 지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00대 기업한테 이 법에 대해 물으니 거의 80% 가까운 기업들이 이것을 빨리 해결해달라, 그래야 구조조정이 돼서 이제 우리 기업 체질들이 모두 경제 체질이 튼튼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원하고 있다"며 "너무 늦어지면 이 법이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법과 관련, "우리 아들 딸한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부모 세대한테는 안정된 정년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것도 늦어지면 다 죽고 난 다음에 살린다고 할 수 있겠느냐. 죽기 전에 치료도 하고 빨리빨리 살려 놔야한다"고 말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제정안과 관련해선 "14년 동안 통과가 안 돼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인 테러방지법도 없구나, (이렇게) 전세계에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테러를 감행하기 만만한 나라가 됐느냐. 국민의 안전을 (생각할 때)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테러방지법이 없다 보니 정보 교환 등 외국하고 공조도 못하는 기막힌 사정이다. 하루빨리 통과가 돼야 하는 만큼 다시 한번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대표는 "노동관계법은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테러방지법은 국민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야당에서 협조를 안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주요20개국(G20) 가운데 단 3개국만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부끄러운 것'이라며 "유엔도 권고했는데, 야당은 완전히 귀를 막고 사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사실 제가 별명을 새로 얻었다"며 "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스토커다"고 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웃음 터트리며 "이 원내대표를 만나기가 그렇게 힘드냐"고 묻자 원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도 있고), 뭐 만나야 된다"며 "도장을 받으러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원 원내대표와 이 원내대표는 2일 새벽 회동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합의했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즉시 논의를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