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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민혁명

[검찰수사] 최순실 '직권남용' 적용하면 무죄 될 수도

잠용(潛蓉) 2016. 11. 6. 05:39

[팩트체크] 최순실 '뇌물죄' 적용 가능성 따져보니...
[JTBC] 입력 2016-11-03 22:57 수정 2016-11-03 23:58

 

 

[앵커] [지난 10월 20일 : 작년 2월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을 모신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 기업인들의 문화 체육에 대한 투자확대를 부탁드린 바 있고…]
최순실 씨가 정권의 힘을 업고 문화체육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죠. 미르와 K재단에 대기업 자금 774억 원이 들어간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돈과 최 씨의 관계가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죠. 즉 여기에 뇌물성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3일) 팩트체크는 뇌물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의혹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일단 어제 영장 청구 때는 뇌물은 빠져 있었죠.
[기자] 직권남용 공범과 사기미수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왜 이것뿐이냐. 그동안 숱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입증할 수 있는 혐의부터 먼저 적용했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물음이 남습니다.

 

[앵커] 어떤가요. 뇌물죄 가능합니까?
[기자] 저희가 이 뇌물에 초점을 맞춘 건 이 사건이 고발된 게 9월 하순이거든요. 한 달 넘게 진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혐의가 안 나왔다라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일단 뇌물은 이렇게 나뉩니다. (1) 수뢰, (2) 제3자 뇌물, (3) 수뢰 후 부정처사, (4) 뇌물공여, 이렇게 나뉘는데 이 중에서 저희는 1, 2번만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뢰는 공무원이 자기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돈을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제3자 뇌물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을 포함한 제3자가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청탁이 있었는지가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돈을 받는 사람이 공무원 본인이냐, 아니면 제3자냐 이게 다르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특히 저 공무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데 일반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최순실 씨는 민간인이죠. 따라서 이 조건들만 보면 수뢰죄는 어렵고 제3자 뇌물도 자신이 주범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의혹이 사실이어도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사건은 최순실 씨가 민간인이니까 제3자 뇌물에 더 중점을 두고 봐야 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최순실 씨에게 돈이 흘러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 보면 그 돈을 왜 줬겠느냐. 그 답은 매우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최 씨와 또 다른 누군가의 연관성이 드러난다면 최 씨는 제3차 뇌물의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공범이면 주범도 있어야 하잖아요. 이번 사건을 좀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자] 재단 자금 운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이 지금 774억 원의 자금을 미르와 K재단에 줬는데 이 돈이 최 씨 쪽으로 흘러갔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일단 두 재단과 최 씨 사이의 돈 흐름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최 씨의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도 중요합니다. 이 돈의 최종목적지가 그 누군가라면 수뢰부 주범과 공범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최종 목적지는 최 씨인데 그 누군가가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다라면 이건 제3자 뇌물이 되는 거죠.

 

[앵커] 부정청탁이라는 조건까지 등장을 했는데 지금 청와대 측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자] 보도가 일부 됐습니다. 이게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서다, 검찰 수사의 편의를 본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고 말 그대로 지금까지의 의혹 수준인데 중요한 건 수뢰죄든 제3자 뇌물죄든 공무원 신분의 주범이 있어야 되고요. 직무 관련성, 대가성, 부정청탁까지 반드시 입증이 돼야 제3자가 공범이 되는 겁니다.

 

[앵커] 결국에 그 누군가가 있는 건지, 그리고 있다면 그게 누구인지가 앞으로 수사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저희가 취재한 법조계 인사들은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는데 "혐의 입증을 위해서 결정적인 자료를 그리고 연관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최 씨와 그 배후의 고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청와대는 거의 모든 분야에 직무연관성이 있고 포괄적인 대가성도 있다" 판례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만 입증이 된다면 대가성 입증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또 반면에 "혐의 입증이 어려워서 뇌물죄까지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사기미수 등의 가벼운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반론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이상득 전 의원입니다. 측근이 포스코 외주 용역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줬다라는 혐의인데, 지금 재판 중입니다. 이 뇌물죄가 얼마나 무겁냐 하면요. 주범과 공범 모두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까지 나오는 중범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어제 방송에서 법학자 이름을 잘못 내보낸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점 알려드리고 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앵커] 내용이나 결론이 달라진 건 없는 거죠?
[기자] 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최순실 '직권남용' 적용, 반박 여지 커… 무죄 날 수도
[JTBC] 입력 2016-11-03 21:07

 

 

검찰, 최순실에 '뇌물죄' 적용 안 해
[앵커] 검찰이 최순실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직권남용'을 주된 혐의로 적용했는데요. 직권남용은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한 법조항인데, 최씨의 경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함께 공모했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최씨가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내도록 강요한 점은 인정되지만, 아직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단서가 없어서 뇌물죄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경우 직권남용이 아니라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직권남용은 우선 법정에서 최순실씨측이 이를 반박할 여지가 굉장히 많고 처벌 수위도 최고 무기징역과 5년으로 차이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즉 무기징역은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먼저 김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중요한 건 기업으로부터 모금을 하는 행위가 경제수석의 업무이냐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안 전 수석은 재단설명회를 한 게 아니라 사실상 모금을 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경제수석의 업무가 아니어서 직권남용죄도 성립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최순실씨가 재단을 본인의 돈벌이에 이용하려 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돈을 걷어주려고 한 건 제3자 뇌물 수수에 해당할 수는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이런 이유로 직권남용으로만 최씨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무죄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형량도 뇌물죄의 경우 1억원 이상이 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직권남용은 5년 이하로 돼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뇌물죄 적용 때보다 훨씬 낮아지는 겁니다.

 

박지원 "최순실 직권남용죄 적용으로 '봐주기'... 뇌물죄로 기소해야"
이데일리| 2016.11.03 10:05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왼쪽)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8차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 "김병준 총리후보자 내정... 朴대통령 아집, 고집, 독선"
"인사 철회 안하면 청문회 보이콧, 독선 계속되면 성난 민심과 함께 갈 수밖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일 검찰이 최순실 씨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한 것은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검찰이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존경받는 길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동 주역인 최순실을 반드시 뇌물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을 염려하면서도 희망을 가졌는데 검찰의 행태는 역시 변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니 검찰도 안 변하는 것”이라고 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어 그는 박 대통령이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한 것과 관련해선 “아집, 고집, 독선”이라고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마저 거국내각을 주창했고 야당이, 국민이, 언론이 그렇게 충고했지만 역시 박 대통령은 마이웨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개각을 철회할 것을 야3당이 함께 요구한다”며 “만약 이 인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야3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 이것이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입장이란 것을 다시 천명한다”고 일갈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해 야3당 대표와 영수회담 갖고 거기서 거국 내각 총리를 협의하고, 야3당 대표와 합의해서 지명하는 것이 대통령이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서“만약 이런 상태로 박 대통령이 상황파악을 잘못하고 고집과 오기, 독선이 계속되면 우리는 성난 민심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당의 이름으로 경고한다”고 했다.[ 하지나 기자  hjin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