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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민혁명

[최순실 특검] '여야 전격 합의'

잠용(潛蓉) 2016. 11. 14. 18:04

與野, 최순실 특검 '세월호 7시간'도 정조준
오수현 입력 2016.11.14 17:06 댓글 476개

 

 

새누리당 김도읍(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에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기본 초안을 만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진출처 = 연합뉴스]

 

여야가 14일 합의한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별도 특별검사법안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대상을 법안에 적시된 내용 이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실까지 모두 포괄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100만 촛불 민심을 확인한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을 더이상 보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발표한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최순실게이트 특검법안과 국정조사안은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합의된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대상으로는 이제까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최순실게이트 관련 다양한 의혹을 거의 대부분 포함했다. 대표적으로 △최순실에 대한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소위 문고리 3인방의 청와대 문서 유출 의혹 △최순실의 국정 및 인사 개입 의혹 △기업들에 대한 미르·케이스포츠 출연금 강요 의혹 △최순실 딸 정유라의 고교·대학 재학 중 학사관리 특혜 의혹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의혹 등이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도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세월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및 국정원 관련 내용이 파악되면 이들까지도 수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즉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까지도 특검에서 수사하겠다는 얘기다. 이번 특검법안의 특징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배제된 채 야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상설특검과 달리 이번에는 야당 주도로 특검이 실시되는 셈이다.

 

최장 120일간 진행되는 특검 수사가이달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돼 내년 대선시계도 반년여 앞당겨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검이 한차례 수사를 연장할 경우 내년 3월말 수사결과가 발표되는데, 내용에 따라 이후 박 대통령의 거취나 국회의 탄핵 절차 추진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헌법재판소가 국민 여론을 감안해 1~2달 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 여야가 내년 6월 중 대선을 치르기로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오수현 기자]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검법 여야 합의안 [전문]
연합뉴스ㅣ입력 2016.11.14 15:49 수정 2016.11.14 16:10 댓글 1549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여야는 14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당 원내수석 부대표 회담을 열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 다음은 수사대상과 특별검사 임명절차 등 특검 합의안 내용 전문이다.

 

 

◇ 수사 대상

1.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최서원)과 최순득·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 안보상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의혹 사건

2. 최순실(최서원)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

3. 최순실(최서원) 등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인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였다거나,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복권, 또는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

4. 최순실(최서원) 등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 유출하였다는 의혹사건

5. 최순실(최서원) 등이 자신들이 설립하거나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으로부터 사업 등을 수주하고 CJ그룹의 연예 문화사업에 대한 장악을 시도하는 둥 이권에 개입하고 그와 관련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6. 정유라의 청담고등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선화예술중학교 청담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중의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의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불법 편법 의혹사건

7. 삼성 등 각 기업과 승마협회 등이 정유라를 위하여 최순실(최서원) 등이 설립하거나 관련 있는 법인에 금원을 송금하고, 정유라의 독일 및 국내에서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려 하였다는 의혹사건

8. 제5호 내지 제7호 사건과 관련하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최순실(최서원)을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고 관련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인사조치 하였다는 의혹사건

9. 제1호 내지 제8호 사건과 관련하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 재임기간 중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감찰 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하였다는 의혹사건

10.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모금 및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되도록 하였다는 의혹사건

11. 최순실(최서원) 등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전 비서관,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전국경제인연합·기업 등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이를 교사하였다는 의혹사건

12. 최순실(최서원)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13. 최순실(최서원) 등이 청와대 미디어정책실에 야당의원들의 SNS 불법 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의혹사건

14. 대통령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사건

15.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특별검사의 임명

- 국회의장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 야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위 야당이 합의한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 검사보 : 4명

- 파견검사 : 20명

- 특별수사관 : 40명

 

◇ 수사기간

- 총120일

- 준비기간 20일, 본 조사 70일, 1회 연장 30일 (* 준비기간에 수사할 수 있음)

 

◇ 대국민 보고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 언론브리핑

 

[hrseo@yna.co.kr]

野추천 '최순실 게이트' 특검 후보는... '판사 출신' 선호

연합뉴스ㅣ조규희 박승주 기자ㅣ입력 2016.11.15 06:20

 

이광범·임수빈 등 물망... 채동욱·윤석열 조합도 거론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박승주 기자 = 여야 3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별도 특검법안을 통과하기로 합의하면서 추천권을 갖게 된 야당이 누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특검 후보로 이광범 변호사와 임수빈 변호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특검 자격은 판사나 검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다. 대법원 비서실장 출신인 이 변호사는 내곡동 특검 당시 특검으로 활약했다. 검사 출신의 임 변호사는 2008년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PD수첩' 제작진의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고 사직했다. 이와 함께 야권 지지층 사이에는 특검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 특검보에 윤석열 검사 조합도 거론된다.

 

 

↑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법 및 국정조사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앞서 채 전 총장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댓글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혼외자'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한겨레TV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하며 검찰총장 사임 이후 약 3년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과거 전력 때문에 특검 기용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 야당 의원은 "채 전 총장은 야권 내 인기가 높긴 하지만 혼외자 논란에 대한 뒷마무리가 좋지 않았고, 최근 부산 엘시티와 관련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안에 따라 특검 추천 권한을 갖게 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아직 구체적인 후보를 거론하진 않고 있지만, 검사 출신보다는 판사 출신을 선호하는 기류가 강하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검찰에 있던 사람은 아무리 싸우고 나왔어도 친정에 (칼을) 못 겨눈다. 차라리 검찰에 끈이 없는 강직한 판사 출신이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 한 의원 또한 "검찰 출신은 내부를 향해 칼을 들이대기 쉽지 않아 법원 출신(판사)이 특검을 맡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법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초에는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일단 법안이 통과된 후 20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면서 "국민의당과 협의해 특검 후보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특검에 대한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추천권은 야당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있다. 두 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한다.

 

한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검팀은 역대 가장 많은 파견검사를 동원해 가장 많은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검법안을 살펴보면 최순실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2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구성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으로 꾸려지며 수사시간은 최대 120일이다. [park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