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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민혁명

[인터뷰] 조국 "혁명의 중간에 왔을 뿐, 갈 길 멀다"

잠용(潛蓉) 2016. 12. 11. 08:38

"혁명의 중간에 왔을 뿐, 갈 길 멀다
야3당, 대선 연대해 공동정부 만들어야"
오마이뉴스ㅣ2016.12.10 09:57ㅣ최종 업데이트 2016.12.10 13:38ㅣ황방열(hby)

 

 

▲ '박근혜 탄핵' 환호하는 시민들 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되자, 국회앞에 모여 있던 시민들이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다. /ⓒ 권우성 

 

[인터뷰] 조국 서울대 교수가 말하는 '탄핵까지 그리고 탄핵 이후'
우리는 어디까지 온 것일까. 최종 승리라는 출구에서 볼 때 현재 우리의 위치는 어디일까?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촛불 혁명의 경로를 '1단계: 하야·퇴진 투쟁, 2단계 : 탄핵 투쟁, 3단계: 대선 승리, 4단계: 성공한 정부 창출'이라고 정리한 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가결로 우리는 2단계의 가운데까지 왔고,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해야 이 단계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명예혁명의 중간에 있을 뿐이고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짚었다.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승리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죽 쒀서 개 주는 것'으로 끝났던 87년 6월 항쟁의 우를 되풀이 하지 않고 최종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까?

'목소리 큰'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여러 토론회와 SNS 활동 등을 통해 촛불 혁명이 제 경로를 찾는데 기여하고 있는 조 교수는 "촛불 시민들은 야3당이 대선까지 함께 가서 연합정부, 공동정부를 만들기를 바란다"며 "대통령 선거는 경쟁하겠지만 내각은 얼마든지 공동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안을 하면서 "탄핵 표결을 2일에서 9일로 미룬 야당들을 크게 혼내고, '4월 하야-6월 대선'이라는 박근혜의 꼼수를 거부하면서 정국의 방향을 잡은 시민들이 야3당을 압박해야 한다"는 강조를 잊지 않았다.

 

"최악 대통령과 최고의 국민 충돌, 국민이 1차 승리"
 


▲ 조국 교수 '박근혜 즉각퇴진' 촉구 조국 서울대 교수(가운데)가 5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 회원들의 ‘박근혜 즉각퇴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 권우성 


다음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 앞에서 조 교수를 만나 '탄핵까지 그리고 탄핵 이후'를 주제로 나눈 문답 전문이다.

- 탄핵 가결 장면을 보면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나?
"우리 국민은 참으로 대단하다,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악의 대통령과 최고의 국민이 6주간 충돌해서, 국민이 1차 승리를 거뒀다."

- 이번 탄핵 가결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한다면?
"지금 우리고 살고 있는 1987년 헌법체제는 87년 6월의 거리투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로부터 29년이 흐른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그 일당이 헌정 유린 범죄를 저질렀고, 이 상황에서 헌법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다시 거리에 나섰다. 우리가 이 헌법의 주인이고, 이 헌법을 훼손한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 압박으로 정치권이 탄핵으로 갔고, 결국 우리 국민은 자신들이 만든 헌법을 지켰다."

-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해 찬성 234명(찬성률 78%),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됐다. 이 정도면 압도적 아닌가?
"비박(비박근혜계)는 물론이고 친박(친박근혜계)에서도 다수 이탈자가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정치적 의미도 크고, 헌법재판소도 평결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 헌재도 이 숫자 의미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헌재, 초집중 심리로 조기에 결정해야"

-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할지 걱정이다.
"헌재 재판관 구성의 보수성을 볼 때 저도 불안하다. 그런데 6차례의 대규모 촛불이 있었고, 국회에서도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국민적 요구에 정치권 요구까지 더해졌다. 헌재가 이런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울 거라고 본다. 현재의 국정 공백 상황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 바라건대 박한철 소장 임기 내(1월 31일)에 이 탄핵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재 소장 공백 상태에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는 다른 사건을 모두 미루고 초집중 심리를 해서 현재의 불안정성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계속해서 박 대통령의 혐의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대표 등이 일부러 헷갈리게 하는 것 같다. 헌재는 형사재판 유무죄를 가리는 곳이 아니다. 그건 법원이 하는 일이다. 모든 나라의 헌법교과서는 헌재를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표현한다. 어떤 이견도 없다. 우리도 87년 헌법에서 그렇게 만들었다.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기다리면 헌법질서가 무력화되고 그 사이에 나라가 절단난다. 형사적 유무죄는 헌재 판단의 보조자료 일뿐이다. 그와 별개로 헌법 위반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유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

 

"청소년들의 촛불 승리 경험,

민주주의 지키는 근원적 힘 될 것"

 


▲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1987년 6월 항쟁과 이번 촛불시위를 비교한다면?
"당시는 전두환 정권이 매우 폭압적이었기 때문에 대응도 치열했다. 당시는 물리적으로 맞붙었기 때문에 노년층이나 청소년, 사회적 약자들은 결합하기 쉽지 않았다. 이번에 우리 국민은 폭력을 쓰지 않고도 저항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6주간 단 한 번의 폭력도 없었다. 한국 주권자들이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보여줬다. 우리 국민은 박 대통령과 그 일당의 행위가 헌법위반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았고, 의회민주주의와 선거로만은 안 된다고 판단해서 직접 거리에 나왔다. 저는 87년 6월 항쟁을 겪으면서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버티면 된다, 결국은 국민들이 나서서 방향을 잡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이제 두 번째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됐다. 2016년 11월과 12월에 전 국민이 한 경험은 몸과 기억에 남는다. 특히 많은 청소년들이 승리의 경험을 했다. 이것이 앞으로 최소한 30년간 우리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근원적인 힘이 될 것이다."

- 지난 6주간을 돌이켜보면 야당들은 흔들렸고 결국 국민들이 방향을 잡은 것 같다.
"탄핵 표결을 2일에서 9일로 미뤘다가 야당들이 크게 혼났다. 사실 비박계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9일로 미룰 수도 있는 문제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4월 하야-6월 대선'카드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이 이 카드를 초기에 내놨으면 먹혔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는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계속 공을 국회에 던지는 책략을 썼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세 번째 담화를 만든 사람들은 드디어 먹혔다고 생각했겠지만 오히려 이게 가장 국민을 화나게 만들었다. 정치인, 언론, 학자 같은 식자층은 세밀하게 따져가면서 이런 저런 계산을 했지만, 국민들은 불과 일주일 차이지만 그런 날짜도 계산 하지 말고, 비박 합류도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가능한 빨리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앞의 평등이다.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정치권이 몰랐다. 결국 국민들이 정한 게 결국 다 맞았다. 지난 6주간 확인된 국민의 마음을 헌재도 알아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헌법의 주인은 헌재나 헌재 재판관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걸 제대로 직시하지 않으면 크게 혼날 것이다."

- 촛불시위 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촛불을 껐다가 일제히 켜는 장면이다. 소설가 이문열 선생은 이걸 보고 북한 아리랑 축전을 연상했다고 했지만, 저는 죽을 뻔 했던 민주주의와 헌법을 살려내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그렇게 만든 것 아닌가."

- 어떻게 이런 대규모 집회가 폭력화하지 않았을까 의아해하는 목소리가 많다.
"프랑스 같았으면 바로 폭동으로 갔을 것 같다.(웃음) 정치적 민도가 높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효과가 큰 정치적 압박 수단, 한방에 끝내지는 못하더라도 최대 다수가 함께하면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다. 이것은 2002년 효순이·미순이 사건 때의 촛불과 2008년 광우병 촛불의 경험이 축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1월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세우다' 긴급 토론회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헌법적, 정치사회학적 의미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남소연 


"촛불은 계산하지 않았고 그래서 관철했다"

- 이후 정국 전망을 해보자. 새누리당은 어떻게 될까.
"분당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진박, 친박의 실체는 이미 드러났다. 이들은 다음 총선에서 확실하게 심판 받아야 한다. 합리적 보수 세력은 이들과 결별해야만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 박 대통령은 탄핵가결 후 퇴임하라는 문재인 전 대표 등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초헌법적인 잘못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어떻게 봐야 하나.
"얼마든지 사임이 가능하다. '소추의결서가 (국회에서 헌재로) 송달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법조항은 임명권자가 공직자를 '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인데, 대통령은 따로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사임하면 헌재는 탄핵안을 각하하면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박 대통령이 사임할 것 같지는 않다."

- 야당의 분열로 87년처럼 죽 쒀서 개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휴…, 이런 기회가 우리 역사에 자주 오지 않는다. 정당과 정치인은 대선에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안에 있어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3.1운동이나 4.19같은 역사적 사건의 와중에 있는 것이다."

- 야당들을 계속 달리게 하기 위해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계속 정치권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 야3당이 촛불 민의에 따라 연대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촛불 시민들은 야3당이 대선까지 함께 가기를 원한다. 야3당이 연합정부, 공동정부를 만들기를 바란다. 대통령 선거는 경쟁하겠지만 내각은 얼마든지 공동으로 만들 수 있다. 최종 승리까지를 4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1단계가 하야·퇴진 투쟁, 2단계가 탄핵투쟁이다. 지금 우리는 2단계의 가운데에 왔을 뿐이고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해야 이 단계에서 이기는 것이다. 3단계는 대선 승리이고 4단계는 집권해서 성공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길은 멀고, 우리는 명예혁명의 중간에 있을 뿐이고 아직 갈 길은 멀다. 촛불 시민들의 마음이 시대정신이다. 이걸 거스르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 지금의 이 시민혁명을 대통령 한 명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은 탄핵 성공 이후 야당들이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등등의 문제에 대해 공동의 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선거 앞두고 있어서 이해관계가 다르겠지만 최대한 공동 강령을 만들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전망] 세 가지 탄핵사유... '국민들 신임 상실한 경우'에 해당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기각할 수 없는 까닭
오마이뉴스ㅣ2016.12.09 18:46l최종 업데이트 16.12.09 18:46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가운데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가결 발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가운데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가결 발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 공동취재 사진 

 

9일, 국회가 발의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234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되었다. 탄핵소추안이 담고 있는 탄핵의 사유는 크게 헌법위반과 법률위반이다. 헌법위반 사항으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을 들고 있다.

 

법률위반 사항으로는 ①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를, ②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를, ③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로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를, ④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를 각각 적용하였다.

 

먼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것인지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예상보다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찬성에 가담하였다. 소위 친박으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상당수 탄핵에 동참한 것이다. 이미 국민여론이 압도적으로 탄핵을 바라고 있고 대통령의 범죄행위가 상당수 확인된 상태에서 탄핵소추안에 반대해야 할 아무런 명분도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생명에 위험을 느끼면서 대통령을 마냥 감싸고 있을 수도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동안 탄핵여부를 결정하면서 정치권, 특히 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다가 국민여론에 떠밀려서 탄핵발의를 추진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분명한 이상 국회가 가지고 있는 탄핵소추권을 행사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정치권의 책임 있는 모습일 것이기 때문이다.

 

부정적 국민 여론, 헌재 결정에 영향 미칠 듯

 


▲ 청와대 압박하는 촛불의 바다, "박근혜 물러나라!" 3일 오후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열린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헌법 제65조 제3항). 따라서 국무총리 등 법률에서 정한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주요 공직자의 인사권 등의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결국 대통령의 일상적인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 직무가 정지되는 대통령은 직무수행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에 대한 대우를 그대로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는 결정을 할 것인가? 그동안 탄핵소추가 미뤄졌던 이유 중의 하나가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들로 이루어져 쉽사리 탄핵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 등 정치적인 사건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 왔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부정적이고,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수사결과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상당부분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또한 특검이 진행되면 다른 혐의들도 상당부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측근들의 범죄가 박근혜 대통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순실 등 측근들의 비리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폭로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를 부인하면서 감싸왔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심리할 것인가, 어떤 경우에 탄핵결정을 한 것인가의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제53조 제1항에서)"고 규정한다. 한편 헌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들고 있다. 그렇다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위반의 경우에 모두 탄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탄핵제도가 남용되어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에 한한다고 봐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되면서 내년 1월 31일 임기를 마치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 인선 작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11월 2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열린 위헌법률심판 사건 재판에 참석한 박한철 소장./ⓒ 연합뉴스 

 

헌재 탄핵소추 기각 결정이 어려운 이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국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할 것인지는 단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그 위반사항이 중대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더 이상 대통령으로써 국정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탄핵사유를 충족시키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 탄핵사유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다. 따라서 재직 이전의 행위는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 아니라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측근비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대통령이 그러한 행위를 지시·방조하였다거나 기타 불법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세 번째로 헌법이나 법률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야 한다. 중대하다는 의미는 대통령으로써 국정수행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신임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최순실 등 측근들의 범법행위에 공범으로 표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측근들의 비리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거론될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두둔해 왔다. 심지어 그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국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고 공격하면서 오히려 측근들을 감싸왔다. 최소한 민정라인 등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따라서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측근들의 비리일 뿐이라고 발뺌할 수도 없다.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의 범죄는 형법상으로도 중대한 범죄들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으면서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하였으며,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반복해 왔다. 이미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자세다. 여론조사를 통한 지지율이 4∼5%에 머물러 있고, 매주 촛불집회 때마다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있다. 더욱이 반대시위가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이유로도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글: 김정범(jbkim21) 편집: 최유진(youjin0213)]

 

탄핵당한 날, 대통령은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
오마이뉴스ㅣ최봉진ㅣ2016.12.10 13:22 수정 2016.12.10 13:27 댓글 1826개

 


▲ 박근혜 탄핵안 가결 선포하는 정세균 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남소연

 

그는 '직무 복귀'의 그날까지 버틸 생각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회는 압도적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촛불민심에 휩쓸려 분위기가 탄핵 가결로 급속히 기울자 상당수의 '샤이 친박'이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방증이다. 당초 탄핵안 가결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관심은 얼마나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것인가에 집중됐다. 새누리당 친박계의 이탈표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이 크게 요동칠 것이기 때문이었다.

 

애초 친박계는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이라 공언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이 열리자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상당수의 친박계가 탄핵 찬성에 동참한 것이다. 이로써 새누리당의 내부 분열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새누리당 최대 계파인 친박진영은 사실상 붕괴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탄핵이 가결되자 국민의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탄핵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된 만큼 박 대통령의 심경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달라진 것은 없었다. 외려 직무 정지 직전 다시 한번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을 뿐이다.

 

탄핵 가결 이후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 오후 5시에 소집된 간담회는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기 전 마지막으로 소회를 밝히는 자리가 됐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각 부처 장관, 청와대 참모진에게 준비해온 원고를 읽어 내려갔다.

 

억울함 호소한 박 대통령, 여전한 '적반하장'

그러나 박 대통령이 밝힌 소회 속에는 국민이 듣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 한 문장도 담겨있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이날 소회는 촛불민심에 기름을 부었던 1~3차 대국민담화의 재판이었다. 국무위원 간담회를 사칭한 사실상의 4차 대국민담화라 해도 무방할 지경이었다. 박 대통령 이날 간담회 자리를 빌어 억울함을 다시 호소했다.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과제들까지도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밝힘으로써 여전히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고 있음을 드러내 보였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일당과 공모해 자유시장 질서의 숨통을 조여왔음이 여실히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 특유의 적반하장과 궤변도 여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 국민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참으로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라며 "공직자들이 마음을 잘 추스르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와 장관들께서 잘 독려해 주시고, 국정현안과 민생안정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정공백이 없도록 국무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작금의 국정 혼란을 유발시킨 당사자는 다름 아닌 박 대통령이다. 국민들의 심경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민심에 따라 당장 물러나는 것이 순리에 맞다. 국민이 느끼는 참담함은 이 와중에도 권력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대통령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하야 선언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변하지 않았다. 절대다수 국민의 퇴진요구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압도적인 탄핵안 가결에도 전혀 미동조차 없다.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날 보란듯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직무가 정지되기 직전 국무위원을 소집해 여전히 최고통수권자의 지위를 놓지 않겠다는 결의를 내비친 것만 봐도 이는 명확하다. 궤변은 계속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재의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즉각적 퇴진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범죄의 피의자인 박 대통령이 마치 피해자라도 된 양 여전히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위법행위 때문에 탄핵당했다.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탄핵사유 중 헌법 위반 사례만 꼽아도 열 손가락으로는 어림도 없다. 여기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금 모금 과정, 공무상비밀 누설 등 법률 위배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박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 적시한 검찰이 공소장 내용의 99%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한 것만 봐도 죄질의 명확함과 위중함은 이내 드러난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자진 사퇴없이 버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대통령의 아바타라 불리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와 보수일변도인 헌재의 탄핵 심판에 마지막 승부수를 걸어보겠다는 심산이다. 박 대통령은 직무 복귀에 대한 희망, 곧 권력 유지에 대한 미련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간절한 희망인 '직무 복귀'는 역설적으로 국민을 깊은 절망으로 이끈다. 국민을 배신한 통치자를 국민의 힘으로 탄핵시킨 역사적인 시민혁명의 의미가 한순간에 퇴색퇴는 탓이다. 흔들리던 정치권을 압박해 탄핵 대열에 합류시킨 것도 국민이요, 국민 위에 군림하던 통치자를 굴복시킨 것도 국민이었다. 이는 저항권을 행사하지 않은 가운데 이뤄낸, 세계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눈부신 성과다. 만약 박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면 국민의 힘으로 일궈낸 빛나는 성과를 일거에 붕괴시키게 된다. 이는 낡은 관성과 통념의 구체제를 탈피하고 개혁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과 사회 구조를 재건하려는 국민의 열망에 시커먼 재를 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이 합법적으로 박 대통령을 탄핵한 날, 놀랍게도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어쩌면 박 대통령은 탄핵 가결로 한껏 들떠있는 국민을 향해 섬뜩한 경고를 날린 것인지도 모른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그의 꿈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는 국민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 가능성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이다.

[오마이뉴스최봉진 기자]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준비 분주... 맞불집회도 열려
YTNㅣ양시창ㅣ입력 2016.12.10 12:25 댓글 1084개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오늘도 서울 도심을 포함해 전국에서 열립니다.

주최 측은 어제 탄핵안은 가결됐지만,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할 때까지 촛불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양시창 기자! 광화문 광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광화문광장 모습은 앞선 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광장 앞쪽에 무대 설치가 한창이고요. 음향 등을 점검하는 모습도 지난주와 비슷한 풍경입니다. 낮부터 사전집회를 열고 오후 4시부터 광화문 광장에 모여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는 순서도 역시 앞선 촛불집회와 같습니다. 사전집회는 농민단체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요.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오전 11시에 모여 집회를 열고 조금 전부터 이곳 광화문광장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또 각 시민사회단체도 오후에 도심 곳곳에서 여러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4시부터는 본 집회에 앞서 사전 행진이 진행됩니다. 자하문로와 효자로, 삼청로 등 세 코스를 이용해 청와대를 포위하는 대형인데요. 이번에도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6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는 탄핵안 가결 이후 첫 주말인만큼 축제 형식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이은미 씨 등 가수 출연도 많이 예정돼 있고요. 노동가수연합팀 등 다양한 공연도 준비됐습니다. 또 매주 진행해온 저녁 7시 소등행사와 경적 시위도 빼놓지 않고 진행될 전망입니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있습니다. 본 집회가 끝나면 다시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한 뒤 밤 늦게까지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어제 탄핵안 가결 이후 보수단체 집회도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맞불집회도 열리죠?

[기자]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도 매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1시간 전인 11시부터 청계광장에서 박사모 등 집회가 시작됐는데요. 모인 인원이 현재 경찰 추산 5천여 명입니다. 이들은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반대, 탄핵 무효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정도까지 집회를 연 뒤 이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까지 행진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저녁 7시까지 집회 신고가 돼 있는 만큼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충돌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저녁 7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국가기도연합 단체의 맞불집회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YTN 양시창[ysc08@ytn.co.kr]입니다.

 

뉴욕 타임스가 꼽은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후보 6인
YTNㅣ입력 2016.12.10 13:06 수정 2016.12.10 14:02 댓글 4513개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원순, 문재인, 황교안, 이재명, 반기문, 안철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내년 12월로 예정됐었던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을 이끌 차기 대통령 후보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는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6인'을 추려 주요 이력을 분석했습니다. 뉴욕 타임즈가 꼽은 차기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박원순 서울 시장, 반기문 UN 사무총장,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황교안 국무총리 등입니다. 뉴욕 타임스는 후보 6인의 이력과 사상을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황교안-대선 전까지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겠지만, 사실상 차기 대권 후보로 보기는 어렵다. 현 정부에서 두 번째로 인기가 적은 정부 인사이기 때문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과거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했고 결국 해산시켰다.

 


문재인-여론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후보이다. 과거 박정희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다 투옥됐던 이력이 있으며, 노무현 정부 때 참모 임무를 수행했다. 문재인은 미국과의 동맹을 지지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 균형 잡힌 외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그는 북한을 대하는 현 정부의 접근 방식을 비난한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한국에 설치될 미사일 사드 배치를 철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기문-유엔 사무 총장 반기문은 한국에서 꽤 인기가 있으며, 12월 31일에 임기가 끝난 뒤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모두가 예상해왔다. 반기문이 한국인 최초로 UN 사무총장이 됐을 때 한국인들은 이것이 한국의 위상을 확인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반기문의 약점은 소속 정당이 없다는 것이다. 본래 새누리당 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스캔들로 새누리당의 인기가 급락한 뒤 반기문은 다른 당과 동맹 관계를 맺거나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 대권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재명-진보주의자 사이의 떠오르는 스타이다. 그는 자신을 버니 샌더스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는 도널드 트럼프에 더 가깝다. 이재명은 SNS에 많은 팬을 가지고 있고, 트위터를 이용해 박 대통령을 공격하곤 했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과거 고등학교도 다니지 않았지만 스스로 공부해 변호사에 합격했으며, 노동 운동가들과 반체제 인사를 변호하는 일을 했다.

 


안철수- 작은 야당 국민의당을 이끄는 안철수는 현재 정당과 대기업에 대한 비판으로 정치 스타가 됐다. 그는 삼성, 현대 등 한국 대기업이 작은 하청업체를 거느리며 '동물원'을 만든다고 비난했다. 그는 관료주의와 기업 엘리트주의로 부패한 나라를 치료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원순-서울 시장 박원순은 현재 두 번째로 강력한 야권의 대선 후보로 여겨진다. 그는 과거 인권 변호사로 일했으며 사회 운동의 리더로, 한국 최초로 성희롱 재판에서 승리하는 등 많은 법적 업적을 남겼다. 그는 일본군 성노예였던 위안부 여성의 권리를 위한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초유의 스캔들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선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정치상황과 차기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PLUS 정윤주 모바일 PD(younju@ytnplus.co.kr) 사진 출처:뉴욕타임스]


보수단체 1만여 명 집결... "대통령 탄핵은 무효" 주장
뉴스1ㅣ양은하, 최동현 기자ㅣ 입력 2016.12.10 13:41 수정 2016.12.10 14:07 댓글 1399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223개 보수단체 회원 1만5000명(경찰추산)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사 앞에서 '탄핵무효 국민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2016.12.10/뉴스1.© News1

 

경찰, '박근혜 구속' 플래카드 훼손한 박사모 2명 임의동행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최동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첫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고된 10일 보수단체 회원 1만여명이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탄핵무효'를 강하게 주장했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223개 보수단체 회원 1만5000명(경찰추산)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사 앞에서 '탄핵무효 국민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국회를 비판하면서 한편으로 "울지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라며 박 대통령을 위로했다. 이상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표는 "탄핵은 명백한 탄핵 사유가 나와야 하는데 국회는 특검결과를 기다리지도 않고 탄핵안을 의결했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신해식 신의한수 대표도 "여론재판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광용 대한민국 박사모 중앙회장은 "어제저녁 성명과 공지를 쓰면서 울었다"며 "있을 수 없는 탄핵이자, 왜곡과 날조로 이루어진 탄핵"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토요일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재판관들이 촛불에 기죽지 않도록 우리의 힘을 보여주고 안심시켜주자. 전원이 기각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돕자"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광화문광장에서 7차 촛불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횡포를 부려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낮 12시30분쯤에는 '박근혜 구속하라' '한상균 석방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훼손한 박사모 회원 2명이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 조사를 받았다. 오후 1시 현재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대학로로 행진하고 있다. [letit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