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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민혁명

[특검] 黃 대행에게 조사기간 연장 신청

잠용(潛蓉) 2017. 2. 16. 14:49

[속보] 특검, 黃 대행에 '특검 수사기관 연장' 신청…

만료 12일전 서둘러
세계일보ㅣ2017-02-16 14:37:23, 수정 2017-02-16 14:37:23 


▲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예상보다 빨리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16일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알렸다. 이 특검보는 "만료 3일전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오는 28일 만료때까지 조사를 마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 연장을 승인해 줄 것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특검, 황교안 권한대행에 수사기간 연장 공식 요청
아이뉴스24ㅣ2017년 02월 16일 오후 14:50


"기간 종료일 전후로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박영수 특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수사기간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28일로 당초에는 기한 만료 3일 전에 기간 연장을 요청하게 돼 있으나 특검은 12일 전인 이날 연장을 요청했다. 특검팀 대변인격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기간 종료일인 28일 전후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점을 참작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이번 특검은 기존과 달리 수사 결과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고, 승인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을 경우 수사 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같은 사유를 참작함에 있어 상당한 시한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수사기간 연장을 조기에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특검보는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특검이 이번에는 충분히 준비를 했다는 점만 밝히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전날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 특검보는 "수사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발표할 사항이 생기면 하겠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특검 靑압수수색 사실상 무산... 집행정지 '각하'(1보)
뉴스1ㅣ2017.02.16 14:49 댓글 659개


▲ 청와대. © News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 측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16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특검 측이 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특검 측이 그동안 사활을 걸었던 청와대 압수수색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野 “황교안 특검연장 승인 안 하면 특검법 개정”
신문고뉴스ㅣ조현진 기자ㅣ입력  2017/02/16 [11:33]   


▲  박영수 특검의출근 모습/ 자료사진  


[신문고 뉴스] 조현진 기자 = 박영수 특검의 1차 수사기간 만료일인 2월 28일을 12일 남겨 놓은 지금, 삼성 측, 대통령 측, 특검 측은 모두 황교안 대행의 특검기간 연장 승인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황대행 측은 현재까지 어떤 내색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결국 특검은 야당에 특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는 것으로 황 대행을 우회 압박하고 나섰다. 그리고 특검은 또 이르면 오늘(16일) 공식적으로 기간 연장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종료 3일 전(오는 25일)에 대통령에게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승인 여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황 대행의 자세는 앞서 언급했듯 연장 불승인 자세가 강하다. 특검 측이나 정치권 모두 사실상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기도 하다. 이에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서 종료되기 3일보다 더 전에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16일 특검 측에서 나온 소식은 “빠르면 오늘 서류를 보낼 수도 있다."이다. 그리고 이처럼 특검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연장 신청을 하기로 한 것은 국회에 발의된 특검법 개정안 때문이다.

 

현재 발의된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을 70일에서 12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황 총리의 승인 절차 없이 4월 중순까지 추가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을 대표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3당은 황 대행의 연장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공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 새누리당에서 이름을 바꾼 자유한국당은 반대,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정당은 황 총리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공조한다는 입장이다.

   

16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 연장과 관련해 황 총리는 오늘 즉시 입장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 대표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수석부대표가 연장을 안 할리가 있느냐고 우리를 설득했다"고 전하면서 "황 총리가 연장을 안 할리가 있겠느냐. 김도읍 수석 말에 답변해 달라.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고용진 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몸통인 박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검의 기간 연장 또한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과 청와대 압수수색에 당장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황 대행의 입장이 오늘 나오지 않으면 국회의 법안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최후 통첩인 셈이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좀 더 확실한 말로 황 대행 측과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독일로 도피 중이었던 최순실이 대포폰을 통해 대통령과 127회, 나아가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기간을 늘리면 모두 570여 차례로 하루 평균 3번 이상 통화한 사실이 특검 조사로 밝혀졌다.”며 “국정농단의 증거를 인멸하고 말을 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 수색하고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명백한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된 것”이라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보내왔다.”며 “특검의 수사기간이 2월28일로 만료가 되고 수사의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황 총리가 기간 연장을 승인 해줘야 한다.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을 만든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오늘 중으로 특검의 공식적인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요청한다.”며 “황 대행은 즉각 특검 연장을 수용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만약에 황 대행이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 월요일쯤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요청, 2월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이 법 통과 후에 공포, 심의까지는 최소 일주일 가까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2월 23일 날 꼭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