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4%룰' 뜨거운 감자
서울경제ㅣ김흥록 기자ㅣ입력 2017.02.19 18:34 수정 2017.02.19 20:41 댓글 51개
이번주 국회 관련법안 본격 심사, 인터넷銀 은산분리 예외 적용 땐,
KT·카카오 조기정착·성장 탄력, "대주주 사금고 우려" 여론 부담
[서울경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정의 적용 여부를 둘러싼 국회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주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할 국회가 인터넷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적용을 예외로 할 경우 KT나 카카오는 한숨을 돌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인터넷은행의 대주주로서 시장 개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참여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이 규제에 발목 잡혀 단순 전략적 투자자(SI)에 머물 가능성이 상존해서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번주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한 법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관건은 국회가 과연 은산분리를 허용해 줄지 여부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가 승인할 경우 10%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의결권은 4%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현행법을 적용할 경우 KT나 카카오와 같은 ICT 업체들은 4% 의결권에 묶여 새로운 실험적인 시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ICT 업체가 주도권을 쥐고 인터넷은행을 주도하도록 한 제도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ICT 업체와 같은 산업자본이 34~50%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주자는 내용의 관련법이 5개 계류돼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출범 초기에는 수신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금을 확충해야 하는 문제를 안게 된다”며 “(KT나 카카오 등의) 지분이 4% 이하로 묶여 있으면 주요 주주인 ICT 업체가 더 이상 출자할 수도 없어 지속 성장이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인터넷은행의 주요 주주로 참여해 주도권을 쥐어야 할 KT와 카카오 등은 ‘SI’로만 남게 되고 혁신 서비스 제공은 요원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은행이 금융권의 부속 서비스를 하는 데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인 셈이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의 ‘4%룰’을 개선하기 위한 주변 환경은 녹록지 않다. 일부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불거진 대기업과의 정경유착 의혹에 대한 경계감이 큰 상황이고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 원칙을 예외로 적용하게 되면 금산분리 규제 완화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국회 측이 고민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국회 정무위는 20일 오전10시 인터넷은행 설립 관련 공청회를 열고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은행법 등 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 심사에 나선다. 정무위 차원에서 인터넷은행 관련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는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참석한다. 금융당국도 2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은행 관련 법안 통과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자본시장법과 은행법이 처리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케이뱅크가 다음달 출범하고 카카오뱅크의 인가도 앞둔 상황에서 이번 회기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인터넷은행들이 근거 법안조차 갖추지 못한 채 출범하게 돼 초기부터 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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