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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민혁명

[특검 연장] 침묵하는 황 대행 대면조사… 무산 가능성?

잠용(潛蓉) 2017. 2. 21. 10:23

'특검 연장' 침묵하는 황 대행..대면조사 무산 가능성?
JTBCㅣ서복현ㅣ입력 2017.02.20 22:04 수정 2017.02.20 23:43 댓글 1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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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까지 "특검 연장 반대" 당론으로 채택
특검, 조만간 '대통령 대면조사' 가부 발표

[앵커] 헌재의 탄핵심판과 함께 특검 수사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관건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입니다. 특검은 지난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연장 요청을 했는데 황 대행은 닷새째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20일) 자유한국당이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지요?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결과 '만장일치'였다고 합니다.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견이요. 야 4당이 합의해서 50일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에서는 답을 찾긴 어렵게 됐습니다.


[앵커] 결국 황교안 대행이 연장을 해주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건데, 답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기자] 황 대행 측은 "수사 기한 만료 당일에 답을 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앵커] 법에는 실제 어떻게 돼 있나요?

[기자] "요청은 만료 3일 전에 해야하고 대통령은 기한 만료 전에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3일 전이란 건 그보다 늦어선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 특검은 28일이 만료일인데 지난 16일에 요청했습니다. 만료 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도 데드라인이 그 때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해도 되는데도 황 대행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 전에 아무때나 해도 된다는 건데 굳이 안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기자] 황 대행 측은 "통상 만료 하루 전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2008년 삼성 특검은 5일 전에 연장을 승인했고요. 같은해 BBK 특검은 일주일 전에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물론 하루 전에 연장 가부를 결정한 경우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상'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사건은 현직 대통령과 관계된 유례없는 사건으로 전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앵커] 연장에 대한 가부 결정이 늦어지면 특검으로서는 제약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기자] 특검은 연장이 필요하다는 거고 최소한 가부라도 알아야 조사를 이어나갈 부분과 검찰에 인계할 항목을 정리하는 등 계획을 짤 수 있다는 건데 황 대행이 답을 안 주는 상황입니다.


[앵커] 연장을 안 해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그러면 다음주 수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지난 9일 무산된 이후 크게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의 협의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가부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지난 번에는 장소와 시간, 방식에서 특검이 모두 양보해줬다는 거잖아요?

[기자] 대통령 측은 비공개로 청와대 경내에서 심지어 시간도 길지 않게, 가급적 한 명이 조사하고 특히,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지 말고 참고인 조서만 받으라고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는 상태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느냐 피의자로 받느냐는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향후 재판을 받을 경우 더 그런데요. 명백한 피의자 신분인데 참고인으로 받게해달라는 건 대통령으로서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시점에서 대면조사가 중요하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지금 상황에서 물어볼 건 오히려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뇌물공여로 구속됐고요.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문체부 등 인사 개입은 박 대통령 뜻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대면조사가 필요하긴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주 만료가 예상되는데다 많은 증거와 진술이 있는 만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의 답변을 들어도 어차피 달라진 건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지는 않겠단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도 박 대통령 조사는 "해명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많이 있다는 취지겠죠.


황교안 측 "특검 연장, 통상 하루 전 결정" 알고보니...
JTBCㅣ안태훈ㅣ입력 2017.02.20 22:52 댓글 1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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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통상 5~7일 전 연장 여부 결정

[앵커] 이처럼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이 안될 경우 수사는 불완전하게 끝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결국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달린 셈입니다. 황 대행 측은 "통상 수사기간 만료 하루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왔다"면서 결론을 미루는 듯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 결정해왔다는 주장도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지난주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수사 대상이 많고 범위가 넓은 데다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행은 닷새가 지난 오늘(20일)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특검 연장은 수사기간 만료) 당일까지 하면 된다"며 "통상적으로 (만료) 전날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1차 수사기간 만료일이 오는 28일인데, 27일쯤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검법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료 당일에 결정하라는 뜻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총리실의 주장과 달리 이전 특검 가운데 상당수가 닷새 또는 일주일 전에 연장 여부를 통보받았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경찰도 못 찾았던 안봉근, 갑자기 특검 출석..배경은?
JTBCㅣ전다빈ㅣ입력 2017.02.20 20:53 댓글 12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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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 사실상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오늘(20일)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그렇게 찾아도 못찾았는데 갑자기 자기발로 나타나니까 신출귀몰이란 평도 나왔습니다. 참고인 신분인 안 전 비서관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14일 검찰에 출석한 이후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헌재가 경찰에 소재 탐지를 요청했지만 경찰도 안 전 비서관을 찾지 못했습니다. 출석을 피해오던 안 전 비서관이 오늘 석달 여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에 연루돼 있습니다.

[안봉근/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청와대에 비선 진료진 출입시키셨습니까?)…(담당 업무 셨잖아요?) 예.] 안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는 편의를 봐주고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비선' 의료진을 청와대에 출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베일에 가린 7시간'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헌재의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잇따라 불출석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지연 전략에 따라 움직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이 갑작스레 출석한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대통령 측과 계속 연락하며 적절한 시기를 저울질하다가 특검에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