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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영수 특검 등 총 30여명 잔류, 최장 7개월간 공소유지

잠용(潛蓉) 2017. 3. 2. 11:51

특검, 최장 7개월간 공소유지 총력전
서울신문ㅣ입력 2017.03.02 03:36 댓글 81개



지난달 28일로 특별검사팀 공식 활동을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가 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한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짧은 웃음과 함께 “고맙다”는 말을 남긴 뒤 사무실로 들어갔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검 등 총 30여명 잔류
[서울신문]준비기간을 포함해 90일에 걸친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마쳤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임무’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자신들이 파헤치고 적용한 혐의를 향후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로 이어지도록 할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검, 박충근(61·17기)·이용복(56·18기)·양재식(52·21기)·이규철(53·22기) 특검보 등 30명 안팎의 인원이 남아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참여할 예정이다. 파견검사 중에는 윤석열(57·23기) 수사팀장과 양석조(44·29기) 부장검사 등 8명이 특검팀에서 공소유지에 힘을 보탠다. 조상원(45·32기)·박주성(39·32기)·김영철(44·33기)·최순호(42·35기)·문지석(41·36기)·호승진(42·37기) 검사도 남는다. 수사관 10명도 특검팀에 잔류해 수사 결과 정리 등 공소 유지를 도울 예정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아직 역할을 분담한 단계는 아니지만 수사를 담당한 특검보가 해당 사건 공소 유지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뇌물’ 혐의는 수사를 지휘한 윤 수사팀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용복 특검보와 양 부장검사가 각각 재판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확정 판결까지 공소유지 과정도 수사 과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게다가 박 특검팀이 기소한 규모는 총 30명으로, 역대 특검 중 가장 많다.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78·구속 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구속 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거물급 인사가 수두룩하다. ▲블랙리스트 ▲삼성 뇌물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비선진료 등 수사 줄기도 굵직하다.


피고인들도 법정에서 무죄를 다퉈줄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전날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김 전 실장은 법원장·검찰총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12명으로 구성된 호화 변호인단을 앞세웠다. 당장 김 전 실장은 28일 첫 재판에서부터 변호인을 통해 “구속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특검”이라며 대대적인 역공을 시작했다. 삼성 측도 이 부회장이 뇌물 혐의 피의자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강압에 의한 ‘피해자’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치열한 법리 논쟁을 준비 중이다. 남은 특검팀은 최장 7개월간 공소유지에 힘쓰게 된다.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의 1심 판결은 공소 제기일부터 3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되어야 한다. 한편 이날 특검팀은 완료하지 못한 수사를 검찰에 인계하기 위해 자료 이관을 준비했다. 삼성 사건 수사기록 약 3만쪽,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기록 2만쪽 등 방대한 양으로 알려졌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특검 최순실 추가기소건 병합 요청..법원 판단 주목
뉴스1ㅣ성도현 기자ㅣ입력 2017.03.02 05:00 댓글 43개


최순실씨. © News1


특검, 사건 병합시 뇌물죄 우선해 공소장 변경 방침
법원, 병합후 직권남용등·뇌물죄 정리 석명 요구할듯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 당일인 2월28일 최순실씨(61)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8개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과 합쳐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곧 최씨 사건을 배당할 계획인데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공소장을 넘기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로의 사건 병합도 요청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법원은 당일 오후 늦게 특검으로부터 최씨 등 총 6건(17명)의 공소장을 접수했다. 원칙대로라면 전날(1일) 사건을 배당했어야 했지만 공휴일이라 배당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오후쯤 모두 배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특히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지원한 것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특검 수사에 앞서 검찰은 삼성을 직권남용·강요의 피해자로 봤지만 특검은 뇌물공여자로 달리 봤다. 같은 사실을 두고 혐의가 충돌하는 듯 보여 정리가 필요해졌다. 특검은 최씨가 자신이 설립한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에 삼성으로부터 213억원을 지원받기로 하고 실제로 77억9000여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특가법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또 삼성이 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125억원과 79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한 부분 역시 최씨에게 특가법상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법원이 특검 측 병합 요청을 받아들이면 최씨의 추가기소건은 모두 형사합의22부에 배당된다. 특검 측은 법원이 병합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후에 검찰 측과 공소장 변경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뇌물 부분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우선한 다음 직권남용 등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넣어 유죄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증거를 보강했기 때문에 검찰 측도 뇌물죄 적용을 인정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 News1


현행법상 직권남용이나 강요는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5년형을 받는다. 뇌물죄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면 최소 징역 10년형이라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된다. 특검은 최씨에 대해 부정한 청탁·대가성 모두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일단 추가기소 사건을 특검 측 요청대로 병합한 뒤에 검찰과 특검 측에 공소사실을 정리하라는 식으로 석명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소유지의 주체가 다른 만큼 양측이 어떻게 협의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기존 검찰 측이 적용한 직권남용·강요 혐의외 뇌물 혐의를 '상상적(想像的) 경합'으로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동일한 행위이지만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할 경우인데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된다.


일각에서는 강요와 뇌물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어 상상적 경합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특검 관계자는 "공무원에게 겁을 주는 등 공갈(협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뇌물죄가 인정되는 판례도 있고 법리상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검찰 측이 직권남용·강요 사건을 담당하고 특검이 뇌물 사건을 맡는 등 나눠서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양쪽에서 기소한 경우라 법원은 한쪽에 대해서는 공소 자체가 없던 것으로 기각하게 되는데 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물론 미얀마 K타운 이권 취득(특가법상 알선수재), 이상화 하나은행 글로벌 제2본부장 인사개입(직권남용),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등 최씨의 다른 추가기소 혐의는 뇌물죄와 상관없이 기존 공소사실에 더해진다. 최씨 측을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병합하는게 양형 면에서나 재판 준비 차원에서 훨씬 낫다"며 "특검과 검찰이 어떻게 협의를 하든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dhspeople@news1.kr]


끝나지않은 블랙리스트 수사... 檢, 특검 이어 최순실 혐의 조사
뉴스1ㅣ 최동순 기자,성도현 기자ㅣ입력 2017.03.02 05:00 댓글 36개


'최순실 씨 © News1 안은나 기자


특검 "좀 더 수사 필요해..향후 추가기소 예상"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성도현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관련 수사를 검찰에 넘기기로 해서다. 특검 관계자는 2일 "최순실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의혹과 관련한 혐의는 좀 더 살피고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0)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최씨의 공모 혐의도 적시돼 있다. 최씨는 자신의 딸 정유라씨(21)가 2013년 한국마사회컵 전국승마대회에서 준우승에 그치자 체육단체 운영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는 취지를 내리자 노태강 전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을 인사조치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최씨가 평소 이념적인 부분에서 진보성향의 인물이나 현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기피했고, 현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공직에 추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온 사실을 파악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CJ그룹에서 제작한 영화와 드라마를 좌파적 성향으로 치부하며 비난했고 박 대통령도 CJ에서 하는 영화 및 방송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뜻을 CJ 관계자에게 피력하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을 장관직에 추천한 것도 최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된 최씨의 혐의가 추가적으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특검은 수사기간 만료일인 지난 28일 남은 피의자들을 일괄 기소하면서, 최씨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 "최씨가 공범이 아니란 취지는 아니다"며 "검찰에서 수사해 추가 기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dosool@]


檢 특수본 재가동, 특검이 못끝낸 수사 맡는다
서울신문ㅣ입력 2017.03.02 03:36 댓글 827개  


특검, 공소유지 증거 원본 소지.. 재단 출연한 대기업 먼저 수사

국정농단 재수사 檢 명운 걸려 탄핵 선고·대선정국 변수될 듯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8일 공식 수사를 종료하고 남은 수사를 검찰에 인계하기로 하면서 검찰도 특검에 넘겼던 국정농단 수사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와 삼성 외 대기업에 대한 수사 향배가 검찰 후속 수사의 초점이다. 특검팀은 3일까지 검찰에 미완의 수사들을 이첩하기 위해 1일 최종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우선 박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 일체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세월호 7시간, 최순실(61·구속 기소) 일가 불법 재산,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기록을 넘길 방침이다.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록과 증거물 등 원본은 특검팀이 소지하고 사본을 넘긴다.


관련 자료는 기존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뇌부 논의 결과 특수본을 재가동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특수본이 해체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검찰에서 진행하던 수사가 특검팀으로 이어진 것인 만큼, 특검 수사도 특수본이 잇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다만 수사 대상 및 투입 인력 등은 특검팀의 수사기록을 다 받아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는 특검팀이 손대지 못한 다른 대기업들에 우선순위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통해 박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묶었으나 SK, 롯데, CJ 등 다른 출연 기업들에 대해선 수사를 제대로 벌이지 못했다. 특검팀은 관련 기업들에 대해 그동안 수집한 첩보와 내사 자료 등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들을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봤지만, 특검팀은 지배구조 강화와 사면, 면세점 인허가 등을 둘러싼 대가성 출연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들 기금 출연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관심사항이다.


우병우 전 수석 수사도 재개가 불가피하다. 특검팀이 조사했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보강 외에 횡령 등 개인 비리 혐의까지 이번엔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상태다.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검찰 개혁 논의가 불거지고 있는 시점이라 국정농단 재수사에 검찰도 명운을 걸고 임할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과 우 전 수석 수사에서 얼마나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 신뢰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 수사의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대선 정국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과 상관없이 해야 할 수사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의지를 보였으나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따라 지형은 판이하게 달라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대선 정국에 돌입하게 되더라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검찰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