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朴대통령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연합뉴스ㅣ2017.03.08 17:40 수정 2017.03.08 17:51 댓글 3275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브리핑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일을 알리고 있다.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10일 오전 11시 열리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superdoo82@yna.co.kr]
朴대통령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생중계 진행
머니투데이ㅣ김종훈 기자ㅣ입력 2017.03.08 17:47 수정 2017.03.08 17:50 댓글 2158개
(상보) 8일 2시간30분 평의 끝에 선고기일 결정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를 내겠다고 8일 밝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평의에서 이같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변론 이후 11일 만이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두 번째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약 3개월 만에 결론에 이르게 됐다. 선고는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역사적인 사건인 만큼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 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관들은 어느 날짜를 선고기일로 지정할지를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전날 선고기일을 공개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이날까지 논의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헌재가 탄핵 찬성·반대 세력 모두 납득시킬 법리를 구성하는 게 먼저라고 판단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등 여러 해석이 나왔다. '7일 선고기일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대로 날짜를 정할 경우, 박 대통령 측이 '여론재판'이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단 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헌재는 집중 심리에 착수했다. 재판은 3회의 준비절차기일과 17회의 변론기일을 포함해 총 20회 진행됐다. 최순실씨(61·구속기소) 등 증인 25명이 대심판정에 나와 신문을 받았지만 박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한 최후진술을 통해 탄핵사유를 전부 부인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17회 변론을 끝으로 변론절차를 종결한 뒤 평의를 이어왔다. 평의는 헌법재판소법 제34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고, 헌재도 보안에 각별히 신경썼다. 다만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볼 때 재판관들이 박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해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겠냐는 추측이 나온다. 결정문이 상당 부분 작성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헌재, 朴대통령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SBSㅣ조슬기 기자ㅣ입력 : 2017-03-08 18:04수정 : 2017-03-08 18:05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10일 오전 11시로 정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8일) 재판관 전체 회의인 평의를 열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3월 10일 오전 11시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심판 선고 날짜는 당초 7일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헌재는 하루를 미뤄 선고 이틀 전인 이날 전격 공표했습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10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한 지 92일 만에 가려지게 됐습니다. 헌재의 이날 선고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박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재, “朴대통령 탄핵 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중도일보ㅣ2017-03-08 18:06 수정 : 2017-03-08 18:07
탄핵 심판 생중계도 허용
인용 시 대통령직 잃어,.기각·각하 시 곧바로 직무복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10일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한다”고 8일 밝혔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30여분 동안 평의를 열고 세부 쟁점에 대해 논의한 뒤 선고기일을 결정했다.
그동안 선고날짜는 지난 7일 정해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헌재는 하루 미뤄 선고 이틀 전인 이날 선고일을 전격 공표했다.
10일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2일째가 되는 날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되며,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 대통령이 직을 잃으면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반면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대선은 원래 예정된 12월에 열린다. 탄핵 심판 선고는 생방송 중계될 예정이다. [송익준 기자]
'촛불국민혁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탄핵선고 만평] "아줌마, 더 실을 거 없으면 출발합니다!" (0) | 2017.03.08 |
---|---|
[사드 만평] "칠푼이 못질하기"… 2017년 3월 8일 (0) | 2017.03.08 |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국정원을 고발 (0) | 2017.03.07 |
[탄핵 여론조사] 국민 70.5% "탄핵 인용돼야"… 쿠키뉴스 (0) | 2017.03.07 |
[헌재] 오늘 평의 오전→오후 변경… 선고 앞두고 격론? (0) | 2017.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