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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민혁명

[민폐] 이웃 주민들 민폐만 주는 파면 대통령

잠용(潛蓉) 2017. 3. 14. 16:26

[단독] 삼성동 사저 바로 앞 초등학교가 보낸 가정통신문
국민일보ㅣ신은정 기자ㅣ입력 2017.03.14 11:48 수정 2017.03.14 13:50 댓글 2215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바로 앞 초등학교가 학생 등·하교 안전을 조심하라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사저 앞에서 친박 지지자가 크고 작은 집회를 매일 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학교 주변 시위가 불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 삼릉초등학교는 13일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협조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발행했다. 삼릉초등학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에는 우선 '최근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우리 학교 어린이들의 등하교시 안전이 우려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상황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의 사저 이전으로 발생한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짐작이 가능한 일이다. 삼릉초등학교는 학내에서 학생에게 안전 생활지도를 할 예정이라며, 가정에서도 같은 유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지도를 부탁했다. 삼릉초등학교가 가정에 전달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당분간 등·하교는 후문으로 하지 않고, 정문으로만 통행함

2. 하교 후 행선지와 안전 상황을 부모님과 연락 유지하기 (곧바로 귀가하기)
3. 등·하교시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4. 하교후 운동장에서 놀지 않기
5. 방과후 또는 휴일에 후문 근처에서 돌아다니거나 놀지 않기
6. 낯선 사람을 따라가거나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안전수칙인 셈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의 아니게 인근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복귀 이틀째인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지지자가 태극기를 두르고 난동을 부리던 다른 지지자를 말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온 지 이틀째인 14일 오전에도 삼성동 사저 앞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응원하는 지지자와 취재진, 경찰로 북적였다. 여선웅 서울시 강남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트위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출입구는 삼릉초 후문의 유일 통학로다.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에 의해 학교 주변은 시위금지 지역이다. 경찰은 집시법을 적법하게 적용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사저 이웃 주민들, 소음·통행 방해에 민폐 호소 (종합)
뉴스1ㅣ2017.03.14 18:12 수정 2017.03.14 18:21 댓글 295개


삼릉초, 학부모 대상 등·하교 안전수칙 안내문
일부 주민 "이해해야" 옹호도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김다혜 기자,최동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복귀한지 사흘째를 맞은 14일에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인근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몰려 극성 시위를 벌이면서 소음과 통행방해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날 뉴스1 취재진이 만난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미 박 전 대통령이 입주한 이후인데도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사저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시끄럽고 불편하다고 털어놓았다. 인근 카페 사장 심모씨는 "대통령이 오기 전 기자들이 와서 기다리는 것까지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니까 이해했다. 12일 당일 지지자분들이 오신 것도 시끄러웠지만 참았다"며 "그런데 어제 오늘은 왜 오시는지 모르겠다. 주민들이 새벽 1~2시까지 잠을 못 이룬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 말했다.


◇ "원래 조용한 동네인데 요즘 밤잠 설치는 주민 많아"

심씨는 "(지지자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진정하고 이성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며 "동네 분들 대부분이 오래 사신 토박이들이다. 박 전 대통령 덕분에 동네가 좋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정을 가진 분들이 많지만 밤까지 소란이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카페 사장 정모씨는 "소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장사에도 지장이 있다"며 "바로 옆이 초등학교인데 욕을 하는 사람도 있다. 나이도 드신 분들인데 기자나 경찰이나 지지자들이나 다 피곤할 것 같다. 원래 조용한 동네인데 이렇게 사람이 몰리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상점을 운영하는 허모씨(60·여)는 "여기까진 소리가 잘 안들려서 괜찮은데 아침에 온 손님이 새벽에 시끄러웠다고 푸념하시더라. 쓰레기도 버린다고 했다"며 "나이 드신 분인데 잠을 설치셨나보다"고 했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박 전 대통령의 사저와 바로 맞닿아있는 서울 삼릉초등학교도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삼릉초는 13일 학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을 통해 "최근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로 인해 우리 학교 어린이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학교에서 등·하교 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자세한 안내와 생활지도를 하겠으니 가정에서부터 철저한 지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통신문에는 당분간 등·하교 때 박 전 대통령 사저와 가까운 후문이 아닌 정문으로만 통행할 것과, 하교 후 운동장에서 놀지 말것, 방과후나 휴일에 후문 근처에서 돌아다니지 말 것, 낯선 사람을 따라가거나 이야기하지 말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일부 학부모, 친박단체 장기 집회신고 제한 호소 탄원서 계획

또 친박단체들이 향후 4개월간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집회신고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학교 인근에서의 집회를 제한해 달라는 탄원서를 일부 학부모들이 낼 계획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이 허용하는 집회신고는 최장 1개월이지만 친박단체는 신고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다시 신청하는 방법으로 4개월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 회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17.3.14/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초등학생들이 박사모 집회를 바라보며 하교하고 있다. 2017.3.14/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박근혜 지킴이 회원들이 JTBC 차량이 골목에 나타나자 바닥에 눕고 있다. 2017.3.14/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반면 일부 주민들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며 지지자들을 응원하거나 이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타냈다. 신모씨(60·여)는 "나는 탄핵을 반대했다"며 "(지지자들에게) 더운 물이라도 가져다주고 싶은 심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웃인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적으로 안 됐다"고 말했다. 이모씨(57)는 "지지자들을 이해한다. 이해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너무 평온한 게 잘못이고 분개해야 한다"며 "아무 잘못 없는 대통령을 국회와 언론이 탄핵했다. 내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는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이 탄핵은 아니다. 미국에서 지낼 때도 한국사람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모씨(67·여)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미운 정도 있고 고운정도 있다. 실망시켜서 미운 정이 있지만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 생각하면 고운 정도 있다"며 "(지지자들) 그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민 사이에 지지자들의 연이은 집회에 대한 반응이 분분한 가운데 경찰에 집회 불허를 요청하는 등의 집단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친박단체들의 사저 주변 집회가 장기화할 경우 주민들의 불편과 피로도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후민 기자,김다혜 기자,최동현 기자]


'朴 파면 시각은 11시 21분'...

헌재 결정문에 시각을 못박은 이유는?
뉴시스 김승모 입력 2017.03.14 14:19 댓글 103개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17.03.13. scchoo@newsis.com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결정문 작성 중론... 국민 눈높이 맞춘 쉽고 간결한 문장 주목
'리딩 케이스' 될 결정문 번역 오류 최소화... 효력 시점 명확히 하려 선고 시간 이례적 기록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공개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이 여전히 화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쉽고 간결한 문장이 우선 주목을 끄는 데다, 결정문에 이례적으로 선고 시간을 적은 이유 등이 회자되고 있다. 14일 헌재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주심인 강일원(58·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이 작성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간결한 문장을 선호하는 강 재판관 스타일이 녹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 재판관은 평소 어렵고 복잡한 문장보다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내용으로 결정문 작성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헌법재판기관 협의체인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인 강 재판관이 쉬운 내용들로 구성된 여러 국가의 결정문 등을 검토한 경험도 한몫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가 주목할 '리딩 케이스(선례가 되는 판례)'가 될 것이라는 점도 하나의 이유로 꼽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첫 장에 선고일시가 기재돼 있다.<자료 = 헌재 결정문 캡쳐>


헌재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외에서 주목받아 왔고 리딩 케이스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며 "외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여러 갈래로 해석하는 사례를 막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작성하려는 노력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헌재 관계자는 "결정문 스타일상 주심인 강 재판관께서 작성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면서도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의견이 모이는 공통 부분을 압축 정리하면 핵심만 담긴 간결한 결정문이 남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결정문 첫 장에 선고 시각을 '11시21분'으로 기재한 대목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선고 시각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특히 지난 10일 선고 때 이정미(55·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요지를 읽으면서 심판정에 있는 시계를 바라본 사실이 부각되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탄핵심판 선고 효력과 관련한 명문 규정은 없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헌재 선고가 이뤄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게 법조계 대체적인 분위기다. 헌재가 발간한 실무 지침서인 '헌법재판실무제요'를 보면 탄핵심판 선고를 둘러싼 별도의 이의절차가 없기 때문에 결정 선고 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단심으로 이뤄지는 탄핵심판 특성상 결정 선고 시 바로 확정되는 것과 같은 효력을 일으킨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이 선고 당시 시계를 본 것도 선고 시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확인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권한대행은 선고 후 결정문을 내부 시스템에 등록하면서 선고 시각도 함께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cncmomo@newsis.com]


檢 "朴 前대통령에 내일 소환날짜 통보... 피의자 신분 조사"
연합뉴스lㅣ2017.03.14 15:02 댓글 2605개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 일체를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15일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소환 날짜를 내일 정해서 통보하겠다"며 "준비되는 상황을 봐서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조사 때 신분을 묻는 질문에 "피의자로 입건돼 있으니 신분은 피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율하는 것은 없다"면서 "저희가 통보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이 소환 조사 계획을 공식화함에 따라 10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검찰 포토라인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게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전례 등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