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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민혁명

[우병우] 검찰 16시간 40분 조사… 영장청구 방침

잠용(潛蓉) 2017. 4. 7. 07:08

檢 '직권남용' 우병우 16시간40분 조사..영장청구 방침(종합)
뉴스1ㅣ조재현 기자ㅣ입력 2017.04.07. 02:55 수정 2017.04.07. 03:09 댓글 301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17.4.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정농단 방조·세월호수사 방해 등 집중 추궁
우병우 "성실히 조사 받았고, 설명드렸다"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마지막 퍼즐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이 16시간40분에 달하는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7일 귀가했다. 우 전 수석은 6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이날 오전 2시40분쯤까지 조사를 받았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는 오후 11시쯤 종료됐으나, 우 전 수석은 3시간40분가량 조서를 검토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에 대해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소 피곤한 모습으로 검찰 청사를 나선 우 전 수석은 '조사를 받고 나온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설명드렸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전날 출석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던 의미를 취재진이 묻자 우 전 수석은 별다른 설명 없이 "고생 많았습니다"라고만 한 뒤 차를 타고 검찰청사를 떠났다.


우 전 수석은 전날 검찰청사에 출석할 때도 꼿꼿했던 앞선 소환과는 달리 내내 어두운 표정이었다. 답변할 때 목소리도 작았다. 우 전 수석은 질문하는 취재진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최근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한 것 외에도 최씨의 이권개입을 위해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를 넘는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청와대 측 지시나 요구를 따르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캐물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수사팀에 압력을 넣어 수사를 방해한 혐의 외에도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를 감사하려고 했었던 정황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유지하며, 관련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 의혹 등이 불거지자 검찰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을 꾸려 4개월간 수사했다. 같은 해 11월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했으나 '황제소환' 논란만 남겼다. 특별수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별도의 처분 없이 관련 수사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겼다.


공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지난 2월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뒤 8개 범죄사실을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종료되자 다시 우 전 수석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속에 다시 우 전 수석 사건 수사를 떠맡은 검찰은 특검팀이 지목한 범죄사실 외에도 2~3개의 추가적인 범죄 정황을 파악,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영장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주 말쯤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마무리되면 6개월 가까이 이어진 국정농단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cho84@]


우병우 부부에 장모, 재산관리인까지..검찰, 일가 일괄기소 검토
연합뉴스ㅣ입력 2017.04.06. 11:04 수정 2017.04.06. 16:22 댓글 186개  



"가족회사 '정강' 횡령·화성 땅 차명보유 문제 있다" 판단
특별수사본부 기소 때 '특별수사팀' 수사결과 얹어 함께 처리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기자 =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현재 수사 초점이 맞춰진 직권남용 혐의외에도 앞서 '우병우 특별수사팀'이 수사한 개인비리 혐의까지 더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일가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작년 8월 출범, 우 전 수석의 각종 비위 의혹을 파헤치던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가족회사 '정강' 횡령 및 경기도 화성시 땅 차명보유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우 전 수석과 부인 이모씨, 장모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 재산관리인 격인 이모 삼남개발 전무 등을 일괄 기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 전 수석 가족은 '정강'의 접대비와 통신비, 렌트비 등 회사 비용 8천6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고급 외제차 마세라티를 회사 명의로 리스해 개인적인 용도로 몰고 다녀 이 같은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또 검찰의 수사결과 우 전 수석 부인 자매들은 1995년 이후부터 모친인 김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 기흥컨트클럽 안팎의 땅 1만4천여㎡를 이 전무 동생인 이모씨 명의로 보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 전 수석 일가에게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팀은 당시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따라 ▲ 우 전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 자금 유용 의혹 ▲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 ▲ 넥슨코리아와의 강남역 인근 땅 거래 의혹 등을 들여다봤다. 다만 특수팀은 다만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넥슨과의 땅 거래 의혹 과정에서는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내지 못해 잠정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후 특수팀은 '최순실 비호 의혹'을 중심으로 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의혹을 새로 조사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하면서 동일인을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기소를 앞둔 상태에서 작년 12월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남기고 해산했다.


윤갑근 팀장은 해산 당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철저히 그리고 열심히 수사했다"며 "우리가 수사해온 내용이 봉인돼 창고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언젠가 다 밝혀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르면 이번주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수본은 이후 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특수팀이 남겨놓은 개인비리 혐의까지 얹어서 우 전 수석을 기소하는 한편 부인과 장모 등 일가족 역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