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령 괌(Guam)에서 차에 자녀 방치한 법조인 부부 '벌금형'
YTNㅣ2017-10-05 02:09
[앵커] 미국령 괌에서 자녀를 차에 두고 쇼핑한 한국인 판사·변호사 부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기각됐지만, 경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기자] 주차된 차량에 경찰관과 구조대원 등이 다가가더니 잠긴 문을 강제로 엽니다. 이어, 뒷좌석에 있는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잠시 뒤 30대 남녀가 황급히 뛰어옵니다. 각각 판사와 변호사인 이 부부는 바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마트 주차장 차 안에 어린 자녀를 두고 쇼핑하러 갔다가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붙잡힌 겁니다. 현지 방송은 이 부부가 차창을 올리고 문을 잠근 뒤 자리를 비웠다고 전했습니다. 부부는 3분 정도만 쇼핑을 다녀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아이들은 땀에 젖었지만, 다행히 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UAM 뉴스 / 괌 방송사 : 6살과 1살인 아이들은 차 안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6살 이하 어린이를 8살 이상 또는 어른의 감독 없이 차량에 방치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뜨거운 차량에 아이를 남겨둬 숨지는 경우가 한 해 평균 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김종욱[jwkim@ytn.co.kr]입니다.
韓 현직 판사, 괌에서 차 안에 아이 놔두고 쇼핑했다가 경찰 체포돼
조선일보ㅣ2017.10.04 08:55 이현택 기자
↑ 2일 괌의 한 대형마트에서 경찰관들이 차 안에 있는 아이들을 구조하고 있다. 현지 법에 따르면 어른 등이 동반하지 않은채 아이를 차 안에 두고 문을 잠그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 /KUAM뉴스 캡처
미국령인 괌에서 한국인 판사와 변호사 부부가 아이들을 차량에 내버려둔 채 쇼핑을 했다가 주민의 신고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괌 현지 방송인 KUAM 뉴스는 “한국인 변호사 A(38)씨와 한국인 판사 B(35·여)씨 부부가 아동학대(child abuse) 등의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고 4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쯤 괌의 한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다. 6세 아들과 1세 딸은 차 안에서 자고 있었다. 차의 창문은 올려진 채로, 아이들은 땀에 젖어 있었다고 방송은 전했다.
미국법에서는 어린이를 성인 등의 보호 없이 차에 방치할 경우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마트에서 아이들을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현지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관들이 이들 부부가 렌트한 미쓰비시 랜서 차량의 문을 열고 아이들을 구조한 직후인 오후 3시 15분쯤 부부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쇼핑을 3분 했을 뿐”이라고 경찰에 밝혔다고 한다. 현지 법원 문서에 따르면, A씨는 변호사, B씨는 현직 판사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괌 경찰에 따르면, 관광객 등이 현지에서 차량 내에 아이를 방치하는 사건은 증가하는 추세다. 때때로 뜨거운 열기에 아이들이 질식해 차량 내부에서 다치거나 숨지는 경우도 있다. 2013년에는 2세 여아가 주차된 차량에 7시간 방치돼 전신의 절반에 화상을 입었다. 2014년에는 3개월 된 남아가 주차된 차량에 2시간 방치됐다가 입에 거품을 물고 화상을 입은 채 구조됐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괌에서 차에 자녀 방치한 법조인 부부, 국내에서도 처벌? / 체포된 법조인 부부, 현재 상황은?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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