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용의 타임머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자세히보기

세월호 대참사

[세월호 시점조작] 임종석,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 표본"

잠용(潛蓉) 2017. 10. 13. 15:48

임종석 "붉은 볼펜으로...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 표본"
[전문] 청와대 비서실장 브리핑 및 일문일답

"정치적 고려 없었다"
오마이뉴스ㅣ2017.10.12 17:26ㅣ최종 업데이트 2017.10.12 17:26l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위기관리 대응센터의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했고, 국가 위기 관리 기본지침까지 불법적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음은 브리핑과 일문일답 전문이다.


"보고 시점과 대통령 첫 지시 사이

간격 줄이려는 의도"

아침에 관련 사실을 보고 받고 긴 시간 고민하고 토의한 끝에 그 심각성과 중대함을 감안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 위기 관리 기본 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한 내용이다. 9월 27일, 청와대는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기본 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 또한 11일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상황 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를 발견했다. 이들 자료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통합적 국가 재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위기관리 기본지침 개정 과정에서 발견했다.


먼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이 담긴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사후 조작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사건에 대해 최초로 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게재됐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제출됐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건 최초 상황보고를 오전 9시 30분에 했다.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다.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 청와대가 세월호 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이다. 6개월 뒤 10월 23일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 대통령 보고 시점을 30분 늦춘 것이다. 보고 시점과 대통령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당시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아지는 대목이다.


"붉은 볼펜으로 수정한 지침, 전 부처에 통보"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가졌다. 사진은 관련 문서. ⓒ 연합뉴스
 
다음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변경한 내용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기본 지침에는 청와대 안보실장이 위기상황을 종합관리하고 콘트롤 타워 역할 수행한다고 돼 있다.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안보실장 지시로 안보는 안보실, 재난은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 수정한 내용을 보면, 기존 지침은 안보실장은 국가 차원의 위기 관련 정보 분석·평가와 기획 및 수행 체계 구축 등 종합적 위기 관리를 수행하고 안정적 관리 위한 콘트롤 타워한다고 돼 있다. 이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안보실장은 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을 보좌한다고 불법 수정했다.


대통령 훈령인 기본 지침은 법제업무 운영 규정, 대통령 훈령 관리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법제처장의 심의 필증을 첨부해 대통령 재가를 받고, 다시 법제처장이 재가 받은 훈령에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필사로, 붉은 볼펜으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전 부처에 통보했다. 또 이런 불법 변경은 2014년 6월과 7월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안보실은 재난 콘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에 조직적으로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참담한 국정 농단의 표본 사례"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가장 참담한 국정 농단의 표본 사례로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처음 작성된 9시 반 보고서와 6개월 후 10시로 시간을 조작한 보고서 내용은 동일하다. 보고서 안에는 상황 개요와 피해 상황, 발생 지점, 조치 현황 등이 담겨 있고, 밑에 보고 및 전파자는 보는 바와 같다.


전산 파일에 들어가면 이 보고서를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처음에는 4월 16일에 1보 9시 30분, 2보 10시 40분, 3보 11시 10분, 4보 16시에 위기관리센터가 작성해 보고한 걸로 돼 있다. 6개월 후에는 이걸 전부 수정하는데, 4보는 보고한 바 없고, 3보는 10분 정도 지연, 가장 심각한 것은 1보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다. 밑에는 지침을 필사로 수정한 것이다. 재난 콘트롤 타워 기능을 국가 안보실이 하게 돼 있는 것을 임의로 변경했을 뿐 아니라 법제처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줄을 긋고 변경해서 관련 내용을 전체 부처에 개정안으로 사후에 통보한 것이다.


일일이 설명 안 드리겠지만, 왜 이런 일이 진행됐을지, 사건 성격을 여러분이 짐작하시리라 믿는다. 오전 8시에 제가 보고 받았는데, 고민 많이 했다. 그러나 관련 사실이 갖는 성격, 국정 농단의 참담한 상황이 너무 지나치다고 봤다. 국가 주요 사무들을 이렇게 임의로 변경하고 조작할 수 있었는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정치적 고려하지 않고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청와대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 이후 어떻게 말했나?
"오전에 보고 드렸다. 대통령 역시 국민들께 알리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하셨다.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셨다."

- 9월 27일 캐비닛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발표까지 2주가 지났다. 이전 문건들도 발견 때보다 늦게 발표해 정치적 논란이 됐는데 늦게 밝힌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최초 보고 시점을 늦게 조작한 것은 어떤 의도라고 보나?
"우선, 9월 27일, 책으로 편철돼 있는 기본 지침을 발견했는데 그 내용 중 임의로 빨간 줄을 긋고 변경한 것을 봤다. (우리가) 위기관리상황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정 작업 진행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캐비닛에 있는 (문건의) 불법 변경을 알게 됐다. 그 사이에 열흘 정도 긴 연휴가 있었다. 처음에는 보고 시간 조작 의혹도 그렇고 기본 지침의 변경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관련 사실들을 확인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걸렸다. (현 발표는) 관련 사실이 발견되는 대로 시점과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기록물은 이관하고 공개가 필요할 때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왜 최초 보고 시점을 6개월 후에 다시, 보고서를 전부 수정했느냐는,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달리 해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보고 시점과 수습 지시 시점 간 시간적 간격을 좁히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상상이 안 된다."


"분명한 것은 사고 당일 보고서를

6개월 후에 전면 수정"

-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오전 10시경 서면보고 받았다고 돼 있고 그 내용 중에 9시35분 해경 1척, 항공기 2대 등이 구조 중이라는 내용 담겨 있다. 지금 자료는 9시35분 첫 보고라는데 이 제출 자료도 조작된 것인가?
"보고 경위 등은 제가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다. 분명하게 오늘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일에 (작성한) 보고서들이 존재하고 약 6개월이 지난 10월 23일에 보고서들이 전면 수정돼 있다는 사실이다. 그 중에 1보(최초) 보고 시점 (수정)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봤다. 3보 보고 시점이 일부 변경돼 있고, 처음(최초 작성했을 때는) 오후 4시 보고서도 존재하는데..."

-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문건은 확인 안 되나?
"그렇다. (발견한 것은) 작성 시점이 변경돼 있다는 점이다."

- 위기관리지침이 불법 변경됐다고 했는데 사후에라도 법제처 심사 받은 흔적은 없나?
"법제처에 확인했는데 어떤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의 불법 변경이다."

- 전 정권 문건을 전수조사 했는데 왜 따로 발견됐나?
"기존 것은 다 기록관에 이관했다. 파일에 관련된 내용은 이관됐을 것이다. 워낙 많은 자료라서 일일이 다 못 봤고 이관된 파일 확인 과정에서 찾게 된 게 아니라 기본 지침을 개정하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위기관리지침이 이례적으로 볼펜으로 빨간 줄이 가 있고 필사돼 있는 과정을 좇는 과정에서 해당 파일을 다시 확인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다."

- 정치적 고려를 안 한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 구속연장 여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다. 의혹 나올 것 같다. 수사 의뢰는 누가 하나?
"수사 의뢰는 수사기관이 해야 할 듯하다. (발표)시점은 어느 날 (발표)했어도 비슷한 정치적 의혹이 제기될 것이다. (청와대는) 일관되게 관련 자료가 확인되면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이관하고 발표 역시, 필요할 경우 가장 빠른 시점 안에 하고 있다. 저는 오늘 오전 8시에 보고 받고, 관련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이렇게 사사로이 국정기록을 다루고 국정농단을 할 수 있었을까. 성격의 심각성 때문에 반드시 밝히고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로 삼자는 것도 그런 취지다."


"최근 국가기록원에 가서 필사하는 것으로 알아"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가졌다. 사진은 관련 문서. ⓒ 연합뉴스

 

- 사안이 두 개다. 위기관리지침 불법 변경과 대통령 보고 시점 변경. 둘 다 동시에 발견했나?
"아니다. 위기관리지침 불법변경은 9월 27일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리고 공유폴더에 있는 상황 보고 일지의 사후 변경은 10월 11일에 알았다. 저희가 왜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보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것이다. 상황 보고 일지는 엊그제 관련 자료를 받아 확인했다."

- 조작의 경우, 보고 시점만 수정됐나?
"보고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했다."

- 나중에 발견된 공유폴더 파일(보고 시점 문건) 관련해 누가 조작했는지는 파악했나?
"저희가 예단하기 어렵다."

- (위기관리지침에 그어진) 빨간 줄에 대해 지난 정부에 근무한 사람에게 확인을 해본 적 있나. 그리고 이관한 기록물은 열람 불가한 것으로 아는데, (이관한) 문건들과 이 문건이 다른 성격의 것인지 밝혀달라.
"공유폴더(에서 발견된) 내용은 지난번에 보냈다. 구체적으로 다 확인한 것은 아니다. 워낙 방대하다. 그래서 저희도 일일이 확인하진 못한다. 최근 국가기록원에 관련자들이 가서 필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비밀로 지정돼 있지는 않지만 조심한다는 점에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상황 발생 지점이나 조치 현황 등이 앞의 보고서에도 담겨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글: 이정환(bangzza) 이경태(sneercool)]


[단독] 청와대 "불법 수정한 박근혜 정부 훈령, 당연히 무효"
오마이뉴스ㅣ최지용ㅣ입력 2017.10.13. 14:39 댓글 173개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사고일지 사후조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재난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 법제처 "2014년에 사전 심사의뢰 없었다"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 청와대는 13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 훈령 381호(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를 불법적으로 수정한 것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수정한 훈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라고 밝혔다(관련기사: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최초 보고 시간 조작").


청와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청와대가 국가적 재난 사고에 컨트롤 타워라는 것은 어떻게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훈령을 불법적으로 수정한 만큼 수정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자동적으로 폐기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2014년 7월 31일 해당 대통령 훈령을 수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빨간 펜'으로 수정된 해당 훈령에는 당초 "국가안보실장은 안보·재난 분야별로 위기징후 목록 및 상황정보를 종합·관리한다"는 대목을 삭제하고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분야, 안전행정부 장관은 재난 분야의 위기징후 목록 및 상황 정보를 관리한다"라고 고쳤다. 


또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를 보좌하고 국가차원 관련 정보 분석, 평가, 종합, 위기관리 수행체계 구축 등 안정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는 내용도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로 짧게 고쳤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훈령을 수정하기 위해 법제처장의 심사 요청과 대통령의 재가를 밟는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


현재 청와대는 정부 차원에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문건 역시 청와대가 수정 작업을 위해 청와대 내 위기관리센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청와대는 향후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수정된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지침을 기반으로 수정작업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제처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법 상에 법제처의 사전 심사의뢰를 하라고 돼있지만, (박근혜 청와대의 수정 작업 당시에는) 심사의뢰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후에 청와대에서 전 부처에 배포한 시점(2014. 8. 6)에 수정된 지침을 받았다. 이후 별다른 사후조치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