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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대참사

[세월호 사고조작] 검찰, 국정농단 차원서 접근

잠용(潛蓉) 2017. 10. 12. 20:22

朴정부 청와대, 세월호 최초보고 시점 '30분' 늦춘 이유는?
뉴스1ㅣ2017.10.12. 17:53 수정 2017.10.12. 18:32 댓글 515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가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와 관련, 당시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 불법적으로 변경한 조작 정황을 찾았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朴 첫 지시 정당화 위해 최초보고 시점-지시 간격 좁힌 것"

(서울=뉴스1) 김현 기자,박상휘 기자,조소영 기자,서미선 기자 = 청와대가 12일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정부가 상황 보고일지 및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각각 사후에 조작 및 불법 변경한 정황들을 발견했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초보고를 받은 시점이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발표했던 4월16일 오전 10시보다 30분 빠른 오전 9시30분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초로 보고받은 시점이 오전 9시30분이었지만, 약 6개월 뒤인 10월23일 보고서가 수정되면서 최초보고 시점이 30분 늦춰진 오전 10시로 임의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밝힌 자료의 내용이 맞다면, 이는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세월호 관련 최초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15분에 사고 수습과 관련한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다른 것이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자신들이 발표한 사실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결국 이같은 최초보고 시점 변경으로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보고받은 시점과 수습지시를 한 시점의 간격이 30분이 줄어들게 됐다는 청와대의 판단이다. 오전 9시30분을 기점으로 하면 최초보고를 받은지 45분이 지나서야 첫 수습지시가 내려진 셈이고, 박근혜정부 발표대로 하면 15분만에 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임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보고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며 "당시 1분 1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이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도 뉴스1과 통화에서 "(최초보고 시점을) 30분 늦춘 게 사실이라면 박 전 대통령의 (첫) 지시를 더 정당화하기 위해 그랬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뭔가 보고를 받고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게 늦어졌으니까 보고시점을 늦추게 되면 첫 보고시점과 첫 지시시점의 간격을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자료 내용에 대한 검토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발표한 수정 전후 최초 보고서의 제목에는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 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 中'이라고 동일하게 작성돼 있는데, 당시 해경에서 탑승객이 462명이라고 발표했다가 다음날 새벽 2시에서야 475명(최종 476명)으로 수정했던 것을 고려하면 눈여겨볼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감안하면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해경과 달리 최초부터 탑승객 인원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거나 해당 자료도 사후에 내용이 변경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실제 전산파일에 남아 있는 수정시점을 보면 최초보고서는 세월호 참사 한달 뒤인 5월15일에 수정돼 기존 원본 내용은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한편,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의 종합관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던 것을 3개월 후인 7월말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3조(책무) 2항'의 '국가안보 실장은…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 전략커뮤니케이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라는 대목이 삭제되고,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로 수정됐다. 수정 과정에서 삭제된 '컨트롤타워'라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던 김장수 전 주중대사가 민경욱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국가안보실은 재난 관련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가 논란을 빚었던 문구다.


이와 함께 애초 국가위기관기기본지침 '제18조(징후 감시체계 운용)'에는 '주관기관 및 실무기관은 위기징후 목록·분석평가 결과·조치사항 등 관리현황을 국가안보실에 제공한다'고 돼 있었지만, 이를 '주관기관 및 실무기관은 위기징후 목록·분석 평가 결과·조치사항 등 관리현황을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에,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에 제공한다'로 수정됐다. 이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014년 7월10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청와대 기관 보고에 출석해 "법상으로 보면 재난 종류에 따라 지휘·통제하는 곳이 다르다. 청와대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반복했던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현 기자,박상휘 기자,조소영 기자,서미선 기자]


'세월호 시간조작' 수사 어디까지..박근혜 구속연장 영향도 관심
연합뉴스 2017.10.12. 18:54 댓글 570개


김기춘·김장수 등 靑 수뇌부 조작 지시·보고 있었는지가 관건
'국정농단·적폐 수사' 윤석열 지휘할 듯... 朴영장 재발부애 '주목'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임종석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 이후 청와대가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등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2017.10.12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청와대가 12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최초 보고 시점을 사후 조작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함에 따라 당시 청와대 수뇌부를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관련자들의 사법처리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수뇌부가 이런 조작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들을 둘러싼 또 다른 형사 책임 및 사법적 판단 문제가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김장수·김관진 등

상황보고 및 지침변경라인 수사 물망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정부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께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침몰 현황 '1보' 보고서를 받고 세월호 참사를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으로,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우선 수사 대상은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전 주중대사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상황보고에 관여했던 청와대 실무진의 조사도 불가피하다. 한편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불법 변경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4년 7월 말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를 거쳐 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뒤따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사고 신고가 오전 8시 52분께 소방본부에 접수됐고 국가안보실이 사고 사실을 인지한 게 9시 19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왜 약 41분 늦은 오전 10시가 돼서야 첫 보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일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호성 전 비서관, 윤전추 등 보좌진이 TV 보도를 통해 9시 19분께 세월호 사고를 인지했다고 밝혔으며 국가안보실은 9시 24분께 청와대 직원들에게 사고 상황을 전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 '국정농단' 차원서 신중 접근…

윤석열 부담 커지나?

검찰은 수사 결과 이런 조작 정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시 청와대 수뇌부의 사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국정농단' 수사에 준해 신중히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이날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윤석열 지검장 체제의 서울중앙지검이 사실상 국정농단 및 적폐청산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만큼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 사건도 윤 지검장이 지휘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가정보원·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 굵직한 현안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중앙지검이 맡은 수사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 수사팀은 국정원 수사팀 이외의 부서를 중심으로 꾸려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과 따라 후폭풍 커질 듯…

朴 구속영장 재발부 영향 '촉각'

박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최고 수뇌부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건의 파문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 김장수 전 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실장 등 박 정부 청와대와 정부 책임자들은 국회에서 오전 10시에 최초 서면보고가 이뤄졌다고 답변한 바 있다. 조작 사실을 알고서도 이런 답변을 했다면 위증에 따른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지침 불법 변경 의혹에 연루된 김관진 전 안보실장 역시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적 책임을 넘어 국민 전체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불분명했다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은 헌재의 파면 결정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이번에 드러난 결과를 보면 '세월호 7시간 30분'으로 의혹 시간은 더 늘어나게 됐다.

이번 사안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재발부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16일 밤 12시 종료될 예정이다. 법원은 구속영장 재발부 여부를 13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이날 발표된 의혹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재발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이번 '별건(別件)'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재판부에는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만약 이번에 석방된다고 해도 별건 수사를 통해 추가 구속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