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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협상

[위안부 협상] 文정부 "위안부합의TF활동" 결과 발표

잠용(潛蓉) 2017. 12. 27. 17:56

[현장영상] 위안부 합의 TF 활동 결과 발표
YTNㅣ입력 2017.12.27. 15:33 수정 2017.12.27. 16:03 댓글 365개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외교부가 진행해온 민관 합동 검토 조사단이 지난 5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1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가 출범 5개월 만인 오늘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의 오랜 현안인 만큼 TF 위원 전원은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도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간 TF 위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사의를 표합니다.


TF의 결과 보고서는 그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제기되어온 비판들에 대해 충실히 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이번 TF 검토 결과를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피해자 중심 접근이라는 인권 문제 해결의 보편적 기준이 위안부 합의 당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피해 당사자인 피해 할머님들과 가족 그리고 이분들을 지원해 온 시민사회와 모든 국민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머리 숙여 드립니다.


TF의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저도 여러 계기의 피해자 및 관계자분들을 직접 만나뵙고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분들의 아픔이 얼마나 깊고 위안부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전시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위안부 합의는 여타 외교사항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인 피해자들께서 생존해 계신 만큼 피해자 중심 접근을 충실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부족함이 많은 채로 이루어진 합의에 대해 피해자분들께서 제기하는 비판과 의혹에 답변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자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TF 위원들께서도 외교 협상 내용의 공개가 외교적인 차원에서 가져올 부담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였고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민적 차원에서 제기된 다양한 비판에 대해 답하는 것이 TF의 당초 임무였으며 이러한 임무 완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외교 교섭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TF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오늘 TF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 중심 접근에 충실하게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오태규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TF의 검토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규 / 위안부 TF 위원장] 위안부 TF 위원장 오태규입니다. 여러분, 5개월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신 데 대해서 감사 인사 먼저 드립니다. 저는 7월 30 일 TF 출범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예민한 성격을 감안해 마지막 발표가 이뤄질 때까지 협조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또 저를 비롯한 TF 위원들도 TF의 작업 결과가 흘러나가 신뢰에 큰 손상이 생길 것을 우려해 미디어와의 접촉을 자제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저희 TF는 본래의 목표대로 오늘 검토 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5개월의 검토를 통해 파악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외교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기까지 양국 간 8차례의 비공개 고위급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간 국회와 일부 언론 매체에서 제기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십니다마는 이를 공식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위안부 합의는 고위급 비공개 협의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국장급 협의는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고위급 협의에서 논의되었고 고위급 협의 개시 후 국장급 협의는 역할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둘째, 양국 간 합의 내용에는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공개 합의 내용에 소녀상,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과 같은 비공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소녀상 문제는 공개와 비공개 부분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부분에서는 일본 쪽이 소녀상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이전 계획을 묻고 싶다고 한 데 대해 한국 쪽은 공개 부분과 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하였습니다.


셋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 등 민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내용도 비공개 부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단체가 이견을 표명할 경우 이를 설득하기에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불가역적이라는 용어는 협상 과정에서 한국 쪽이 먼저 사용했습니다. 한국 쪽은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합의에서는 해결의 불가역성으로 맥락이 바뀌었습니다.

다섯째,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의 출연은 명확한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안부 TF는 한일 외교 당국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로부터 돈의 액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기록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섯째, 일본 정부의 책임, 사죄, 보상이라는 3대 핵심 사항과 한국 쪽이 실시해야 할 조치, 즉 불가역 및 최종적 해결 확인, 소녀상 이전 노력, 국제사회에서 비난, 비판 자제 등이 맞교환되는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이 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자발적으로만 하는 조치는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면서 지금까지 설명만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불가역적 표현이 들어간 경위, 합의 구도, 국장급과 고위급 협의 관계에 관해서는 도표를 사용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적으로 논란이 컸던 불가역적 표현이 들어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쪽은 제1차 고위급 협의 직전에 열린 제6차 국장급 협의에서 기존에 밝힌 것보다 진전된 일본 총리의 공식 사죄가 있어야 한다면서 불가역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각 결정을 거친 총리 사죄 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한국 쪽의 이러한 요구는 일본의 사죄가 공식성을 가져야 한다는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참고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일본이 그간 사죄를 한 뒤 번복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면서 일본이 사죄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사죄가 돼야 할 것임을 강조해왔습니다. 제1차 고위급 협의부터 일본 쪽은 불가역적 표현과 최종적 해결을 연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쪽은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였는데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합의에서는 해결의 불가역성으로 의미가 변했습니다. 외교부는 잠정 합의 직후 불가역적 표현이 포함되면 국내적으로 반발이 예상될 것이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합의 결과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의 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쪽이 요구해 온 3대 핵심 사항, 즉 일본 정부의 책임, 사죄, 보상. 각 부문별로 보면 모자란 면이 많습니다. 책임은 법적 책임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사죄는 기준의 수준을 넘지 못하였으며 배상은 일본 정부의 예산을 끌어내기는 했으나 이행조치라는 이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3대 핵심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묶어서 풀이하면 아시아 여성기금 등 종래와 비교하여 나아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3대 핵심 사항 합의는 일본의 자발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로 취해진 것이 아니라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국제사회 비난, 비판 자제라는 일본 쪽의 요구를 한국 쪽이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쪽 3대 핵심 요구와 일본 쪽의 한국 쪽에 대한 요구가 맞교환되는 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3대 핵심사항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조차 그 의미가 퇴색하게 되었습니다.

공개 부분만 봐도 이러한데 한국 쪽에 일방적으로 부담이 되는 관련 단체 설득 등이 다시 비공개 부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공개된 부분만으로도 불균형한 합의가 더욱 기울어지게 되었다고 저희 TF는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장급과 고위급 협의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위헌 결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 간에 외교 현안으로 등장하였습니다. 2014년 4월 제1차 국장급 협의가 개최되었고 2015년 12월 합의 발표 직전까지 모두 12차례의 국장급 합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중간에 비공개 협의도 있었습니다. 2013년 말까지 국장급 협의에서 교섭의 진전이 없자 협상 대표의 급을 높여 양국 정상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고위급의 비공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발표 때까지 모두 8차례의 고위급 협의가 있었고 여기에서 사실상 모든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외교부는 고위급 협의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했으며 그 내용을 공유받으면서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TF의 검토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F는 첫째, 피해자 중심 접근과 그 취지가 이번 합의에 얼마나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전시 성폭력인 위안부 문제의 국제인권적 성격, 다자적 성격이 얼마나 제대로 고려되면서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보았습니다.

셋째, 국민의 뜻이 협상에 얼마나 잘 반영되었는지, 즉 오늘날 외교의 특성으로 자리잡고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적인 절차가 협상 과정에서 잘 지켜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넷째, 협상에 임하면서 청와대와 협상 대표 간, 관련 부처 간, 고위급과 국장급 협의 사이에 협력과 소통은 원활하게 작동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기준으로 합의 경위와 내용을 검토한 결과 네 가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전시 여성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잡은 피해자 중심 접근이 이번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같이 보편적 가치 문제이면서 역사 인식의 문제는 단기적인 외교 교섭을 통해 정치적 합의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위안부 문제처럼 국제사회의 공동 관심사는 양자만의 협의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치와 인식의 확산,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위안부 등 역사 문제가 한일 관계뿐 아니라 대외관계 전반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균형 있는 외교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안보나 국방같이 비밀이 필요한 극히 제한된 부분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에서도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외교 협상에는 관련 부처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제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외교는 한 나라만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있는 것이므로 한쪽이 원하는 내용을 전부 관철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전부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만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TF는 이러한 외교의 특성과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네 가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검토 보고서의 서술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눈높이를 중시하였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국민의 의혹에 답변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둘째,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순한글 서술 방식을 사용하려고 노력한 것도 이런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둘째, TF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에서의 정확한 사실, 즉 문서 및 자료와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을 바탕으로 서술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치가 들어가는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일본 등 관련국에 대해 외교적 예향을 최대한 고려해 보고서를 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2년도 채 되지 않은 외국 교섭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와 상대방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고심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고서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국민의 의혹에 답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보고서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외교부 공식 웹사이트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이상 저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