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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협상

[고등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 비공개 정당”… 1심 뒤집혀

잠용(潛蓉) 2019. 4. 19. 06:19

법원 “한일 위안부합의 문서 비공개 정당”… 1심 결과 뒤집혀
KBS뉴스 입력 2019.04.18 (12:09) 수정 2019.04.18 (12:53)  뉴스 12 



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 비공개 정당”… 1심 결과 뒤집혀 동영상 시작
[앵커] 2015년 말 발표된 이른바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비공개 결정한 정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문서를 공개하라고 결정한 원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겁니다. 이 소송의 최종 결과는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 오늘(18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문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외교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단의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 문서가 공개되면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국익이 중대하게 손상될 수 있다는 외교부 측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는 "죽기 전에 꼭 진실을 밝히길 원한다"며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자필 호소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소송을 낸 송 변호사는 즉각 상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기호/ 변호사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과 상의해서 판결문을 분석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연행의 역사적 진실에 기초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가 국제 인권법에 맞게 해결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의 인정 문제를 놓고 2015년 한·일 정부가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한·일 정부가 당시 합의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했다면, 당시 일본이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한 것인지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듬해 1월 1심 재판부는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들어, 외교부가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된 중대한 사안으로, 한국 국민은 당시 한·일 정부의 합의 과정을 알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항소했고,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외교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 비공개 정당”… 1심 판결 뒤집어
국민일보ㅣ2019-04-18 19:08 


서울고법 “일본 측 동의없이 정보 공개될 땐 양국 긴장관계 형성될 수 있어”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군의 강제연행을 인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공개해 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외교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8일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송 변호사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었다. 송 변호사는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인 2016년 2월 외교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일본 정부가 군의 강제연행 여부를 인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의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를 공개해 달라는 취지였다. 외교부가 이를 거절하자 송 변호사는 소송을 냈다.



▲ 송기호 변호사가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공개한 위안부 피해자 중 한명인 길원옥 할머니가 직접 작성한 ‘한·일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 호소문. /뉴시스


1심은 송 변호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합의문에 적힌 ‘일본군의 관여’가 어떤 형태로 이뤄졌다는 것인지는 제1~12차 한·일 국장급 협의 전문 등을 통해서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며 전문을 공개하라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외교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본 측 동의 없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양국 간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의 관여’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하지만 양국 사이에 민감한 사안이어서 나름대로 조율을 거쳐 채택된 표현으로 보이고 해당 정보가 ‘군의 관여’ 해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송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