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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改憲案

[정부안 분석] "사람의 가치·노동자 권리, 헌법에 담는다"

잠용(潛蓉) 2018. 3. 21. 08:13

[대통령 개헌안 공개]

사람의 가치·노동자 권리, 헌법에 담는다
서울신문ㅣ2018-03-20 22:30 ㅣ 수정 : 2018-03-20 23:10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대통령개헌안 前文·기본권 공개… 부마, 5·18, 6·10 정신 명시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으로… 군인 뺀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 전문(前文)에 부마항쟁(1979)과 5·18 광주민주화운동(1980), 6·10 항쟁(1987)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20일 청와대가 밝혔다. 87년 6월항쟁을 통해 개헌이 이뤄진 뒤 외환위기와 세월호 참사,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등을 거치며 봇물처럼 커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헌법정신에 담으려 한 것이다.


특히 기본권을 강화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일제와 군사독재 때 사용자의 관점이 반영된 용어인 ‘근로’는 ‘노동’으로 바꿨다. 공무원의 노동3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군인 등은 예외로 했다. 부적격한 국회의원 등 선출직 대표를 임기 중 파면하는 국민소환제와 국민이 입법에 참여하는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신설해 국민주권을 강화했다. 또한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한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 중심 개헌”이라며 개헌안 전문과 기본권 사안을 발표했다. 개헌안은 민주화 운동의 획을 그으며 법적·제도적 평가가 나온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을 거명하며 현행 헌법에 담긴 4·19혁명과 함께 그 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천부인권적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의 주체는 ‘국민’으로 한정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강화하면서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했다. 또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조 수석은 “현재 판례는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행동은 문제가 없지만, 정리해고 반대는 생존권에 관한 문제임에도 불법화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는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개정안은 또한 생명권과 안정권, 알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도 신설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대통령 개헌안 공개]

'국가가 국민생명 보호' 명문화... 사형제·낙태죄 폐지 촉각
서울신문ㅣ2018.03.20. 18:46 수정 2018.03.21. 03:36 댓글 0개


<생명권·안전권 신설>
모든 국민 안전하게 살 권리 천명… 靑 “헌법에 생명권 들어가더라도
현행 낙태죄·사형제 위헌 아니다” … 다음달 헌재 낙태죄 공개변론 관심

[서울신문]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범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잇따른 화재 참사 등 각종 재난과 대형 사고에 노출된 현실을 감안해 국민의 안전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격상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기본권’으로 인정돼 오던 생명권을 이번 개헌을 통해 명문화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생명권이 도입됨에 따라 사형제와 낙태죄가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는 생명권을 도입한다고 해서 사형제와 낙태죄가 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향후 찬반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생명권이 헌법에 들어간다고 해서 낙태가 자동적으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태아의 생명 보호를 어떻게 할지는 법률에 맡겨진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천부인권적 권리로 부당하게 생명권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다는 의미”라며 “현재 사형제가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결정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사형제는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법의 효력이 다한 제도로 취급되고 있지만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1997년 12월 30일을 끝으로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 국내 7대 종단 대표들은 사형제를 ‘제도적 살인’이라며 폐지를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한 이영학 사건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으로 사형 집행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쏟아지고 있다.


사형제 폐지는 반대 여론이 여전히 우세하다. 지난해 11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사형제를 유지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52.8%를 차지했다. ‘사형제를 유지하되 집행은 하지 말아야 한다’와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32.6%와 9.6%였다. 낙태죄 폐지의 경우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할 것인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헌법재판소는 건강한 태아를 낙태한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에 대해 한 의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을 13개월째 심리 중이다.


일부 여성계를 중심으로 낙태 처벌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과거에 비해 설득력을 얻어 왔다. 하지만 헌법에 생명권 조항이 명문화된다면, 태아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헌법적 근거를 갖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현행 헌법에 근거해 다음달 24일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이날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한 100만 9577명의 서명지와 헌법소원 사건 기각 탄원서를 헌재에 전달했다.


아울러 국민 안전을 위해 현행 헌법 제34조 6항(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의 ‘보호노력의무’는 ‘보호의무’로 한층 강화된다. 또 국민 안전 보장을 국가 의무로 규정함에 따라 정부 내에도 안전전담부처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4년 11월 신설됐다가 지난해 7월 행정자치부에 흡수된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 ‘국민안전부’(가칭) 등으로 승격돼 운영될 전망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대통령 개헌안 공개]

정리해고 반대파업도 합법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의무화
서울신문ㅣ2018.03.21. 03:36 댓글 14개


<헌법 전문과 기본권>

‘근로’ 용어는 ‘노동’으로 수정… 단체행동권 범위에 권익보호 추가
 남녀·비정규직 차별 해결 명시…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강화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관통하는 정신은 ‘국민 중심’이다.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등 국민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문 대통령이 발의할(26일) 헌법 개정안 가운데 전문(前文)과 기본권 조항을 공개하고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라며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개헌 취지를 설명했다.



기본권 강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한 부분이다.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도 합법화할 수 있도록 단체행동권을 확대했다. 조 수석은 “임금 인상을 위한 단체행동은 문제없지만,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흔드는 문제인데도 판례에 따라 불법화하는 일이 있었다”며 “단체 행동권 범위를 일정하게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가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권익보호’를 추가했다. 공무원도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률상 공무원은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가운데 단결권·단체교섭권만 인정받는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도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단체행동권 제한 대상에 경찰공무원도 포함할지는 법률에 위임하기로 했다. 국가 수호, 국민의 생명·재산보호를 책임지는 군인과 경찰까지 파업하면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일제와 군사독재 시절 사용자 관점에서 쓰인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했다. 또 국가에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으며, 국가가 고용안정과 일·생활 균형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은 현행 헌법에는 없는 규정이다. 노동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이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남녀 차별과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헌법에 명시하는 쪽을 선택했다.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와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낼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신설해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 것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조 수석은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 발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신설한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소환제와 발안제가 도입되면 국회의원의 직무 책임을 강화하고 대의민주주의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 부담, 포퓰리즘적 법률안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회의원 국민소환과 국민발안의 구체적 요건은 국회가 논의해서 법률로 정해야 한다. 조 수석은 “국민소환과 국민발안의 요건이 너무 낮으면 의회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너무 높으면 실현 불가능해 국회 스스로 정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형사 피고인에서 피의자로까지 확대하고, 체포·구속 시 그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리만 알리도록 한 데 더해 진술거부권도 고지하도록 ‘미란다 원칙’을 강화한 점도 눈에 띈다. 현행 헌법은 일반 국민도 군형법상 중대한 죄를 저지르거나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사재판을 받도록 했는데, 개헌안은 원칙적으로 일반국민은 군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의무 교육 대상은 자녀가 아닌 ‘보호 아동’으로 확대했다.

또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도 삭제해 복무 중 사망 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이 규정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권리와 평등 원칙 등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행 헌법은 군인·군무원·경찰이 직무 수행 중 상해를 입어도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정부개헌안 분석]

文의 개헌안: 진보 세력의 정치적 정통성 강화
로디프ㅣ2018.03.20 13:47


靑 개헌안 "기본권 주체는 '사람'… 검사의 영장청구권·이중배상금지 삭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 중 기본권 관련사항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뀌고, 검사의 영장청구권·이중배상금지 등 현행 헌법 규정 중 일부가 삭제될 예정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의 기본권 관련 사항을 설명했다.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5·18 민주화운동·6·10항쟁의 이념이 명시되고 ▲기본권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되며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바꾸면서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국가의 차별개선노력 의무 신설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도입 ▲검사의 영장청구권·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가 담겼다.


▲ 20일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발표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SBS


[내용 ①]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5·18 민주화운동·6·10항쟁 이념 명시

헌법 전문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하는 문장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 헌법에는 전문이 있고, 전문에는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제정 과정과 목적·지도이념·기본적 가치질서가 담겨 있다. 현행 헌법에 명시된 역사적 사건은 3·1운동·4·19 혁명이다.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구절이 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전문에 부마항쟁·5·18 민주화운동·6·10항쟁 이념을 명시하되,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구 바른정당계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부마항쟁·5·18 민주화운동·6·10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시할 경우, 민주공화당 → 민주정의당 → 민주자유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일부로 이어지는 보수 세력으로서는 정치적 정당성에 상당한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광의의 진보 세력의 정치적 정통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부마항쟁·5·18 민주화운동·6·10항쟁을 지도이념으로 담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수세력 내에서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계보를 잇는 정치인들의 반응이 향방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


[내용 ②] "기본권 주체는 국민 → 사람"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존엄성·행복추구권·평등권·생명권·신체의 자유·사생활의 자유·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정보기본권·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와대는 이 취지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의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 명 시대의 우리사회의 모습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라는 취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행 헌법이라고 해서 외국인을 권리의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99헌마494(링크 클릭)는 "인간의 존업과 가치·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현행 헌법도 "외국인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신체의 자유·사생활의 자유의 주체"임을 인정한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직업의 자유·재산권 보장·교육권·일할 권리와 사회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 ▲국민경제·국가안보 관련 자유권의 주체는 여전히 '국민'으로 한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역시 현행 헌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즉,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표기한다"는 것은, "현행 헌법에도 보장된 외국인의 기본권을 보다 선언적으로 확고히 규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내용 ③] "근로 → 노동,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선거권·공무담임권·참정권 등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 "규정 형식 변경을 통해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해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정치적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을 최상위 규정인 헌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으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헌법은 당연히 법률보다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상위 개념에 배치할수록 권리가 강화되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겠다" 는 취지를 설명했다.


'근로'와 '노동'은 같은 의미다. '근로'의 어원은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57년에 노동절 행사 날짜를 5월 1일에서 3월 10일로 바꾸고 ▲박정희 정부가 1963년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꾼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 부과 ▲고용안정·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정책 시행 의무 부과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 명시 ▲더욱 확고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일부 예외를 제외한 공무원에게도 원칙적 노동3권 인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내용 ④]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차별개선노력 의무·

사회안전망 구축·사회적 약자 권리 강화"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차별개선노력 의무·사회안전망 구축·사회적 약자 권리 강화"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자유한국당의 '아킬레스 건'인 '세월호 참사'와 각종 묻지 마 살인사건은 '생명권 명시'의 근거가 됐다. 이를 토대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에게는 재해예방의무·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의무가 부여됐다. '보호노력의무'가 '보호의무'로 한층 강화된 것이다. 정보기본권 신설과 관련해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통신의 자유·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알 권리·자기정보통제권 명시와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ㆍ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 신설을 토대로 대처해 나간다는 구상이 담겼다.


또한 ▲국가에 성별·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지워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해서 ▲사회보장 실질화·국민의 주거권·건강권을 신설해 보장하며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내용 ⑤]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신설"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 발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명시했다. 그러면서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해서 대의민주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신설"을 명시했다.


[내용 ⑥]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주체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면서,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정국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대로 헌법이 개정된다면 검찰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제도를 타파하려는 시도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군인·공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말고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를 명시했다. 원래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국가배상법에만 담겼던 사항이었다. 이를 두고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선언하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나라 형편을 모른다"면서 크게 격분해 제1차 사법 파동의 일부 이유로 작용하기도 했다. 결국 유신헌법 개정을 통해 법률 사항은 아예 헌법 사항으로 못 박혔고,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현행 헌법 내 대표적인 독소조항 중 하나로 거론되는 근원이 됐다. 야당, 그중에서도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개정안에 대해 상당한 반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정국 구도로 볼 때,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대로라면 자유한국당 중 일부가 '반헌법 세력의 일부'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고, 보수정당의 맥을 이어받은 역사적 배경 자체가 흠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장제원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토대로 ▲문 대통령이 "여야 합의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국회의 약속을 말살했고 ▲검찰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특별히' 삭제했으며 ▲사개특위를 무력화하는 대통령 독재를 규탄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출처: http://sharpsharpnews.tistory.com/1444 [로디프]